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조 인체 장기 이식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기능, 임무, 능력에 맞게 이식된 인체 기관의 출처가 합법적이고, 고정, 적정, 안전한 혈액과 혈액제품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 21 조 의료기관은 인체 장기 이식 기술의 임상 응용을 보장하는 의료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기술문건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안전, 응용효과, 합리적 사용을 평가해야 한다.
제 22 조 의료기관은 인체 장기 이식 기술의 임상 응용 및 윤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인체 장기 이식 기술 임상 응용 및 윤리위원회는 관리 의료 간호 약학 법률 윤리 등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인체 장기 이식에 종사하는 의료진은 위원 수의 4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의료기관은 반드시 인체 장기 이식 기술 임상 응용 시범 체계를 세워야 한다.
매번 인체 장기 이식을 하기 전에 의료기관은 인체 장기 이식 사례를 본 의료기관의 임상 응용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인체 장기 공급원의 합법성과 일치성을 설명해야 한다. 동의를 얻어야만 환자에게 인체 장기 이식을 실시할 수 있다.
인체 장기 이식 기술 임상 응용과 윤리위원회가 실시한 인체 장기 이식 논증 인원수는 홀수여야 하고, 논증에 참여한 구성원은 이 인체 장기 이식 사례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인체 장기 이식에 종사하는 회원 수는 논증 총 인원의 4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인체 장기 이식을 실시하기 전에 의료기관은 환자와 그 가족의 수술 목적, 수술 위험, 수술 후 주의사항,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예방 조치를 알리고 정보에 입각 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25 조 외과의사는 수술 후 48 시간 이내에 의료기관 인체 장기 이식 기술 임상 응용 및 윤리위원회에 인체 장기 이식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의료기관은 인체 장기 이식의 의료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수술 성공률, 이식 인체 장기 성공률, 수술 후 환자의 장기 생존율을 높이고, 인체 장기 이식 환자의 후속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7 조 인체 기관은 매매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 이식하는 인체 기관은 반드시 기증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체 장기가 이식되기 전에 기증자는 장기 기증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의료기관이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사회 도덕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제 29 조 의료기관이 살아있는 장기를 채취하기 전에 의료기관 인체 장기 이식 기술 임상 응용 및 윤리위원회, 의학, 법률, 윤리, 사회학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생체 장기 기증자 본인과 그 가족을 초청해야 하며, 법률 법규와 의학 윤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생체 장기 기증자 본인의 진실한 의지이며, 인체 기관의 변상 매매를 하지 않은 후에야 생체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다.
제 30 조 의료기관은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가 동의한 장기를 채취하기 전에 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 추출의 위험, 수술 후 주의사항,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예방 조치를 충분히 알리고 정보에 입각 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기증자와 그 가족의 동의 없이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살아있는 장기를 채취해서는 안 된다.
생체 장기 이식은 생체 기관을 기증하여 공급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의료기관은 인체 장기 기증자와 이식이 필요한 인체 장기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가 인체 장기 이식으로 다른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체 장기 이식의 임상 효능을 보장해야 한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매독 환자, 혈액원성 질환 및 악성 종양 환자의 장기는 인체 장기 이식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인체 장기 이식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생명을 구하고 부상을 치료하는 의학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체 기관이나 인체 장기 이식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의료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엄격히 징수하고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조회와 감독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체 청구, 분할 요금, 반복 요금, 비교 요금, 초표준요금 등 함부로 유료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 34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인체 장기 이식 실험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기술 논증을 진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실험적 인체 장기 이식을 실시하여 통보 의무를 이행하고 환자 본인과 그 가족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체 장기 이식 실험은 환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환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정보에 입각 한 동의서에 합의해야 한다.
제 35 조 이종 이식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 연구 프로젝트를 비준해야 실시할 수 있다.
제 36 조 의료기관은 각 인체 장기 이식이 완료된 후 30 일 이내에 보건부가 발표한 정보 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성급 보건 행정부에 인체 장기 이식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보건부에서 발표한 정보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관할 지역의 인체 장기 이식 관련 정보를 요약하고, 매년 7 월 20 일까지 상반기 관할 지역 인체 장기 이식 관련 정보와 전년도 하반기 및 연중 관할 지역 인체 장기 이식 관련 정보를 보건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