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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국제 보호" 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을수록 좋아요!
인권의 본질에 대하여

니웨설

인권이란 사람이 누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말하며, 모든 현대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인권의 본질에 관하여 서방 국가의 일부 국제법 학자들은'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내정 불간섭 원칙은 인권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은 인권 원칙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며 국가 주권 원칙을 대체하고 국제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서방 학자들의 이런 사상은 종종 일부 국가에서 이용되고, 인권을 구실로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 보호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이 이중성, 즉 인권의 국내법 속성과 인권의 국제법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법에 의한 인권 보호는 인권에 대한 국제법적 속성일 뿐이다. 어느 나라든 인권을 핑계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며 의지를 강요한다. 이것은 강권 정치의 표현이며 합법성이 없다.

하나

인권의 개념은 제 1 차 제기부터 제 1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은 국내 정치와 국내법에 속한다.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문제가 국제법 분야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제 2 차 세계대전은 인권에 대한 가장 큰 짓밟음과 파괴로, 제 2 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의 기본 원인이 되었다. 유엔의 설립, 특히 1948 년 세계인권선언의 통과는 인권문제를 국제법의 범주에 정식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인권 문제, 특히 기본적인 인권 문제는 여전히 한 나라의 내정에 속하며 국내법에 의해 규제되며 국내 관련 기관의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인권은 아직 국제법 분야에 진입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역사적 배경, 사회 풍습, 문화 전통, 이데올로기 등의 차이로 인해. 생명권, 평등권, 자유권, 정치, 경제, 문화, 사회권리는 국가입법을 통해서만 부여될 수 있고, 국가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국제법은 결코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인권법의 국내법 성격은 인권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인권의 내용에는 법적 권리와 정당한 권리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법정권리는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권리이며, 통치계급이 자신의 지위에 따라 자신의 특정 경제구조와 정치제도를 결합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인된 정당한 권리를 합법화한 결과이다.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류가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이것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 줄곧 추구해 온 아름다운 목표이다. 정당한 권리가 실현되어 법정 권리로 전환될 때, 새로운 권리가 생겨나 인류가 쟁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존 F. 케네디, 권리명언) 인권 내용의 이러한 특징은 인권이 생산력 발전 수준과 경제 발전 수준에 의해 제한되는 역사적 개념이라는 것을 결정한다. 각국의 발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권리는 한 나라에서 법적 권리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세대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강제법적 권리가 된다면, 진정한 법적 권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각국의 국정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극도로 불균형하여 통일된 국제 인권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국 자신의 법률에 의해 인권의 합법적 권리를 확정해야 인권의 실현이 보장된다. 인권 문제, 또는 인권의 기본 측면은 여전히 국내법의 문제이며, 국가의 내정에 속한다. 국가 주권 원칙과' 유엔 헌장'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어느 나라든 자결권이 있고, 자신의 발전 경로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제도에는 인권제도를 포함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인권은 국내법에 속하며 한 나라의 내정이다. 국제법분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 인권은 주권국가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며 다른 나라들은 존중할 의무가 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이 내정 침범을 막을 책임이 있다.

둘;이;2

"유엔 헌장" 서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우리 유엔 인민은 후세가 다시 현대인의 불언의 전화를 면하기로 결심하고,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평등권, 크고 작은 국가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다." 유엔의 설립과 발전에 따라 인권 문제가 국제법 분야에 진입하면서 인권의 국제 보호가 현대 국제법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국제법에서 인권의 본질은 주로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주요 국가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포함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법조약을 구성하며 각국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나라의 국내법이 공인된 국제법규범을 위반하거나 한 나라의 위반행위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인권 침해를 초래하여 인권 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국가는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종차별, 대량학살, 대규모 침략전쟁, 노예제도, 이와 유사한 제도와 풍습은 모두 국제인권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국내법의 규정을 넘어 국제법의 문제가 되고 있다. 한 나라의 국내법 규정에 부합하든 그렇지 않든 모두 국제법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1990 년 8 월 2 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합병하여 쿠웨이트 국민의 인권을 대규모로 침해했다. 이런 인권 침해 행위는 국제법의 인권 문제에 속한다. 또 다른 예는 국제 인권 보호 조약에 위배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전 아파 르트 헤이트 정책입니다. 국제기구와 국제사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광범위하게 비난하고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런 비인간적인 관행을 바꾸도록 강요했다.

국제법의 인권 성질은 해당 국가가 자국의 법률과 정책을 제정할 때 국제조약에 규정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권원칙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그것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든 공인된 인권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내법을 구실로 이렇게 하기를 거부하면 국제법을 위반하게 되며, 어떤 국가나 국제기구도 개입할 권리가 있으며 내정 간섭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73' 인종차별 범죄 금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은 인종차별이라는 가장 심각한 인종차별 형태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파 르트 헤이트 범죄를 저지른 조직, 기관 또는 개인에 관해서는 협약 당사국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금지, 중지 및 처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삼;3

인권은 이중성, 즉 인권의 국내법 속성과 인권의 국제법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 조약에 규정된 의무와 국제 습관이 인권 분야에서 부여한 의무 외에 인권 보호는 주로 국내법의 문제이며 국가가 입법, 사법, 행정 조치를 취하여 보호해야 실현될 수 있다. 한 나라의 주권이 침해되거나 파괴되고, 한 나라의 독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한 나라의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65438 년부터 0978 년까지 어떤 나라가 캄보디아에 출병하여 캄보디아의 생활이 파괴되면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생존권도 보장하기 어렵고, 다른 인권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인권의 국제 보호는 반드시 국가 주권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비로소 인권의 국제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권과 주권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일부 서방 국가들은 인권과 주권에 반대하며, "인류의 이익이 위협받을 때 주권을 희생해야 한다" 며 인권 문제를 주권 원칙 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본질은 인권 문제를 구실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은 모두 주권국가 간에 체결된 것으로, 계약 쌍방이 주권을 상호 존중한 결과이다. 이 조약들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 우리는 또한 국가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국제 조약법의 기본 요구 사항입니다.

내정 불간섭 원칙은 국가 주권 원칙에서 비롯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다. 국제 인권 보호 분야에서 국가 주권 원칙을 고수하면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1970 의' 국제법원칙선언' 은 "어떤 국가나 국가그룹도 어떤 이유로든 다른 국내나 외교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다" 고 명시했다. 유엔 헌장 제 2 조 제 7 항은 또한 "본 헌장은 유엔이 본질적으로 어느 나라의 국내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간섭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하여 대량 학살, 인종 차별, 인종 격리, 노예 무역, 폭력 납치 인질, 대규모 제조, 비인간적인 수단으로 난민을 추방하고 박해하는 것은 공인된 국제 범죄이며 금지되어야 한다. 국가나 국제기구가 조치를 취하여 제지하는 것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되며,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관련 국가는' 내정' 이라는 구실로 인권의 국제법적 성격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 외에 진정한 인권 보호는 주로 국내 요인과 조건에 달려 있으며, 한 국가가 제정한 법과 봉행 정책에 달려 있다. 인권 보호의 주요 측면은 한 나라의 내정에 속하며, 어떤 외국도' 인권 보호' 라는 구실로 한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 서방 국가들은' 인권 외교' 를 전개하여 인권 문제를 이용하여 타국의 내정을 간섭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강권정치의 구체적 표현으로 국제인권보호법의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고 현대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중국은 유엔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칭찬하고 지지하며, 일관되게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중국의 인권 보장은 제도화되고 합법화되었다. 중국의 인권입법은 현실에 입각해 실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체결 또는 참여하는 인권조약을 국내법 중 개인이 직접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바꾸고, 행정 사법 등 국가기관을 통해 시행을 보장해 인권국제보호의 내용을 결국 중국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인권사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위반하면 처벌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인권지식을 끊임없이 보급하고 인권의식을 제고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시민의 자각 행동으로 삼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와 생산수단 공용제는 경제와 문화의 발전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날로 확대되고 인권 상황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경작지의 7% 로 세계 인구의 22% 를 먹여 매년 순 증가 15 만여 명으로 전 동독 인구를 통일하는 것과 맞먹는다. 중국 정부는 그들에게 음식, 생활, 교육,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 어려운 임무를 완벽하게 해결하는데, 이는 중국이 세계 인권사업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나라든 인권 문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치관, 이데올로기, 정치 기준, 발전 모델을 추진하고 인권 문제를 구실로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 인권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실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제도, 그리고 역사, 종교, 문화적 배경 국가의 특징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통점을 추구하고, 정상적인 국제 협력으로 냉전을 대체해야 한다.

오랫동안 일부 국가들은 유엔 인권포럼을 냉전의 장소로, 인권을 강권 정치를 실시하는 수단으로 삼고, 간섭은 기본적으로 타국의 국내 관할에 속한다. 그들은 인권 개념을 분열시키고, 이중 기준을 고수하고, 일부 인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의도적으로 중요한 인권들을 소홀히 한다.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강조할 때,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내 관할에 속하는 개별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민족 자결권, 생존권, 발전권 등 현재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요한 기본적인 인권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국제사회의 만장일치로 비난받는 심각한 문제를 거듭 변호하고 용인한다.

인권은 역사적인 과정이며, 모든 국가는 예외 없이 이 과정에 있다. 각국의 인권 상황은 불가피하게 사회 발전 정도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사회의 발전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심화됨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국민의 인권 향유를 더욱 개선하는 임무가 있다. 국가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누면, 하나는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독하고 개선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다른 나라에 의해 감독되고 발언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인권 원칙에 대한 부정이다. 그러나 일부 서방 국가들은 인권 문제를 강조할 때 사회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들 자신도 심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인권문제에서 자신을 미화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국제공약과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호불호를 인권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런 비정상현상은' 유엔 헌장' 의 취지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권 분야의 정상적인 국제협력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전 인류의 인권과 기본자유의 보편적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 배경, 문화 전통, 사회경제 발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 형식, 방법, 절차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마다 같은 모델을 채택하고, 같은 방법을 따르고,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권의 보편성 원칙을 각국의 구체적 상황과 결합해 인권과 국제법의 속성을 엄격히 구분하고 국가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 인권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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