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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신용장이란 무엇입니까?
대기 신용장이란 무엇입니까?

대기 신용장은 일종의 다큐멘터리 신용장이나 안배이다. 이름 지정 또는 설명에 관계없이 수혜자에 대한 발행자의 다음 책임을 나타냅니다.

A. 신청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B. 신청자가 부담하는 부채를 지불하거나

C. 신청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실을 지불하십시오.

대기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입찰, 상환 및 성과 보증금을 담보하는 데 쓰인다. 예비신용장 항목하에서 수혜자가 지정은행에 예비신용장에 규정된 환어음 및/또는 신청인의 불준수 성명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증인은 지불을 받을 수 있다. "단일신용장통일관례" (1993 개정판) (이하 UCP500) 에서 단신용장 정의의 문서라는 단어는 상품을 대표하는 상업문서가 아니라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가리키기 때문에 UCP500 에 따르면, 예비신용장은 단신용장의 일종이며 상대적이다. 상업신용장은 수혜자가 수출품을 선적하고 신용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표현이며, 신용장을 사용 가능한 결산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기 신용장은 신청인의 위약으로 수혜자를 지지한다. 신청인이 당시 이행이 정확하다면, 예비신용장은 예비결제방식이 될 것이므로 예비신용장이라고 합니다. 대기 신용장의 보증 성격으로 인해 때때로 보증신용장이라고도 한다. 상업신용장과 담보신용장을 통칭하여 다큐멘터리 신용장이라고 한다.

대기 신용장의 사용

대기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준수, 입찰 및 상환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목적에 근거하지 않다

동증과 대기 신용장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길이 준수 대기 신용장 (Performance Standby Br L/C) 은 지불이 아닌 보증 의무 이행에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기본 거래에서 신청자의 위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보증이 포함됩니다. 신청인이 준수 대기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위약할 경우, 증인은 문서 (예: 지불 요구, 위약성명 등) 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증서에 규정된 금액을 배상할 것이다. ) 대기 신용장에 부합하는 수혜자가 제출한다.

2. 입찰보증금 예비신용장은 신청인이 낙찰된 후 계약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입찰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인은 예비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에게 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입찰 대기 신용장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보험 견적의 1%-5% (구체적인 비율은 입찰 서류 규정에 의해 결정됨) 입니다.

3. 선불준비신용장은 수혜자의 선불금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과 의무를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불준비신용장은 국제공사도급사업에서 업주가 계약자에게 지불한 계약총액인 KLOC-0/0% ~ 25% 의 공사 선불금, 수출입무역에서 수입상이 수출업자에게 주는 선불금에 자주 쓰인다.

4. 대기 신용장을 직접 지급하여 만기지불을 보증하는데, 특히 만기에 위약이 없을 때 본이자를 지불한다. 직불대기신용장은 주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채무계약을 체결할 때 본이자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보장하는 데 쓰인다. 대기 신용장을 직접 지불하여 대기 신용장의 전통적인 보증 성격을 돌파했다.

대기 신용장, 상업 신용장 및 보증서의 관계

일반 상업과 단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예비신용장도 독립성과 서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혜자가 신용장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한, 증인은 반드시 지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 신용장의 기능은 일반 상업 및 단일 신용장과 크게 다릅니다. 일반 상업 및 단일 신용장은 수혜자가 납품 의무를 이행 한 후 은행이 지불 한 지불이며, 대기 신용장은 신청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증인이 지불 한 보상금입니다. 예비신용장의 개설증인은 형식적으로 일람불 주요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 개설의도는 본질적으로 부차적이며 보증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보증신용장이라고도 불린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보장명언) 또한, 대기 신용장의 사용 범위는 상업 신용장에 비해 더 넓으며, 수출입 무역 결제뿐만 아니라 입찰 및 이행 보증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ISP98 에 따르면 대기 신용장 발행인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기관도 포함돼 있다. UCP500 에 따르면 상업신용장 개설은행은 은행일 수밖에 없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대기 신용장은 즉불보증서와 동등하며 독립성과 증빙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대기 신용장은 이미 다양한 용도에 적용되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발전하여, 즉불보증서보다 더 광범위한 용도로 개발되었다. (존 F. 케네디, 신용장, 신용장, 신용장, 신용장, 신용장, 신용장, 신용장, 신용장) 또한, 양자에 적용되는 협약도 다르다. 예비신용장은 ISP98 또는 UCP500 을 적용하며, 국제상회가 1992 에서 제정한 즉불보증서 통일규칙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