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결정의 철회는 권리 주체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지만 약간의 결함이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철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당사자가 철회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의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기관이나 상급기관이 감독권에 따라 철회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철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상대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항소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정 구제 기한이 만료되면 위법 행정행위는 제작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의해 취소될 수 있지만,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한다. "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 54 조에도 철회와 부분 철회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행정결정의 철회 사유와 무효 사유는 구별되지 않았다. 법률은 어떤 행정 결정이 철회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행정 철회의 조건은: 첫째, 행정 결정의 법적 요소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행정 결정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 즉 법률 주체, 법률 내용 및 법률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하나 이상의 요소가 누락된 경우 행정 결정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것은 행정 결정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현행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시기적절하지 않으며 관련 좋은 풍속 습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부적절한,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부적절한 행정 결정은 많은 경우 불법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적절한 행정 결정이 불법이 아니다. 행정행위가 취소되면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정한 법적 결과를 낳는다. 행정행위는 철회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철회의 효력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행정 결정이 취소되어 상대방에게 실제 손실을 초래한 것은 행정 주체가 배상한다. 행정 상대인의 잘못이나 행정 주체와 상대인 사이에 같은 잘못이 있어 행정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행정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 주체를 회수하여 해당 행위를 통해 상대에게 권익을 주고, 행정 상대인이 행정 행위가 취소되어 입은 피해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철회된 행정결정으로 국가나 사회 대중에게 초래된 손실은 행정상대인이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즉,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유익한 행정행위를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해당 법률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행정 주체 또는 그 직원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행정 결정이 취소되고 내부 행정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반드시 주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철회해야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철회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행정 상대인은 제멋대로 그 효력을 부정할 권리가 없다. 취소 가능한 행정 결정과 무효 행정 결정은 여전히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첫째, 그 이유는 다릅니다. 무효 행정행위의 원인은 특히 심각하고 명백한 결함이며,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이유는 법률적 중요한 결함이나 부적절한 행정결정으로 일반적인 결함에 속한다. 둘째, 두 사람의 소급 효과는 다르다. 무효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합법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그 행위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만, 공익의 필요나 행정 상대인의 잘못에 따라 취소는 그 행정행위가 취소일로부터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양자의 확인주체가 다르다. 무효 행정행위의 확인 주체는 국가기관 뿐만이 아니다. 확인뿐만 아니라, 행정상대인과 기타 이해관계자들도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다 (예:' 행정처벌법' 제 49 조 규정: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인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정부서가 통일적으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확인주체는 관할권이 있는 국가기관 (복의기관과 인민법원) 일 뿐이며, 행정상대인은 스스로 철회할 권리가 없다. 넷째, 소송 시효가 다르다. 상대인은 법원에 무효 확인을 요청해 소송 시효에 구애받지 않는다. "무효 행정 결정, 상대인이 법정 기한 내에 확인을 신청하는 것은 무효이며, 확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무효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상대인이 수시로 구제를 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철회는 다르다. 상대인이 주관기관에 위법 행정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 것은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면 소송 권리가 상실되어 흠집이 있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초래된다. 다섯째, 양자는 상대인에 대한 구속력이 다르다. 철회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적인 흠이며, 행정행위는 국가 주관기관에 의해 철회되기 전에 이미 발효되었다. 행정 상대인은 마땅히 그 구속을 받아야 한다. 결정이 법에 따라 취소될 때까지 행정 상대인은 제멋대로 그 효력을 부정할 권리가 없으며, 상대인이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무효 원인은 심각한 결함으로 행정 결정이 내려질 때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인은 결정의 구속을 받지 않고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