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계획, 국토자원, 임업, 품질기술감독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력시설과 전기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전력기업은 전력시설과 전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전력시설의 안전을 해치고 전력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인민생활과 경제사회의 안전한 전기를 보장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시설을 보호하고 규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전력관리부서나 공안부에 전력시설과 전기의 불법 사용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전력 시설과 전력 보호 홍보 교육 활동을 조직하여 전 사회 전력 시설과 전력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전력 시설과 에너지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전력시설 보호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관련 계획에 따라 전력건설지를 총괄적으로 배정해야 하며, 송전선로 복도와 케이블 통로 내 기타 전력시설 안전을 방해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비준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발전 시설, 변전 시설, 전력선 시설 및 관련 보조 시설 및 전력 거래 시설은 법으로 보호된다.
발전 시설, 변전 시설, 전력선 시설 및 관련 보조 시설의 보호 범위는 국무원의' 전력시설 보호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전력 거래 장소의 시설에는 측정, 견적, 거래, 결제, 모니터링, 검토, 경보, 정보 공개 등 관련 보조 시설이 포함됩니다. 제 11 조 전력선 보호구역은 국무원의' 전력시설 보호조례' 에 따라 집행된다.
750 킬로볼트 전력선 보호구역은 와이어 경계가 수평으로 25 미터 뻗어 지면으로 형성된 두 평행 평면 내 영역으로, 타워와 케이블 기초 주변 15 미터 이내의 영역입니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전력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전력시설보호조례'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보호범위와 전력선보호구역에 대한 표지를 세워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 시설 보호 표시를 손상, 이동 또는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무원' 전력시설 보호조례' 제 13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8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발전시설, 변전 시설, 전력선 시설, 전력시설 건설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오버 헤드 전력선 보호 구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거나 풍선을 매달거나 연날리기, 고기잡이를 해서는 안 된다. 변압기 선반, 타워 및 케이블을 오르지 마십시오. 제 14 조 다음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안전조치를 제정하고 현급 이상 전력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a) 오버 헤드 전력선 보호 구역
농토 수리 자본 건설 프로젝트와 말뚝 박기, 시추, 발굴 등의 작업을 진행하다.
(2) 기중기의 어떤 부분도 오버 헤드 전력선 보호 구역으로 진입하여 작동한다.
(3) 전선과 크로스오버 사이의 안전 거리보다 작고 오버 헤드 전력선 보호 구역을 통과한다.
(d) 전원 케이블 라인 보호 구역 내에서 작동합니다.
전력 관리 부서는 전항에 규정된 사항을 비준할 때 전력 기업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관련된 사람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전력 관리 부서는 전항의 작업에 전력 기업의 협조가 필요할 때 전력 기업이 협조해야 하며, 발생한 비용은 운영 단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15 조 공공전력시설이 완공되어 생산에 들어간 후, 전력기업이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관리한다.
전력 관리 부서의 비준을 거쳐 전력 기업은 전력 공급 시설을 이용, 개조 및 확장할 수 있다.
* * * 전력 시설의 유지 관리는 재산권 단위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재산권 단위는 자체 유지 관리 또는 전력 기업 유지 관리 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독점 전력 시설이 가동된 후 사용자 또는 위탁 전력 기업에 의해 유지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