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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비농화
중국 농지 비농업 토론 요약

왕필봉 중국 인민대학

출시일: 2007 년 7 월 23 일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업용지는 비농업건설지 (즉 농지전환이나 농지비농화) 로 바뀌었다. 수량과 규모의 급속한 증가는 토지 취득 제도, 토지 취득 소득, 보상 기준, 토지가없는 농민 등 일련의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의 조화로운 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농지 비농화는 이미 오늘날 사회의 초점 문제가 되었다. 이 글은 최근 몇 년 동안 농지 비농화에 관한 토론을 총결하여 독자를 대접할 것이다.

첫째, 농지의 비농화 현황

이염경, 자용매는 우리나라 농지 징수 현황이 (1) 토지 징수 면적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95' 이후 우리나라 토지 징용 속도는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 번째 5 개년 계획"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첨단 기술 개발구, 공업 단지 및 과학 기술 공원의 대대적인 발전, 도시 교통 시설 건설 속도 가속화, 특히 서부 대개발 전략의 시행으로 많은 토지 자원을 점유하고 있다. 199 1 2005 년까지 징수된 토지 중 57.37% 는 200 1-2005 년에 징수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토지 취득 면적의 확대는 여전히 강성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도시, 공광 건설용지는 주로 식량 작물에 쓰인다. 동부, 중, 서부 토지징용 전, 9 1.34% 의 토지가 식량작물과 경제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중 동부징용 식량토지는 총 징용 토지의 62.08%, 중부는 62.7 1%, 서부는 56% 를 차지했다. 토지 취득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토지들은 징용 후 도로가 29. 1 1%, 공장이 28.49%, 도시주택이 24. 16%, 테크노파크가 8% 를 차지했다.

유 () 는 객관적이지만 인식되지 않은 상황은 중국의 땅이 이미' 과비농화' 되었다는 것이다. 토지' 과비농화' 란 중국 본토의 도시와 농촌 건설 (개발구 포함) 토지의 총량이 클 뿐만 아니라 1 인당 소유량이 이미 크게 초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경작지가 과도하게 비농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통계에 따르면 1996. 중국 본토의 도시와 농촌 건설용지는 이미 218 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 세계 랭킹 1 위. 1997 에서 2005 년까지 중국 대륙의 경작지 면적이 195 100 만 묘에서 185438+000 만 묘로 줄었다. 중국 도시 1 인당 점유 면적 133m2 는 국가 일반 도시 기준 상한선의 133% 로 세계 도시 1 인당 현실이며 토지의 160% 이상이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 거주지의 1 인당 면적은 182 제곱미터로 국가 표준 상한선의 12 1% 입니다. 토지의 과도한 비농화는 이미 중국 경제 성장 방식이 조잡형에서 집중형으로 전환하는 기본적인 장애물이 되었다.

둘째, 농지 비농화 과정의 문제점

종합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지 비농화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1. 토지 취득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손, 그리고 대중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으로 국가가 재산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통행 관행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과' 토지관리법' 도 토지 징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집단 소유 토지에 대해 유상 징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우리나라가' 공익' 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고' 공익' 의 정의는 조작가능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토지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공익은 직능 부문과 지방 주요 행정지도자의 자유재량권이 되었다. 대량의 비공익이' 공익' 이라는 이름으로 징용되었고,' 토지징용' 이라는 개념은 이미 법적 의의를 잃었다.

토지 취득 보상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손, 토지보상은 토지징수의 핵심이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미래 토지가격을 고려해 보상한다. 우리나라의 징발 보상 기준은 토지관리법규에 따라 제정된 것이지 비시장 가격이 아니다.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따르면 보상비 기준이 낮든 높든, 징집된 농민의 원래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농민의 토지 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다. 한심산은 토지보상제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1) 토지보상비는 농용지 수입에 따라 계산되며 농용지가 비농용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수익은 반영되지 않았다. 단순히 징용된 토지의 평균 연간 생산액을 근거로 보상 배치 기준을 결정하고 계산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2) 저가로 땅을 가져가는 것과 고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 뚜렷해서 정부가 토지 부가가치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 (3) 토지의 생산액에 따라 보상해 보상비와 실제 생활정착비 사이의 거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토지 취득 후 농민들은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다. ""

토지가없는 농민의 이익은 심각하게 보호가 부족합니다. 왕영회와 장리는 토지가없는 농민의 이익 보호 부족이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토지 취득 보상 기준이 너무 낮아 보상 금액이 실제 가치보다 낮습니다. (2) 지방정부의 잘못으로 실제 배상액이 응당 금액보다 적다. 토지 징수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를 위해 도시와 인프라 건설에 많은 보상금을 쓰고 농민들에게 매우 낮은 실제 보상금만 남기는 경우가 많다. 현재 농지가 징수하는 토지수익분배 구도는 정부가 60 ~ 70%, 마을급 조직이 25 ~ 30%, 농민이 5 ~10%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정부는 경제 효율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농민의 평등권을 소홀히 한다. 정부의 실패와 직능 착오는 농민의 합법적인 토지 부가가치 수익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3) 간단한 보상 방식은 토지가없는 농민들의 사회 보장이 도시 거주자보다 낮았다. 농지 징수 과정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생존보장인 토지를 잃었지만 도시 주민과 동등한 사회보장권을 누리지 못해 토지가없는 농민을 일반 농민과 도시 주민과 구별되는 변두리 집단으로 만들었다. 토지가 농민에 대한 보호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화폐정착으로는 토지가없는 농민의 미래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장 경제 조건 하에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토지가없는 농민들은 노동 시장에서 적절한 고용 기회에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농민은 토지를 잃고 직장을 잃고, 도시 주민과 동등한 취업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이 부족해 토지가없는 농민들이 큰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농촌 집단성 사건의 격화로 이어지고 있다.

4. 과도한 토지 취득으로 경작지가 크게 줄고 식량 위험이 증가했다. 첸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가 매년 농촌 토지 500 여만 묘를 징용하는데, 그 중 3 분의 2 는 경작지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매년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할 수는 있지만, 양질의 경작지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개간한 토지가 징용된 토지를 상쇄할 수 없다면 경작지의 총량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토지가없는 농민의 수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식량 위험도 커질 것이다.

5. 과도한 토지 징용은 투자 과열과 거시경제 불균형을 초래했다. 첸은 중국의 현재 투자와 경제가 모두 과열되었다고 생각한다. 체제와 주관적인 이유 외에도 값싼 토지와 과도한 자금 공급은 두 가지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각급 지방정부의' 동그라미 운동' 은 투자 과열에 큰 역할을 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중앙정부는 토지와 화폐의 두 수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와 건설기관이 싼 땅을 쉽게 얻을 수 있다면 투자 과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셋째, 농지 비농업 화의 근본 원인

(a) 토지 제도

첸은 농촌 집단 소유제 토지제도의 불완전, 농지의 과도한 징용과 보상 비용이 낮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농촌 토지 제도는 주로 세 가지 문제가 있다: (1) 농촌 집단 소유권의' 집단' 개념이 모호하고 재산권 주체가 불분명하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촌민위원회와 향진 정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대표와 화신이 되고, 소수의 간부들은 의사결정권과 농민을 이탈하고 농민을 능가하는 독립권을 가지고 있다. (2) 가정 청부 경영을 실시한 후 농촌 집단 토지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어 집단 소유권이 촌민위원회나 향진 정부로 이전되었다. 농민은 도급지의 사용권과 집단 범위 내에서 순환할 권리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들은 집단 토지의 소유권을 잃었다. (3) 농촌 토지 집단소유제는 법률에 규정된 독립된 소유제 형태로서, 결코 완전한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소유주의 권익은 각급 정부의 제한을 받거나 심지어 박탈당했다.

손 () 은 우리나라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에서 토지소유권 주체의 가상성과 모호성 결함이 직접적으로 책임권 경계가 불분명해 농민들이 소유한 실체적 토지재산권이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토지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의 효과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쳐 농민 토지경영권 상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각급 정부는 토지의 처분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농민 개인은 시종 수동적이고 약세에 처해 있으며, 토지 징수에 포함된 이익과 토지 소유권의 상실에 필요한 알 권리, 참여권, 선택권, 청구권이 부족하다. 농민 권리가 토지 징수에서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지도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이 방면은 강세 지위에 있는 정부의 토지 수익 처분 능력과 동력을 강화하는 한편, 약세 있는 농민들이 권세 때 더욱 의욕을 갖게 한다.

(b) 토지 관리 시스템

손, 토지관리제도 설계의 결함으로 토지징수권 남용이 발생했다고 본다. 현행 체제 하에서 각급 지방정부는 토지자원 (집단토지 포함) 의 거시적 관리자이자 국유지 소유권의 실제 행사자이다. 관리자와 소유자 기능의 중복으로 지방정부는 정치적 이익 극대화와 경제적 이익 극대화라는 이중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목표는 단기간에 상호 촉진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런 이중목표의 추진으로 정부의 행동은 불가피하게 편향되어 토지의 불합리한 사용과 낭비를 초래한다.

여정정과 문학은 정부 행위의 탈구와 역할 포지셔닝의 편차가 토지이익 분배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정부는 토지 공급업체로서 토지 1 급 시장의 독점자이다. 토지양도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사실상 토지공급처가 되어 지방정부권이 대량의 토지를 고가로 전매하거나 저가로 개발자에게 전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시장을 통해 운영될 수 있었던 가격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 둘째, 지방정부는 농민과 개발업자들과 거래할 때 보통 협상을 통해 토지를 양도하고 대량의 농업용지를 상업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토지생재의 목적을 달성한다. 한편 헌법에 규정된' 공익' 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유재량권이 너무 커서 농지 공용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다. 셋째, 정부는 토지 독점권과 법 집행권을 통합하여 이익 경쟁에 참여하여 이익 분배 주체 중 가장 경쟁력 있는 당사자가 되었다. 대조적으로 농민들은 너무 약해서 자신의 의지를 법률로 올릴 수 없다. 농민의 토지재산권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하더라도, 국가는 여전히 권력으로 재산권의 귀속을 바꿀 수 있다. 넷째, 정부의 법률은 토지 공급자와 판사를 결합하여 정부의 권력 행위를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5 조는 보상 논란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조율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 취득을 비준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 규정은 정부가 징발 분쟁 중재 절차에서 선수와 심판이 되는 것을 공정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한다.

(c) 토지 수용 보상 시스템

이염경 () 자용매 () 는 현행 징집보상제도가 뚜렷한 계획경제적 색채를 띠고 있어 지방정부에 많은 조작 공간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현행 징발 보상 방법은 지역별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 구획별 토지 가치의 차이, 토지의 재산권 등을 고려하지 않아 지방정부의 징발 보상에 대한 임의성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더 많은 토지수익을 얻거나 외자에 대한 흡인력을 높이기 위해 토지보상 범위를 좁히고 토지보상 기준을 낮춰 농민들이 토지를 잃은 후 수입이 감소했다.

넷째, 농지 비농화 후 자연부가 가치 토지의 수익분배

농지가 전환된 후 토지의 자연부가가치는 농지가 전환된 후 토지가격의 자연성장을 가리킨다. 이 부가 가치 부분의 수익 분배는 토지 취득보상에서 비롯되지만 토지 자연부가 가치, 자연, 토지재산권 등 심층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에서는 자연부가 가치 토지 분배에 관한 세 가지 주요 관점이 있다.

1 .. 가격 인상 민영화 (농업). 이것은 봉건 사회 이래 존재해 온 전통적인 관점으로, 새로운 형세에서 다소 발전했다. 그것은 토지의 모든 자연부가가치가 토지가없는 농민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이론적 근거는 비농업 개발권 보상 이론이다. 이런 견해는 토지 소유자의 모든 토지에 대한 자연부가가치가 완전한 토지 소유권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토지 소유권은 당연히 완전한 토지 발전권과 토지 개발 수익권을 포함한다. 즉, 농업용지가 비농업용지로 어떻게 전환되든, 원래 소유자는' 토지비농발전권의 가격' 을 받아야' 농민토지재산권의 완전성'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농지가 비 전환 후 토지의 자연부가가치는 모두 토지가없는 농민이 소유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가없는 농민의 박탈이나 착취를 의미합니다.

2. 가격 인상은 민의입니다. 그것은 영국 경제학자 J.S. 뮬러, 미국 경제학자 H. 조지와 중국의 손중산 씨를 대표하는' 봉건사회 이후 물가상승이 사적인' 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혁명적인 이론이다. 이런 견해는 토지의 자연부가가치가 전부 혹은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이며, 그 이론적 기초는 토지 발전권 국가 소유론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토지의 가치는 생산의 보수를 포함하지 않고 독점을 대표하는 교환가치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것은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이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사회는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공공 및 민간 이익 이론을 고려하십시오. 조화론입니다. 토지가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액 보상을 주장한 후 중앙 소유로 돌아갑니다. 주로 전국 농촌을 지원합니다. 이런 관점의 이론적 근거는' 종합발전권관' 이다. 즉, 자연부가가치 경작지의 합리적인 분배에 대해서는 토지가없는 농민, 경작농민과 중앙정부의 토지발전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각 주체는 제한된 권리만 가지고 있으며, 각 주체는 경계를 넘어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공적-민간 고려 이론은 농지를 비-후 자연 부가가치로 되 돌리는 것을 우선시해야하며, 토지가없는 농민을 완전히 보상해야하며, 그 생활이 지역 "잘 사는 시민" 수준에 도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그런 다음 나머지는 주로 국가를 지지하는 농민들에게 귀속된다. 동시에, 적절한 자금을 배정하여 도시 건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도시 취업을 늘리고 토지가없는 농민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동사 (verb 의 약어) 대책 및 제안

(a) 토지 재산권 제도 개혁

쳉 (Cheng) 은 토지 재산권 제도가 현대 재산권 제도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개혁되고 개선되어야한다고 믿는다. 공유제를 고수하는 기본 전제하에 토지 소유권 주체와 소유권 실현 방식을 명확히 하고 국가 토지 소유권과 집단 소유권을 결합하다. 권리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가 토지 소유권과 집단 소유권을 공평하게 대하며 집단 건설용지 사용권이 시장 유통에 조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독수리 공상지는 현행토지관리법규정에 따라 국가가 토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전한 재산권 (예: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가 집단 소유 토지를 국가 소유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재산권 주체인 집단은 완전한 토지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완전한 재산권을 부여해야 하며, 집단토지의 합리적인 유통과 양도는 법적으로 충분한 긍정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농촌 공업지, 특히 공급지와 사용지가 같은 주체인 경우 정부는 관리만 감독해야 하며,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풍은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현대 농지 재산권 제도를 보완하는 핵심 내용은 농지 집단 소유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집단 소유제 조건 하에서 재산권 주체가 허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재산권 등록을 통해 농촌 기층 집단조직의 재산권 주체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처분권, 수익권, 사용권 등 농지 집단 소유권의 상대적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3) 농민의 개인 청부 집단 토지 경영의 연속성을 보호하고, 농촌의 기본 경영 제도를 안정시키고, 농민의 토지 청부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4) 농지 비농건설 개발권이 인정되고, 그 가격은 토지사용권 구매가격과 토지인수가격의 차이다.

사대평과 왕정상은 토지재산권 제도를 개혁하고 법적으로 농민에게 안정적인 토지사용권, 유통권, 수익권을 부여해 농민을 진정한 2 급 시장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에 전문적인 토지권리관리기관을 설립하고 토지청부업자에게 장기 토지사용증을 발급해 토지에 대한 농민의 사용권, 양도권, 처분권 및 수익권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농지 전환 과정에서 농민들은 토지사용권증서 (즉 토지자본화) 로 주식제를 통해 농민의 토지사용권을 주식배당권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했다.

이염경 () 자용매 () 는 본인과 법률이 규정한 토지재산권 관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토지가없는 농민의 생활상황과 사회보장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며 관련 법률규정을 개정하여 농민 10 개 토지의 재산 소유권을 보장할 것을 건의합니다. 국가가 새로운 영구토지사용권제도, 즉 영구토지제도를 내놓을 것을 건의하다. 영구 농지 제도란 기존 토지공유제 하에서 농촌토지의 사용권을 농민에게 영구적으로 부여하여 농민에게 취업, 생존 보장, 사회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토지 취득할 때 농민들에게 각종 사회보장보상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지, 함부로 약간의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영구 경작지 제도를 실시하려면 두 편의 법률과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1) 물권법을 제정하거나 헌법에서 농민 집단 소유 토지의 토지사용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일종의 재산권이다. 농민들은 계약에 따라 도급 토지를 상속, 전세, 증여, 경매, 담보, 입주를 할 수 있어 농민의 토지재산권이 법적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다. (b) 농지 계약 관리권 증권화 제도를 시행한다. 집단은 농민에게 토지를 도급할 때 농민에게' 토지청부증' 과' 토지사용권증' 을 발급하여 농지사용권의 권위성과 진지성을 보호한다. 앞으로 국가 공익성 토지든 경영용지든 농민들은 항상 임시 사용권을 양도할 것이다. 토지사용권증서의 소유자는 토지를 제 3 자 경영에 위임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저당 잡거나 주식회사에 입주하여 청부권과 사용권을 분리할 수 있다. 국가가 토지를 징용할 때, 원래 토지를 도급한 농민과만 계약 관계를 맺고 제 3 자와 계약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초기 계약: 죽은 농민들은 토지 취득 단위와 사용 연한과 가격을 협의하여 시장 경제의 법칙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다.

(b) 농지 징수 및 보상 제도를 개선하다.

곽희보 왕만섭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농지 징수 보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현' 토지관리법' 을 개정해 징용 토지의 공익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토지 징수는 국가기관과 군대가 사용하는 토지, 도심 기반 시설과 공익사업지, 국가가 지원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토지로 제한된다. 공익적 성격의 토지징수에는 토지발전권을 보상할 필요가 없지만 농지의 사회보장과 실업보험 기능을 보상하고 토지가없는 농민에게 기본적인 양로, 취업,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토지징수에 대한 비공익에 대해서는 시장 매커니즘을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매입으로 징수하고, 농지재산권 유통시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보완하며, 농지 징수 과정에서 토지의 시장가치를 효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3) 토지 발전권을 법으로 규정해야 하고, 비공익이 있는 토지 징수는 반드시 토지 발전권의 수익을 엄격히 보상해야 한다. 토지단위는 반드시 단체로 농민으로부터 농지의 토지발전권을 구입해야 하지만, 농지의 토지발전권 수익을 누릴 권리가 없다. (4) 토지 취득 보상 과정에서 농지의 사회보장과 실업보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 사회보장과 취업에 대한 보상 기준을 높여야 한다. (5) 지방 각급 정부는 농지를 돌려주지 않은 토지 부가가치 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추출하여 토지 이용 계획으로 인한 토지 발전권 분배가 고르지 않아 발생하는 지역, 도시, 단체 간의 이익 충돌을 조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정부는 장군이 토지부가가치 수익을 인프라, 교육, 의료 등 공익건설에 활용해 지방정부와 마을 간부가 각종 형식으로 토지수익을 이전하고 횡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첸은 농촌 토지 집단 소유권을 건전하고 보완하는 기초 위에서 국가 징발 보상 제도의 개혁을 일정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이전은 상품교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품 교환 관계를 반영하는 경제 분야는 징수나 징용이 아니라 구매여야 한다. 교환관계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토지시장 가격이지 질적 규정이 부족한 이른바 보상비' 가 아니다. (2) 농촌 경작지에서 외부 주체로의 이동은 국가가 중개해야 한다.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부당한 경쟁을 제한하고, 토지 1 급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시 토지 사용자가 농촌에서 직접 경작지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 통매 방식, 즉 국가를 중개로 삼아 농촌에서 토지를 통일하여 건설지를 통일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여기서 국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거래 중개인일 뿐, 진정한 토지상인이 아니다. 국가가 토지를 인수하는 가격은 2 급 시장의 가격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도시 토지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토지는 공공재지, 국가 중점 건설지, 상업지 등으로 나뉜다. , 그리고 가격 책정 방법은 정부의 직접 분배, 원가 계약 판매, 시장 가격 입찰 판매입니다. (3) 도시와 농촌의 통일 된 비농업 건설 토지 시장을 수립한다. 국가의 토지 1 급 시장에 대한 과독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농촌 집단 소유의 비농토지나 건설용지가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토지시장에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모든 비농토지순환은 도시와 농촌, 지역, 소유제의 경계를 깨고 전국 통일된 토지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가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4) 국가 징용과 토지 매입은 반드시 공익의 범위 내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5) 국가가 도급지 구입을 위해 지불한 돈은 모두 도급농가가 소유한다. 토지가격, 즉 국가가 동등한 교환 원칙에 따라 집단경제조직에 주는' 보상' 은 완전히 징집된 농민이 소유해야 하며, 일부 혹은 전부 집단경제조직이 소유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보상금' 은 집단경제조직의 공공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고, 집단경제조직은 분할, 압류, 공제보상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체경제조직에 필요한 공공지출은 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우 농민이 분담할 수 있지만, 국가가 계약지를 매입하여 지불한 가격은 공제할 수 없다. (6) 정부는 토지가없는 농민들이 고용과 사회 보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한다.

(3) 토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선한다.

사대평과 왕정상은 시장 매커니즘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효과적인 토지자원의 거시적 통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재 토지관리기관이 동급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방식을 바꿔 토지관리부서가 지방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중앙독립 수직관리체제를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국토자원부에 농지 전환 과정을 거시적으로 조정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지방토지관리기구는 지방정부의 토지징수와 토지행위를 감독하고, 지표를 하달하고 승인하며, 토지계획과 효과를 감독한다. 토지자원의 거시적 규제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은 농용지 준시장 배치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토지관리부서가 건설용지 공급 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공업용지 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 이용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여 건설용지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풍은 농지 징수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토지 심사권을 엄격히 통제하다. 관련 법률 법규와 서류는 토지 비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으니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2) 토지관리지도책임제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직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행에 옮긴다. (3) 상대적으로 독립적 인 토지 법 집행 감독 기관을 설립하여 농지 징수 부서가 "심판" 과 "선수" 가 되어 자신의 상황을 감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도는 도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경작지의 맹목적인 전환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시장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주로 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 토지 공급 계획과 거래가격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포함한다. 서로 다른 토지 공급 방식 간의 격차를 좁히고 수요자의 기회 비용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거래 규칙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보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하다. (2) 토지 소득 분배 시스템 개혁. 주식과 증분 토지 사용 소득을 구분하는 분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과세 공제 후 재고 토지 양도 수입은 모두 지방정부에 남겨진다. 도시가 새로운 토지를 양도한 후, 먼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해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중앙재정에 납부한다. (3) 관련 세제 개혁. 중앙정부의 세수통제가 부실하고, 세수원가가 높고, 세수동력이 부족한 현황을 바꾸고, 주요 세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경작지 점유세는 국가가 경지 보호 정책을 실시하는 수단 중 하나이며, 국가와 성급 재정이 분담할 수 있고, 성급 행정 주관부에서 징수할 수 있다. 도시 토지사용세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국세청이 통일적으로 징수할 것이다. (4) 중앙 정부의 인센티브 및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중앙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은 토지 관리에 참여하는 다른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성과평가체계, 건전한 법률제도, 토지재정제도를 포함한 효율적인 인센티브와 보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경제 이론 및 경제 관리, 2007 년 제 6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