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입법권의 구분
입법권의 구분
1. 인민대표대회: 헌법 개정, 형사와 민사 기본법 제정 및 개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 변경 또는 철회.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문법을 제정하고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철회한다.

3. 최고국가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입법권은 국무부와 그 소속 부서다.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특별히 허가한 법률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철회할 수 있다.

4. 지방국가권력기관과 그 상설기관의 입법권한: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입법 권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권리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기본법 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사항,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할 수 있는 사항, 입법법은 상세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입법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중대한 국가사무와 사회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지방사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입법 범위는 공개되어 있으며, 법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입법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4.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허가한 입법사항을 제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

제 89 조 지방성 법규의 효력은 동급 및 하급 지방정부 규정보다 높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구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제정한 규정보다 더 효과적이다.

제 72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구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법률은 지역을 세운 시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구역을 세운 시의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구설구의 시보가 비준한 지방법규를 심사할 때,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칙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여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방,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를 제외하고, 다른 구역의 시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구,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다. 관할 구역의 시의 입법 필요와 입법 능력, 그리고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신고한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치주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간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경제특구가 소재한 시,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 사항 범위에 속하지 않고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