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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모델과 소송 구조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민사 소송 모델

첫째, 민사 소송 모드의 정의

우리나라 학자들은 소송 모델의 정의에 대해 주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본질적 속성론이다. 이런 견해는 패턴이 사물의 추상적인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상태나 프로세스 상태를 단순화하고 추상화하여 형성된 스타일로, 어떤 사물이나 행동 특징에 대한 요약이나 추상이다. 두 번째는 소송 지위와 법적 관계 이론으로, 패턴과 형식, 구조, 구조가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패턴이 사물의 내부 요소의 위치와 그 관계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민사소송 모델이 특정 또는 특정 유형의 민사소송 제도의 기본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송에서 법원과 당사자의 관계다. 또는 법원과 당사자 간의 소송 직권 구성 관계 모델이다. 소송 모델의 기본 요소는 (1) 주체 요소, 즉 당사자와 법원입니다. (2) 소송 권한 할당. 민사소송 모델은 본질적으로 법원과 당사자 간의 소송 직권 구성 관계를 표현하고, 서로 다른 구성 관계는 서로 다른 소송 모델을 구성한다.

둘째, 민사 소송 모델 연구의 이론적 가치

민사소송 모델은 특정 민사소송 제도의 성격의 외적 반영이다. 민사소송 모델을 활용해 민사소송의 기본 이론 문제를 분석하면 민사소송의 본질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민사소송 모델을 연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민사소송법률관계이론에 따르면 법원과 당사자 간의 소송관계는 일종의 기본관계이며 소송은 시종 이런 관계를 둘러싸고 진행된다. 따라서 당사자와 법원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민사소송 모델은 민사소송의 기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 특히 민사소송 모델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와 법원 간의 직권 배치를 바탕으로 특정 민사소송제도의 기본 속성을 결정하여 다른 나라 민사소송제도의 본질적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민사소송 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장단점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둘째, 민사소송 모델 연구는 민사소송 절차의 최적화를 촉진할 수 있다. 절차는 결정을 내리거나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나 절차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각 주체가 이 과정에서 결정이나 결론을 형성하는 데 작용할 수 있는 역할, 즉 그들 사이의 지위와 상호 관계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체의 지위와 관계는 절차적 권한의 구분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주체가 최종 결과 형성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각 주체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소송 모델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와 법원 간의 권리 배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모델에 대한 연구는 당사자와 법원이 소송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포지셔닝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책임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민사소송 절차의 최적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민사소송 모델에 대한 연구는 민사소송의 다른 구체적 제도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민사소송 모델의 연구 내용은 기초적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도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 모델은 민사소송법 이론 연구의 기본 범주에 속해야 하며, 다른 구체적 제도 연구에 지도 역할을 한다. 좋은 민사소송 구체적 제도 이론 (예: 소송 대상 이론, 증거 이론 등) 에는 당사자와 법원 간의 직권 분배가 관련되어 있다. 민사소송 모델의 연구는 이러한 구체적인 제도의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기초적인 이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셋째, 민사 소송의 두 가지 모델-권위주의와 당사자주의

(a) 민사 소송에서 두 모델의 의미

거시적으로 볼 때 민사소송 이론계는 대항제와 직권주의의 이분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어느 나라의 민사소송제도가 대항제에 속하는지 어느 나라가 직권주의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장위평은 대항제를 영미 대항제와 대륙 대항제로 더 나누었다. 당사자주의 소송 모델과 대륙주의 소송 모델의 구분은 주로 민사 소송에서 법원과 당사자의 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1, 당파주의

이른바 대항제, 영어 표현은' proactive system' 으로 민사분쟁 해결에서 당사자가 주로 소송 요청 확정, 소송 자료 제출, 증거 수집 및 증명을 담당한다는 뜻이다. 이 원칙은 당사자 (1) 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2) 쟁점을 확인한다. (3) 법원에 증거를 제시하는 등. 대항제 하에서, 당사자는 심지어 법률의 적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증거와 소송 자료 수집과 제시도 당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진실을 발견하는 주요 책임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항제가 주도하는 전통 일반법 민사소송에서 판사는 순종적인 지위에 있으며 당사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개입하지 않는다.

1, 권위의 의미

권위주의 (offizialmaxime German) 는 법원이 소송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amtsbetrieb 와 undersuchungsgrundsatz 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항제와 달리 권위주의는 민사소송에서 소송 절차, 소송 자료 및 증거 수집이 모두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학자들은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민사소송 모델이 권위주의에 속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산계급 혁명 이전에 유럽과 미국의 민사소송은 보편적으로 직권주의를 실시하였으며, 자산계급 혁명 이후 한때 당사자주의로 바뀌었다. 19 세기, 심지어 20 세기 전체의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각국은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권위주의의 색채를 강화했다.

(b) 정당주의와 권력주의의 원인

1, 소송주의의 원인

1806 이 제정한' 프랑스 민사소송법' 은 처음으로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주의를 확립했다. 독일 민사소송법 1877 과 일본 민사소송법 189 1 모두 대항제를 확립했다. 프랑스 민사소송법의 원조로서 당시 소송관념은 민사소송이 사적 이익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작소송과 소송절차의 주도권은 당사자가 소유해야 하고, 법원과 판사는 소송에서 엄격한 중립자일 뿐, 사실 문제에 대해서만 법적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자유주의소송관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상은 프랑스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자연법사상, 사회계약론, 경제자유방임사상과 융합돼 국가가 시민사회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분쟁 해결의 우월한 소송주의의 물결이 형성되었다. 또 대항제의 원인이 더 깊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즉 사권자치원칙과 시장경제의 영향이다. 사법자치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사법자치는 프랑스 민사소송법에 표현된 자유주의 소송관과 관련이 있다. 민사분쟁은 민사권 의무분쟁에서 생겨나 사법조정 원칙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 개입은 당사자의 사법에 기반한 평등한 관계를 파괴하여 분쟁 해결에 불리하다. 시장경제의 관계로 볼 때, 시장경제에서의 국가의 지위는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규제일 뿐, 사회생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반영돼 국가를 대표하는 법원은 중심재판만 할 수 있다.

2. 독재주의의 원인

권위주의 민사소송법의 전형적 대표는 1895 가 반포한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이다. 나중에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처음에 당사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권위주의 원칙을 채택했다. 독일 간이민사소송법 1976 도 이런 경향이 있다. 더욱 냉정한 것은 199 1 의 미국 사법제도 개혁법과 1995- 1996 의 볼프 경으로 구성된 사법개혁팀이 제정한 사법적 접근성입니다.

왜 19 년 말과 20 세기 중학교 민사소송이 권위주의를 성행하는가?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항제가 주도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소송 절차를 조작하여 재판 연기, 절차 복잡성, 비용 증가 등 불쾌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대항제의 기초인 자유주의 사상은 19 년 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화와 대규모 분쟁이 해결되면서 당사자가 더 이상 소송 절차를 주도할 수 없게 되었다. 민사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권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8-20 세기에는 각국 민사소송이 대항제에서 직권제로 전환되었지만, 그렇다고 각국의 역사적 배경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당시 국가마다 문화사 배경과 정치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항제와 직권제는 각자의 민사소송제도에서 표현과 내포가 달랐다.

넷째, 민사 소송 모델의 발전 추세

이상은 이상적인 유형의 관점에서 민사소송 모델을 나누는 것일 뿐이다. 사실, 세상에는 절대적인 소송 모델이 없다. 어느 나라의 민사소송 제도에서, 이 두 모델은 항상 엇갈린다. 대항제 모델은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의미 자치와 처분권을 소송 모델로 하는 건설 원칙으로 절대주의 경향을 동반한다. 반면 직권소송 모델에 따라 당사자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고 사회정치경제 발전과 어울리지 않는다. 절차의 주체적 지위 확립은 소송의 민주화, 현대화, 개인의 이익 요구와 직권소송 모델에 따라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충돌이 있다. 따라서 1980 년대 이후, 특히 90 년대 이후 각국의 민사 사법 개혁이 우세했다.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의 개혁 외에도 각국은 소송 중 당사자와 법원 간의 권리 분배를 시기적절하게 조정하여 소송에서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소송 정의를 실현하였다.

영미법계의 민사 사법개혁에서는 주로 소송에서 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판사는 소송 절차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실체 문제에서도 결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미 입법에 반영되었다. 이는 재판 전 준비 절차에 충분히 반영된다. 판사가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증거 개설 시한 설정, 재판 날짜 결정, 당사자 화해 촉진 등 소송 과정을 추진한다. , 판사들은 사건 관리로 더 많은 방향을 돌렸다.

대륙법계 국가의 민사소송 모델은 모두 당사자주의 소송 모델에 속하지만, 소송에서 판사의 역할은 다르다. 대륙법계 국가의 당사자주의 소송 모델에서 법관은 원래 소송 절차에서 더 큰 권력 (직권 전달주의) 을 누렸는데, 특히 사건 심리에서 법관이 재판 절차를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증인에게 물어보는 한편, 법률은 법관의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일본 등을 대표하는 대륙법계에서는 법관 절차 관리권을 보장하면서 소송 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민사소송 구조에서 당사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소송이 지연되고 소송 비용이 증가하여 소송의 실질적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 법관 권위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지만 법관 중립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유파는 당사자주의 소송 모델의 기본 구조를 확보하면서 소송 절차에서 판사와 당사자 간의 직권 분배를 지속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당사자의 기본 소송 권리 보장과 법관의 소송 절차에 대한 통제력이 공존하여 당사자와 법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당사자주의 소송 모델을 형성하였다. 특히 당사자주의 고유의 당사자 본위 이념을 바탕으로 법관이 소송 절차를 통제하는 이념을 도입한 것은 당사자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다. 그러나 서방국가의 민사소송 개혁은 소송 모델의 기본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당사자와 법원 간의 직권 배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해 소송 정의와 소송 효율성의 요구에 더 잘 맞도록 했다. 그 소송 패턴의 본질적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