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빈곤 완화 및 빈곤 퇴치;
(b) 노인을 돕고, 고아를 구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불구자를 돕고, 우대한다.
(3) 자연 재해, 사고 및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한 손실을 구조한다.
(4)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고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사업을 발전시킨다.
(5)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한다.
(6) 영적 위로, 정서적 위로, 심리적 지원;
(7) 법제와 사회공덕선전, 법률원조, 지역사회 복역자, 형기 석방자 배치
(8) 기층 대중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안정을 유지하고 갈등을 해소하다.
(IX) 기타 공익 활동. 제 4 조 공익활동은 자발적, 평등, 성실, 합법, 비영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공공 복지 활동의 정상화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모두가 공익을 하도록 격려하고, 매일 공익을 하도록 격려하다. 자연, 사회 및 기타 공공 복지 활동에 대한 사랑을 장려하십시오. 민족 단결과 진보를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공익활동을 장려한다. 새로운 개발 요구를 충족시키는 공공 복지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십시오. 제 6 조 공익활동을 전개하려면 실용적, 혜민, 현실에 가깝고, 생활에 가깝고, 형식이 다양하고, 참여하기 쉬워야 한다.
가정 공익, 인터넷 공익, 지역사회 공익, 전문팀 및 전문가를 제창하여 공익활동을 전개하다.
농목구에서 공익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제 7 조 전 사회는 공익활동 참가자를 존중해야 하며, 공익활동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공익활동은 당위 통일지도, 정부 지도 추진, 정신문명건설지도기구 조직조정, 각 부문 시행, 사회지원, 국민 참여를 실시한다. 제 9 조 자치주의 각급 인민정부는 공익활동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공익활동의 장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공익활동 경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자치주의 각급 인민정부는 브랜드 공익활동과 브랜드 공익조직을 육성하고 공익활동 리더와 시범팀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자치주의 각급 정신문명 건설 지도기관은 공공서비스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공공서비스 사업의 총괄계획, 조율지도, 감독검사 및 추진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
자치주 각급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대중단체, 사회단체는 각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공익활동을 지원, 조직 및 참여해야 한다.
민정 부서는 업무의무에 따라 비영리 조직에 대한 등록,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익활동의 관리와 서비스를 잘 해야 한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적십자회, 자원봉사협회, 자선단체 등 대중단체와 사회단체들은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고 공익활동을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참여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웹사이트 등 뉴스 매체는 특집 프로그램, 특집 기사, 칼럼, 공익광고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반복적인 무료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기층 대중자치단체는 공익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해야 하며, 공익조직에 장소와 기타 편의 조건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진실하게 등록해야 한다. 공익활동을 주민공약과 마을규정민약에 포함시켜 전 국민이 공익에 참여하는 의식을 높이도록 장려하다. 제 11 조 매년 5 월 첫 일요일은' 창길회족자치주 인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날' 이다.
각 현시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서 매달 하루 전현 전 국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날을 확정해야 한다.
자치주의 각급 인민 정부는 계절적 특징, 사회적 수요, 중심 업무 및 단계적 업무 요구에 따라 주제를 설정하고, 활동 수단을 혁신하고, 공익일 활동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조직해야 한다. 제 2 장 공익활동 참가자 권리와 의무 제 12 조 공익활동 참가자는 공익활동 주최자와 공익활동 참가자를 포함한다.
공익활동 주최자는 공익활동 참가자들에게 공익활동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공익 활동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신의 의지와 시간, 능력 등의 조건에 따라 공익활동에 참가하기로 선택하다.
(2) 공익 활동과 관련된 정보와 훈련을 받는다.
(3) 공익활동과 관련된 필수조건과 필수보장을 받는다.
(4) 공익활동을 요청한 조직자는 공익활동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5) 공익활동 주최자에게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6)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