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행정법 집행책임제의 시행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행정법 집행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행정법 집행책임제 업무를 잘 한다. 상급 행정 법 집행 부서는 하급 행정 법 집행 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 법 집행 책임제를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행정법 집행부는 행정법 집행팀 건설을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인의 정치와 업무훈련을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팀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매년 1 급 인민정부에 본 지역의 행정법 집행책임제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주관 부서에 행정법 집행책임제의 실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행정법 집행부는 행정법 집행 장려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행정법 집행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행정법 집행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행정법 집행 책임 제 9 조 행정법 집행 부서와 행정법 집행 인원은 행정법 집행 범위 내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공정문명 집행을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법 집행 부서를 조직하여 행정법 집행 근거를 빗질하고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 11 조 행정법 집행 부서는 행정법 집행 근거에 따라 본 부서의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 직위 배치 상황을 결합하여 본 부서의 행정법 집행 직권을 구체적인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 직위로 분해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권력의 분해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각급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 직위의 권력은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부서는 제멋대로 행정법 집행 권력을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행정법 집행 부서는 행정법 집행 직권을 분해하는 기초 위에서 행정법 집행인의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 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법 집행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제 13 조 행정법 집행 부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행정법 집행 직권에 따라 행정법 집행 근거를 빗어 정리하고 권책목록을 작성하며 적절한 형식으로 사회에 공개하고 법률, 규정,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각기 다른 권한 유형에 따라 작업 지침과 운영 흐름도를 개발하여 법에 따라 제때에 동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제 14 조 행정 법 집행 부서는 행정 법 집행 공시 제도, 법 집행 전 과정 기록 제도, 중대 법 집행 결정 합법성 심사 제도, 법 집행 절차 개선, 엄격한 법 집행 책임, 법 집행 감독 강화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15 조 행정법 집행부는 행정법 집행자유재량권 제도를 보완하고 자유재량권의 범위, 종류, 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정법 집행자유재량권 행사를 규범화해야 한다. 제 16 조 행정법 집행 부서는 중대 행정처벌 신고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행정처벌을 주는 경우, 행정법 집행부 책임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17 조 행정법 집행 부서는 법 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혁신하며 행정지도, 행정상, 행정화해, 설득 교육, 설득 시범 등 비강제행정수단을 보급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부서는 행정법 집행 사례 지도 제도를 세우고, 건전한 행정법 집행 위험 예방 방지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8 조 행정법 집행 부서는 일반법 책임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일반법 책임 목록을 보완하고, 안건해석법 활동을 전개하고, 본 부서에서 실시하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광범위하게 홍보해야 한다. 제 19 조 행정법 집행관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발급한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0 조 행정법 집행관은 본직에서 집행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관련 규범성 문건을 숙지하고, 관련 업무지식을 숙지하며, 본 부서와 상급 행정법 집행 부서에서 조직한 행정법 집행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제 21 조 행정법 집행관은 업무에서 얻은 행정상대인의 데이터나 정보를 행정법 집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행정 상대인의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을 공개, 변조 또는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행정법 집행평의심사 제 22 조 행정법 집행평의평가는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행정법 집행부와 하급 인민정부의 행정법 집행 업무에 대한 평의심사를 담당한다.
행정법 집행 부서는 소속 행정법 집행 기관과 행정법 집행인의 행정법 집행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