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형사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인가?
1. 연속 소환 간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92 조 제 2 항은 "소환, 구금은 최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 소환, 구금의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장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소환의 간격과 소환 횟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법실천에서 연속 소환의 형태로 범죄 용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상을 실제로 근절하기는 어려워 소환에 대한 강경 규정은 허무맹랑하다. 어떤 곳에서는 법률의 허점을 뚫고 강제 소환이 규정된 시간이 되면 사람을 풀어주고, 용의자는 집을 나서자마자 다시 구금한다. 이런 강제 소환은 본질적으로 변장한 불법 구금이다. 사건 처리 기관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다' 등 불법 증거의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2. 취보후심의 내용이 불확실하여 보장조치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첫째, 보증금과 몰수 금액에 관한 것입니다.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관련 규정과 해석 모두 보증금의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받은 보증금의 액수는 변동이 있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사법정의와 통일에 불리하다. 신형소송법 제 56 조는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네 가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예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 54 조는 "범죄 용의자가 보석 대기 중 고의로 신죄를 저질렀으며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은 공안기관에 보증금 몰수를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 용의자가' 자백' 하고' 태도가 성실하지 않다' 는 이유로 보증금 몰수 결정을 임의로 내리며 법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다. 둘째, 보석 대기 재판 기한에 관한 것이다. 신형소송법 제 58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보석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시거주는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각각 보험후심기간이 6 개월을 넘지 않고 감시주거기간이 12 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세 기관이 같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 재보험대기심과 감시주거 현상을 반복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감시거주가 3 년, 보증대기심이 1 년 반에 이를 수 있게 해 범죄 용의자의 인신자유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셋째, 사법조사와 보험후심을 방해한다. 사법 관행에서, 보석 대기 재판을 위한 비구금성 강제 조치를 취하면, 범죄 용의자는 서로 결탁하여 위증을 하고 사법수사를 방해할 것이다. 한편,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충분한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가 탈출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55 조, 제 56 조는 보증인이 보석예심 규정을 위반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금을 몰수하거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강제조치를 변경하는 것은 벌금이든 몰수든 사법처벌의 두 가지 형태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법처벌 적용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기준이 다르고 조작이 혼란스러워 보장 책임을 보완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우리나라 형법은 피보험자의 형사책임을 규정하지 않으며, 보증인의 고의적인 도움이나 과실방임으로 피보험자의 형사책임을 규정하지도 않는다. 특히 전자는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법적 압력을 가하지 않고, 다만 간단한 규정 강제 조치가 체포로 바뀌었을 뿐, 일단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도망가면 사실상 체포를 실시할 수 없다. 체포 조건이 너무 가혹합니다. 신형소법은 체포 조건을 완화하고' 주요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는 것을'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로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의 모호성과 현행국배상법의 신형소송법에 대한 낙후성으로 인해 많은 검찰의 심사 및 기소 부처가 체포와 기소에 대해 거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체포 조건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너무 엄격해 형사강제조치제도 내부가 조화되지 않아 범죄 용의자의 인신자유를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체포 조건은 체포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실체 유죄 판결의 체포 조건은 너무 가혹하다. 중국과 외국의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의 체포 조건은 가장 엄격하다. 체포의 첫 번째 조건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고, 외국의 일반적인 체포 조건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실천에서 잘못된 체포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체포 조건 대신 기소 조건으로 체포 조건을 크게 높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엄격한 체포 조건은 무고한 시민이 체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형사구금을 그들과 연결시키기도 어렵다. 공안기관은 검찰원의 승인 없이 범죄 용의자가 보석 대기, 주거 감시 등의 조치를 취해 도망칠까 봐 불법 연장 구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구금과 체포의 단절은 형사강제조치제도가 건전하지 않고 시민의 인신자유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형사소송법 제 60 조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고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보험후심, 주거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피해를 막을 수 없지만 체포가 필요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공안기관의 정찰원이든 검찰이 비준한 인원이든 체포의 처음 두 가지 조건을 중시하고 체포의 세 번째 조건인'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 는 것을 간과하고 체포의 필요성은 체포조건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관건, 즉 보험 후심, 주거 감시 등으로 사회적 피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체포 수단을 통해서만 소송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체포를 적용해야 한다. 체포의 필요성은 간과해서는 안 되며, 앞의 두 조건보다 관련 사법인원의 중시와 운용에 더 가치가 있어야 한다.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단계에서 결정해야 한다. 입건과 수사가 끝나기 전에 이 시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엄숙하지도 과학도 아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가능'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유죄추정의 한 방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체포가 절차법의 범위를 넘어 강한 실체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잘못된 체포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후의 국가배상으로 인해 체포 조건은 실체법의 의미에서 더욱 엄격해지고 체포는 기본적으로 유죄 판결과 같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체포된 범죄 용의자는 반드시 형을 선고해야 한다. 어떤 곳의 체포 조건은 심지어 기소 조건과 같다. 형사 강제 조치에 대한 사법 구제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형사강제조치에 불복할 성명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에 대해 형사강제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고발자 중 하나인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의해 결정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취한 강제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 사법구제는 없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60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체포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 즉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체포가 필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 후심, 주거 감시 등의 조치가 사회적 위험을 막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에 의해 결정된다. 사법실천에서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통 체포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공안 검찰에 대한 체포 결정은 무력하며, 법도 그들에게 선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런 방법은 필연적으로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소송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구금된 상태로 만들 것이다. 무죄 추정 원칙과 시민권 보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한 초과 구금에 대한 책임 성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구금 기한은 반드시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기한 초과 구금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 규정이 없다면, 기한 초과 구금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