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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절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고대에는 절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웠다. 왕조는 좀도둑에게 여태까지 손이 약해지지 않았다. 멀리 테스트 할 수 없지만, \ "상서 시간 \" (페이 년 완료, 고대 지명, 이 산둥 영토, 맹세 서약, 루 국군 대군이 임신 1, 허영의 서약을 공략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포함: "아무도 감히 싸울 수 없다: 벽을 넘고, 소와 말을 훔치고, 궁신을 유혹하고, 정기 형벌이 있다." 군에 대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서주의 법이 도둑에 대한 처벌이 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서 형법" 권 30: "(리) 각국의 법률을 쓰고 율경을 쓰다. 나는 왕정이 도둑이 되는 데 급급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법은 도둑으로 시작되었다. " 법전을 설명하는 첫 번째 임무는' 도둑' 을 타격하는 것이다. 이후 진율, 한율도 도둑, 도둑을 처음 두 개로 꼽았으며, 도둑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했다.

진제인의 단편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절도죄 침범의 직접적인 대상은 사유지뿐만 아니라 소, 말, 돼지, 양, 돈, 진주 옥기, 옷, 어옥 등도 포함돼 있다. 진율은 법계를 엄격히 수호하며 제멋대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굴로 간주된다. 염철론' 은 "진율, 말을 훔치는 자는 죽고, 소를 훔치는 자는 가산한다" 고 말했다. 사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법은 경미한 절도죄에 대한 처벌도 했다. 예를 들어, "뽕잎을 훔치거나, 장물이 수익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 그것은 이미 서른 살이 되었다. 도둑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하다. 예를 들면, 도둑 다섯 명이 1 달러 이상을 훔치고 왼쪽 발가락을 베어 도시라고 생각했다. ""

한흥, 고선조가 관문에 들어갔고, 요법 3 장은 "살인자가 죽고, 다치고, 약탈한다" 고 말했다. "후사이는 붙지 않고, 군사혁명은 그치지 않고, 약법 3 장은 한강간노에 저항하기에 충분치 않다. 그래서 승상 소호 진법을 취하여 구장율령을 제정한다." 한은 진제를 물려받았다. "한율" 은 "말을 훔치는 자는 죽고, 소를 훔치는 자는 더해지므로, 이를 중시하고, 병에 걸린 자금을 중시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마를 훔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당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을 억제하고 사회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율' 이 절도죄에 대한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서 소전" 에 따르면 서북 팔군 국민은 서창족의 난란으로 진압되어 곤경에 처했다. 징 (Jing) 은 유죄 판결을받은 사람들이 "속죄를 위해이 8 개 카운티로 보내질 수있다" 는 편지를 썼지 만 "돈을 훔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는 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작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다. 이유 없이 남의 집, 집, 차량, 선박에 침입한 경우 절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법률은 즉각 사살하고 무죄 석방을 규정하고 있다.

후대의 법률은 비록 다르지만, 대부분 중화법을 답습하여 절도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중벌을 받는다. 특히 북송 시대. 앞서 언급했듯이' 절도' 와' 도둑' 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연결된 두 가지 범죄 행위이다. 이른바' 도적' 이라고 하는데,' 진서형법지' 는 "그 물건을 취하면 도둑이라고 한다" 고 말했다. "그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 이 다르기 때문에, "도둑" 은 또 "강도" 와 "도둑" 으로 나뉜다. 무력으로 공적 재물을 빼앗는 사람은 누구나' 강도' 라고 불린다.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몰래 훔치는 행위를' 절도' 라고 한다. 이른바' 도둑' 이란' 살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와' 역모자' 를 뜻하는 것으로 고대의' 도둑' 죄도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일반 살인적과' 역모' 도둑이다. 이른바' 반란' 도둑은 주로 무장 형식으로 투쟁하는 인민과 통치계급의 반항행위를 가리킨다. 당시 사람들은 이미' 도둑' 과' 도둑' 을 점진적인 관계로 여겼고, 경제적 항쟁은 왕왕 정치적 투쟁으로 번졌다. "도둑" 과 "도둑"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없다. 절도죄가 절도죄의 초기 형태라면 절도죄는 절도죄의 발전 결과이다. 그래서 북제부터 역대 통치자들은 모두' 도둑' 과' 도둑' 을 하나로 간주하여 입법에서 하나로 통합했다. 북송 초 계급 갈등을 완화하고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송태조는' 인정' 을 표방하며' 절도죄' 와' 강도법' 을 여러 차례 반포해' 절도죄' 에 대한 처벌을 경감했다. 또한 형류, 행, 지팡이, 족쇄 대신 지팡이로 수갑을 채우는' 부러진 지팡이' 법도 제정되었다. 그리고 대출을 통해 사형 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가시분배법' 을 설치하였다. 이 행위는 경벌의 뜻이 있다. 절도죄에 대한 처벌, 특히 역모, 반란, 반란 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과 황권과 국가의 근본 이익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는 송형법전의 보충령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도둑이 늘어남에 따라 송태종은 성지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군사진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의 도둑과 갱단 등. 감히 흉악하고 완고하거나 반항할 방법을 강구하거나, 즉 그들을 죽이고 살아남지 못하게 하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 도살용 칼을 들기 시작하다. 그래서 송인종은' 비호중법' 을 시작했습니다. 송영종은 도둑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지 않다. 송신종은 도둑에 대한 엄한 법률을 반포했고, 송철종의 법률은 더욱 엄했지만, 효과는 매우 나빴다. 따라서 송휘종 시대에는 진압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갈등이 약간 역전되었다. 그러나 차분하게 말하자면, 송조의 타격 대상은 주로 도둑질이 아니라 약탈이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의 절도 범죄도 경감했다. "그러므로 배고픈 사람은 연민을 받을 수 있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죽임을 당할 수는 없다."

이후 원나라 대외통치는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데, 도둑에 대한 각종 법외의 형벌이 있어 그들을 수치스럽게 했다. 명조 주원장은 중형으로 유명하며 청나라는 기본적으로 명조의 법률을 물려받았다. 전반적으로 절도죄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무겁다. 그러나 이들 왕조는 대부분 절도죄에 대해 상세한 분류와 정의를 내렸는데, 예를 들면 도마, 소, 축산물, 도관, 어물, 도전, 도곡, 도친 등 처벌도 다르다. 당시 형법은 절도죄를 처벌한 것은 주로 사회 정의, 사회 안정, 황권, 농업 생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다음에는 개인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