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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감독 관리 청문회 절차 규정
시장 감독 및 관리 행정 처벌 청문회 방법

(2008 년 2 월 2 18 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3 호 발표, 2008 년 7 월 2 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42 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에 따라' 시장감독행정처벌절차 잠행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장 감독 관리 행정 처벌 청문 절차를 규범하기 위해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직한 행정처벌 청문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행정처벌 청문을 조직하고 공개, 공정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법에 따라 진술권과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한다.

제 4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행정처벌 사건을 심리하고 회피제도를 실시한다. 청문 진행자, 청문원, 기록원, 통역사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관계가 있을 경우 피해야 한다.

청문원, 기록원, 통역사의 회피는 청문 사회자가 결정한다. 청문 사회자의 회피는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 2 장 신청 및 수락

제 5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a) 생산을 중단하고, 폐쇄를 명령하고, 고용을 제한하도록 명령한다.

(2) 자격 등급을 낮추고 허가 또는 영업 허가증을 해지한다.

(3) 자연인에게 1 만원 이상,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10 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소득과 불법재산총액이 제 3 항에 열거된 액수에 달한다.

(5) 기타 무거운 행정 처벌;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전항 (3) 항, 제 (4) 항에 열거된 벌금, 몰수액,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인민정부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제 6 조는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알릴 때, 작성할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사람은 통지를 받은 후 의견에 서명할 수도 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출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구두로 제기한 경우, 사건 처리원은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당사자가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가 통지 송달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청문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청문을 요구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제 3 장 청문회 조직, 청문회 및 청문회 참가자

제 8 조 청문은 시장감독관리부 법제기관이나 기타 기관이 조직한다.

제 9 조 청문원에는 청문 진행자, 청문원, 기록원이 포함된다.

제 10 조 청문회 참가자는 당사자와 대리인, 제 3 자, 사건 처리원, 증인, 통역사, 감정인 및 기타 관계자를 포함한다.

제 11 조 청문 진행자는 시장감독관리부 책임자가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 청문원 1 ~ 2 명을 지정해 청문진행자가 청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기록원은 청문 진행자가 지정하며, 구체적으로 청문 준비와 기록 작업을 책임진다.

사건 처리원은 청문 진행자, 청문원, 기록원을 맡을 수 없다.

제 12 조 청문 진행자는 청문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청문회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다.

(2) 청문회 참가자의 자격을 검토한다.

(3) 청문회를 주재한다.

(4) 청문회 질서를 유지한다.

(5) 청문회를 중단하거나 중단하고 청문회 종료를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6) 이 조치에서 부여한 기타 의무.

청문 사회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의무를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행해야 하며 당사자, 제 3 자가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청문회를 요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청문 당사자이다.

제 14 조 청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제 3 자로서 청문 신청을 하거나 청문 진행자가 청문 참가를 통지할 수 있다.

제 15 조 당사자, 제 3 자는 1 ~ 2 명을 대신하여 청문회에 참가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청문회에 대행하도록 위탁한 경우,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장과 위탁대리인의 신분증을 시장감독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이 청문 신청을 철회하거나 대행청문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의뢰인의 명확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 16 조 조사관은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 17 조 청문 사건과 관련된 증인, 전문가는 청문 사회자의 동의를 거쳐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4 장 청문회 준비

제 18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당사자 청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청문 진행자를 확정해야 한다.

제 19 조 조사관은 청문 진행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건 자료를 청문 진행자에게 넘겨주고 청문 진행자가 사건 자료를 심사하고 청문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제 20 조 청문 진행자는 사건 인원이 넘겨준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청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청문 개최 7 일 전에 청문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청문 통지서에는 청문의 시간, 장소, 청문 진행자, 청문원, 기록원, 통역사의 이름을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3 자가 청문회에 참가하는 경우, 청문회 진행자는 청문회가 열리는 7 일 전에 청문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제 3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청문 진행자는 청문을 개최하는 7 일 전에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사건 처리원에게 통보하고 사건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 22 조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 외에 공청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를 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청문을 개최하는 3 일 전에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청문 개최 시기, 장소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