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군인 가족은 군인과 법정 부양관계가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및 기타 친척을 가리킨다.
전시에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퇴역 병사, 예비역 인원, 민병은 군인별로 취급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군인과 그 가족의 권익 보장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모범 도시 (현) 를 쌍포옹하고, 행사와 사회치안종합치치 목표관리평가체계를 세우고, 군인과 그 가족의 권익 보장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하급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처가 군인과 그 가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하며, 보장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킨다.
향진 인민 정부와 거리 사무소는 군인 가족의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를 도와 군인 가족의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군인과 그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면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민정 부서는 군인 가족 부양 우대와 제대 병사 배치 업무를 담당한다.
(2)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는 군 전업 간부와 군가족 배치 작업을 책임지고 군인 가족의 노동보장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조사한다.
(3) 교육부는 입대한 군인 자녀와 대학생 교육을 담당한다.
(4) 위생 계생 주관 부서는 군인 가족 의료 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 사법 행정부는 수비대 부대가 군인 권리 보호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을 설립하고 군인 가족에게 법률 자문과 법률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6)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군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형사 치안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발전 개혁, 재정, 운송,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국토자원, 관광 농업 등 기타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군인 가족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군인과 그 가족의 권익분쟁 사건을 중재하고, 자격을 갖춘 군인과 그 가족에게 소송비를 면제, 감면 또는 유예해야 한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군인과 그 가족의 권익사건과 관련된 법률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군인과 그 가족의 권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를 기소해야 한다. 제 7 조 성 군구, 군 구역 (경비구), 현 (시, 구) 인민무장부는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인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뉴스 매체는 강군 추군 선진전형을 선전하고, 군 우속의 좋은 사회 풍조를 발양하고, 전 사회를 이끌고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군인과 그 가족의 영예와 인격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군인의 이미지를 비방, 모욕, 비방하여 군인의 명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군인과 열사 가족을 위해 영광패를 걸고 설,' 8·1 건군절' 등 주요 명절과 부대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대와 군인 가족을 조직해 신병 입대, 병사 제대 등 중요한 행사 기간 동안 환송과 환영식을 조직해야 한다. 영광카드는 현 (시, 구)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본 성에서 확정한 통일양식에 따라 제작한다.
영예칭호와 공을 세운 병사는 입대하기 전에 호적 소재지 인민정부가 축하와 위문을 조직했다.
현역 기간 동안 중앙군사위원회에 영예라는 칭호를 수여받은 군 전업 간부는 전국 노동모범 (선진노동자) 에 비해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다. 극장 (원대군구) 급 단위에 영예칭호나 영립 1 등공을 수여받아 전국 모범군 전업 간부로 선정되어 성 장관급 노동모범 (선진노동자) 을 참고하여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다.
군인과 열사가 입대하기 전에 등록지를 등록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록 기준에 따라 지방지를 기록해야 한다.
희생 후 열사로 평가된 병사는 입대 전 호적 소재지 인민정부가 애도하고 표창한다. 국가 공제일, 열사 기념일,' 8·1 건군절' 등 중대한 기념행사는 열사 유가족 대표를 초청해야 한다. 제 11 조 현역 복무 의무병은 입대 전 호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현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본과 졸업생, 전문졸업생, 대학생이 징집에 응한 것은 안가비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기준에 따라 각각 30%, 20%, 10% 를 증발한다.
국가와 성은 가족 우대금 발급 및 발급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