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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토지관리법에 따라
새로 개정된 토지관리법의 주요 내용

현행 토지관리법은 2004 년 8 월 28 일부터 시행돼 총 8 장 86 조다. 이번 개정 * * * 제 19 조 수정, 6 개 추가, 7 개 병합, 2 개 삭제.

(1) 토지감독제도가 국가법률로 상승할 것이며, 토지감독관은 법감찰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제 1 조 ~ 제 5 조는 변하지 않고, 제 6 조: 국무원이 허가한 기관이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이 확정한 도시 인민정부의 토지이용과 토지관리를 감독한다.

토지감찰제도는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토지감찰제도 건립에 관한 통지' (국발 [2006] 50 호) 로 거슬러 올라가 지방정부가 토지관리에서 위법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년간의 실천과 탐구를 거쳐 토지감찰제도가 정식으로 법에 들어갔다.

(2) 명확하게 등록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부동산 등록을 한다.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는 제 12 조로 합병된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등록은 부동산 등록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20 14 년, 우리 나라는 구룡치수를 다른 부서가 책임지는 국면을 끝내고 등록 효율성과 공신력을 높이며 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부동산 통일등록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부동산 등록 잠행 조례 및 시행 세칙이 곧 출범했고,' 부동산 등록법' 도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3) 법은' 도급지' 의 내포와 외연을 정의하고 도급기간을 정의했다.

제 13 조 농민집단소유와 국가 소유는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정청부를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가정청부를 실시해서는 안 되는 황무지, 도랑, 산, 모래사장 등을 통해 입찰 경매, 경매, 공개협상 등을 통해 도급할 수 있다. 재배업, 임업, 축산,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가계가 도급한 경작지 도급기간은 30 년, 잔디밭은 30 년에서 50 년, 삼림지는 30 년에서 70 년이다. 경작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30 년 더 연장하면 초원 임지 도급기간이 법에 따라 연장된다.

4 황무지는 가정청부 이외의 방식으로 청부 경영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경작지 청부 기간을 30 년, 만료 후 30 년 더 연장하다. 농촌 토지 청부 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디밭, 임지 청부 기간 및 만료 후의 연속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 임지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 만료 후 그에 따라 순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토지공간계획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다규합합' 개혁을 위한 법률공간을 확보했다.

국토공간 개발 보호와 토지 사용 통제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통합하다. 법에 따라 비준된 국토공간 계획은 각종 개발 보호 건설 활동의 기본 근거임을 분명히 했다. 국토공간 계획을 편성한 사람은 더 이상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심 계획을 편성하지 않는다.

국토 공간 계획 체계를 수립하고 시행을 감독하여' 다규합합' 을 실현하는 것은 당 중앙, 국무원이 하는 중요한 전략 배치이다. 국토공간계획제도가 수립되고 시행됨에 따라 토지이용마스터계획과 도시계획은 더 이상 단독으로 편성하고 비준하지 않고 결국 국토공간계획으로 대체될 것이다. "다규합화" 개혁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새로운' 토지관리법' 은 개혁을 위한 법적 공간을 마련했다.

(e) 토지 이용 연간 계획의 내용을 확대했다.

토지 이용 연간 계획을 명확히 하고, 집단 경영성 건설지를 합리적으로 배정하다. 기존 국유 건설지 연간 계획을 깨뜨렸다.

(6) 경작지의 보충 균형을 위해' 양과 질' 의 법적 요구를 지적했다.

경작지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하는 기본 요구 사항에서 경작지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높이면 경작지 보호 제도가 더욱 완벽해진다.

(7) 기본 농지 영구 보호 시스템을 명확히했다.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를 실시하여 국가의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토지관리법의 핵심이자 취지이다.

기초 농지의 영구 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토지관리법' 은 기본 농지를 영구 기본 농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영구 기본 농지가 법에 따라 정해진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 점유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영구 기본 농지는 반드시 구획까지 실시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이 정한 영구 기본 농지는 일반적으로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부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작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8) 법에 따라 농지 휴경 및 경작 기술 보호 제도를 명확히 하다.

제 3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토지 조건에 따라 윤작휴경을 지도하고,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배수시설을 유지하고, 토지 사막화, 소금화, 수토유실, 토양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원래의 토지관리법 제 43 조를 삭제하다.

향진 기업의 파산 합병을 제외하고, 원지관리법은 농촌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집단 건설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집단 건설용지가 국유지로 징수된 후에야 단위나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집단 건설지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농촌 토지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고 농민 토지재산권이 침식되고 있다.

이 규정의 삭제는 집단 경영 건설용지가 직접 시장에 진입하는 장애를 깨뜨렸다.

(10) 심사 제도 개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토지 사용 심사권을 더욱 내리고 중앙과 지방심사권을 합리적으로 나누다.

원래' 토지관리법' 은 신설건설용지에 대해 엄격하고 엄격한 비준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번잡한 비준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기존 건설용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방은 건설용지 승인 수준이 높고 시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문제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였다.

새 토지관리법은' 간정방권 강화, 감독 강화, 서비스 개선' 개혁 요구에 적응하고 중앙과 지방토지심사 권한을 조정하여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할지 여부에 따라 국무부와 성급 정부의 심사 권한을 나눈다. 앞으로 국무원은 영구 기본 농지와 관련된 농지의 전환만 비준하고, 다른 것은 국무원이 주정부의 비준을 허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8 조 국가는 점유 경작지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국토 공간 계획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을 비준하고, 국토 공간 계획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밖의 에너지, 교통, 수리, 광산, 군사 시설 등 건설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을 비준하고, 현급 인민정부, 농촌 집단경제조직, 건설기관이 점유한 경작지의 수와 품질에 상응하는 경작지를 개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한 경작지는 요구에 맞지 않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하며, 특별히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쓰인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자연자원 주관부와 농업농촌 주관부를 조직하여 경작지를 검수하여 경작지가 구획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영구 기본 농토에 포함된 것도 국가 영구 기본 농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점유 경작지의 보충 상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개별 성, 직할시가 경작지를 쉽게 개간해야 하는 것은' 토지관리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토공간 계획에 의해 결정된 개간 금지 범위 내에서 토지 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 공간 계획에 따르면 국유황무지, 황무지, 토지사용권을 확정하지 않은 황무지를 개발하여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인민 정부는 국토공간 계획의 농업 생태 도시 등 기능공간의 전반적인 배치에 대한 요구에 따라 토지 정리 계획을 세우고 경작지 보호와 토지 절약 집약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현 () 향 () 인민정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을 조직하여 토지정리 계획을 실시하고, 유휴 토지와 버려진 토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조해야 한다. 토지 정리 신설 경작지는 건설점유 경작지의 보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회 주체가 법에 따라 토지 정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경작지의 수토유실과 오염을 예방하고, 중저산밭을 계획적으로 개조하고, 높은 기준 농지를 건설하고, 경작지의 질을 높이고, 흑토지 등 양질의 경작지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하는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비농건설은 법에 따라 영구 기본 농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건설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의 토양을 새로 개간한 경작지, 저질지 또는 기타 경작지의 토양 개량에 사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농업구조조정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경작지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보호받는 농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므로 제때에 재배 조건 회복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