"여성은 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단체의 동의를 받아 1 ~ 3 개월의 휴가를 늘릴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자녀를 낳는 부부는 자녀가 만 3 세가 되기 전에 매년 5 일 (영업일 기준) 의 육아휴가를 받는다. 매년 아이의 돌별로 계산한다.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단체의 동의를 거쳐 부부 쌍방은 연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분배를 조정할 수 있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연장된 출산휴가를 줄이는 경우, 남자가 받는 출산휴가는 그에 상응하는 일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부부가 즐기는 육아휴직은 총 10 일 (영업일 기준) 을 넘지 않는다. " 여섯째, 제 20 조로 하나 추가: "시, 구 인민정부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모자 보건 서비스 네트워크 개선, 모자 보건 서비스 등 의료 보건 기관의 표준화 및 표준화 관리 강화, 출산 서비스의 편리성, 표준화 및 품질 향상
"(b) 자녀 수와 관련된 가족 육아 보조금 제도를 수립한다.
"(3) 공세방을 신청한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정은 우선 분배 범위에 포함돼 호형 선택에 적절히 돌볼 수 있다." 7. 제 21 조로 1 조를 늘린다. "본 시는 유치서비스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전민 유치서비스체계 수립을 추진한다.
"본 시는 포용성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유치원과 기관, 기업사업 단위, 지역사회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력을 장려하고 유도해 유치기구를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토육 서비스 전문가 양성, 종업원 기술 향상, 조건부 직업원 개설 관련 전공 지원 등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보육 기관의 설립과 서비스는 보육 서비스의 관련 기준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 후, 보육 기관은 지역 보건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 기관은 제때에 보건 부서에 관련 등록 정보를 푸시해야 한다. 민정, 자연자원 계획, 주택과 도심 건설, 시장감독관리, 비상관리, 공안 등 부서와 소방구조기관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감독 의무를 수행한다. " 여덟, 제 19 조는 제 22 조로 바뀌었고, 제 4 조 제 1 항에서 "양로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농촌에서는 외동 자녀 부모를 위해 양로보험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 9, 제 20 조는 제 23 조로 바뀌었고, 그 중' 5000' 은' 만' 으로 바뀌었다. 10. 제 24 조로 1 개를 추가합니다. "외동 자녀가 병들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 부모는 본 시의 규정에 따라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구 인민정부는 상술한 사람들의 생활, 양로, 의료, 정신적 위안 등 전방위 구조 보장 체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 Xi. 제 21 조는 제 25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외동 자녀 부모는 모유 수유를 필요로 하며, 외동 자녀에게 매년 10 일 이내의 간호휴가를 준다" 고 수정했다. 12, 제 24 조는 제 28 조로 바뀌어 "본 조례에 규정된 장려비, 경제보조금, 보조금의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시 보건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구조자금 기준은 국가 규정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된다.
"외동 자녀 부모가 자녀를 다시 낳는 경우, 부모와 자녀는 본 조례 제 22 조부터 제 25 조에 규정된 관련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13, 제 26 조 삭제. 14. 제 29 조로 하나 늘린다. "시, 구 인민정부는 여성의 공평한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중 성차별을 방지하고, 출산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에게 공공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취업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15. 제 30 조로 1 조 추가: "노조나 직원 협상대표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단체와 본 조례에 규정된 보상, 휴가 및 기타 복지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 방법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16, 5 장 명칭은' 가족계획 서비스' 로 바뀌었다. 열일곱. 제 27 조는 제 32 조로 바뀌었다. "의료기관은 육령 여성에 대한 우생유육 지식을 선전하고, 육령 여성에게 출산 기간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계획, 우생육에 대한 상담, 지도 및 기술 서비스를 실시하고, 불임의 진료를 규범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