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나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에 동의한다: 법은 인류가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와 수단이다. 법률 자체는 가치가 없으며 가치의 운반 대 일뿐입니다. 인류가 법률에 부여한 가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 국가마다, 시대마다 직면한 주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의 관심사와 가치도 똑같지 않다. 카르도조가 그의 저서' 사법과정의 본질' 에서 쓴 바와 같이, "우리 시대에는 소수의 규칙만이 매우 확실했고, 어느 날도 그들의 합리성이 하나의 목적에 적응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선택 원칙 ... 목적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법이 우리가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라면, 우리가 법률에 부여한 가치는 임의적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기본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의 법적 규범 체계의 가치가 자신이 있는 특정 시대와 지역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시대와 국가의 사람들의 상황과 요구가 그 법률 체계의 가치 구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은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에 종속된다.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법의 최종 목적은 사회의 복지를 높이는 것이므로 나쁜 법률은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시대의 변화가 법의 가치 구성을 결정한다면, 법의 가치는' 엉뚱한'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을까? 법의 출현은 생명, 안전, 재산, 집단생활, 평등, 자유 등 인간성의 요구에서 비롯된다. , 인간의 필요와 통하기 때문에 법적 가치의 구성에는 반드시 비교적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가치 성분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생명, 평등, 자유, 우리 시대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은 예외다. 이러한 많은 가치 구성 요소 중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것들은' 질서' 와' 정의' 이다. 물론, 이러한' 기본' 의 가치 성분은 사실 영원하지 않다. 예를 들면'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둘;이;2
이제 우리는' 질서' 와' 정의' 에 대해 상세히 토론할 것이다.
(1) 질서 정보
우선, 나는' 질서' 와' 안전' 을 구분하고 싶다. 질서라는 단어는 주로 법률체계의 공식 구조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인류사무를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할 때 일반 규칙, 기준, 원칙을 사용하는 법적 성향이 있다. 여기서, 그것은 자연과 사회 과정 모두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 연속성, 확실성을 의미한다. 한편, 안전은 주로 침략, 강도 및 기타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질서는 법률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 가치로, 첫째, 인간의 수요 서열의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첫째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자유와 같은 다양한 가치 요구를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인 자유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자유명언) 자유는' 질서' 의 지지 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질서는 인류의 다른 수요를 만족시키는 기본 전제와 보장이 된다. 둘째, 주변 환경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포함) 에 대한 인식과 적응은 인간의 조건 반사력과 경험 축적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능력의 실현은 본질적으로 주변 환경의 질서와 반복성에 달려 있다. 또한, 사회 생활을 규칙의 통제 하에 두고, 타인의 폭정과 임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도 인류의 타고난 경향 중 하나이다. 둘째, 질서는 인류 문명의 축적과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 인류의 지식, 전통, 습관, 문화 모델은 모두 질서와 규칙의 전형적인 표현과 산물이다. 셋째, 법률의 본질적인 기본 특징은 규칙과 질서이다. 즉, 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회생활의 질서이다. 그러므로 질서는 당연히 법이 달성해야 할' 1 위' 가치이다.
질서의 가치는 인류 발전의 시기마다 서로 다른 중점과 구체적인 내포를 가지고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정신적 수요는 이미 인류 수요 구조에서 점점 더 두드러진 위치로 올라갔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가능한 한 많은 권리를 누리고, 공공권력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당대 사회의 법질서 기능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될 수 있다. 종교와 같은 이데올로기라는 기치를 내걸거나 개인의 자유 불가침이라는 이름으로 독재주의와 무정부주의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정치 생활 형태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질서에 대한' 경멸' 과 무한한' 권력' 또는' 권리' 이며, 그들이 초래한 교훈은 참담하다. 무정부주의의 철학적 근거는' 인간의 주된 책임은 자주적, 즉 통치를 거부하는 것' 이라는 가정이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국가와 정부 조직을 철저히 소멸하면 사람들 사이에 방해받지 않는 조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인간의 추악한 면이 충분히 드러나고 독재와 야만적 성행, 개인의 존엄성 상실, 개인의 권리가 제멋대로 짓밟히는 끔찍한 화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방면에서 문화대혁명의 교훈은 중국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완전한 독재는 현대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다. 특히 민주주의가 유행이 되었지만 소멸되지 않았을 때. 현대 사회에서 절대주의는 일종의 종교 이데올로기로 더 많이 나타난다. "민족 존엄성", "동일 * * * 이상", "민족 명예" 등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들을 감추면서 통치자는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자유를 얻었고, 유일한 결과는 모든 반대 목소리를 없애는 것이다.
질서는 법률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가치 중 하나로 인류가 다른 가치를 얻고 공동복지를 증진시키는 전제와 보장이 되고 있다.
(2) 정의에 대하여
법질서의 요소는 한 단체나 정치사회가 채택한 일부 조직 규칙과 행동 기준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규칙과 기준의 목적은 대량의 혼란스러운 인간 활동에 대한 확실한 패턴과 구조를 제공하여 통제불능의 격동을 피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질서의 개념은 사회생활의 본질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 아키텍처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법적 틀을 구성하는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실제 결과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을 특정 집단에 강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의" 는 질서나 사회제도가 기본 목표 달성에 적합한지 아닌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질서' 를 법률 형식의 기본 가치로 삼는다면' 정의' 는 법률' 내용' 의 기본 가치다.
역사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아 완전히 같은 의견은 거의 없다. 많은 회의론자들은 정의의 개념이 개인의 취향이나 짧은 사회 여론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성으로 측정할 수 없다. 편폭의 제한으로 사법의 객관성을 토론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성과 수요의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질서의 정의문제는 이성적인 토론과 공정한 사고를 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가치 판단에서 비이성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는 전제하에 개인의 합리적인 요구와 의견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자유, 평등, 안보와 같은 기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정의와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전체 법과 정의의 철학이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의 목적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최대한 전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얻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자유명언) 안전과 포만수요를 해결한 후 자유는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가장 높은 가치 수요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어떤 자유라도 개인과 단체에 의해 남용되기 쉽다.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누구나 자유를 남용하는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무정부 상태와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짓밟는 혼란, 무제한의 경제자유로 인한 독점과 같은 모든 것이 극단적인 반대쪽으로 향할 것이다. 또한, 자유 자체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자유와 부정적인 자유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법이 학령기 아동을 강제로 교육을 받아 미래의 무제한의 자유를 증강시켜야 합니까? 이러한 갈등은 개인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의 충돌과 같은 많은 갈등이 있다. 따라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 자유를 분배하고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의와 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법은 실제로 평등에서 이중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법은 사람과 집단 간의 평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시에, 그것은 또한 많은 불평등을 보호하고 인정한다. 평등은 많은 다른 의미를 가진 개념이다. 그것은 정치 참여, 소득 분배 제도, 약세 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가리킬 수 있다. 그 범위는 법적 대우평등, 기회평등, 인간의 기본적인 수요 평등에 관한 것이며, 권리와 의무평등, 손해배상, 범죄 적응 등 다양한 성격과 범위의 평등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평등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본질적 측면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법률에 의해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결정된 방식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즉, 법의 형식상 평등이다. 둘째, 인종, 성별, 종교, 민족을 입법 근거로 하는 등 법률입법에 불합리한 분류 근거를 세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형식적 기회와 실질적 기회 사이의 단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소득수준 격차로 인한 실질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같이 기본수요의 평등을 보장해 의무교육법 시행과 같은 기본권리의 평등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원 분배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 외에도 교환과 호혜의 평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 이행 및 해당 이행 등. 인류는 불평등을 없애려는 노력을 포기한 적이 없지만, 우리는 다른 인간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평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사회복지와 기타 더 어려운 측면을 더 잘 촉진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등과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안전은 명백한 자연성으로 인해 간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지위는 분명히 자유와 평등만큼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첫째, 안전은 다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자유, 재산과 같은 다른 가치는 의미가 없다. 적어도 그들의 즐거움은 크게 할인될 것이다. 둘째, 다른 가치의 효용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안전 자체도 인간의 기본 요구 중 하나이다.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사지를 침범하지 않고, 고향에 귀속하고, 혼란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물론 안전도 절대값이 아니다. 안전이 만상을 포괄하면 인류 발전이 억제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있다.
롤스가 정의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의의 요소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해야 할 일은 우리 시대의 모든 가치의 중요성을 측정하고 사회 복지 극대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셋;삼;3
법률의 가치와 각 가치에 포함된 요소를 상세히 분석한 후, 나는 법률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착각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교리여야 한다. 법에 대한 나의 기본 견해를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즉, 법은 단지 인류를 위한 도구일 뿐, 시대마다 법의 중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법률의 유일한 불변의 사명은 사회복지 극대화이며, 모든 가치질서의 안배는 그것에 종속되고 복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