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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의 사회 신용 규정" 에 따르면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신용관리를 규범화하고 신용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촉진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사회신용정보 관리, 신용감독, 신용주체권익 보호, 신용서비스업 발전, 신용생태건설 등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회적 신용" 이란 자연인, 법인 및 불법 단체 (이하 "신용 주체") 가 사회 경제 활동에서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거나 합의 된 의무를 이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 신용 정보는 공공 신용 정보 및 시장 신용 정보를 포함하여 신용 주체의 준수 및 준수를 식별, 분석 및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및 자료입니다.

공공신용정보란 행정기관, 사법기관,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에서 생성하거나 획득한 신용주체의 신용상태를 반영하는 기록이다.

시장 신용 정보는 신용 서비스 기관, 산업협회, 상회 등 시장 신용 정보 수집 단위가 생산경영, 업종 자율관리 등 활동에서 제작하거나 획득한 신용주체 시장의 신용상태를 반영하는 기록이다.

제 4 조 사회신용건설은 당위 지도, 정부 주도, 사회공치, 정보공유, 상벌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성, 시, 현 (현급 시, 구, 하동 포함) 은 사회신용건설 연석회의기구를 건립하여 본 행정구역 내 사회신용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 신용 건설 연석회의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의 의사 결정 배치를 조직한다.

(b) 신용 건설 분야의 개혁 혁신을 촉진하고, 두드러진 문제를 유도하고 해결한다.

(3) 부정직 한 공동 징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강화한다.

(4) 정무 사법 등 중점 분야의 신용 건설을 강화한다.

(5) 신용 정보 플랫폼의 통합 건설 수준을 향상시킨다.

(6)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결정하는 기타 중대한 사항을 연구하다.

제 6 조 성, 시, 현은 사회신용 주관 부서를 확정하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사회 신용 건설 계획 및 연간 계획의 이행을 개발하고 조직한다.

(2) 사회 신용 관리 시스템 및 표준 개발을 조직한다.

(3) 신뢰할 수 있는 공동 인센티브와 부정직한 공동 징계 조치를 조직한다.

(4) 관련 부서와 기관이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심사한다.

(5) 관련 부서, 단위 및 업종을 지도하고 조율하여 신용건설을 전개하여 기업사업 단위의 신용관리를 추진한다.

(6) 공공 신용 정보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고 신용 정보 수집, 발행 및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

(7) 신용서비스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법에 따라 신용서비스기관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신용서비스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촉진한다.

(8) 무결성 홍보, 신용 교육, 신용 관리 및 서비스 인력 교육을 조직합니다.

(9)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사회 신용 관리 책임.

제 7 조 관련 부서와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신용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사회신용건설 연석회의와 사회신용부서가 맡긴 사회신용건설 임무를 이행하고, 자발적으로 감독을 받아들인다.

(2) 산업 및 분야의 신용 관리 시스템 개발

(3) 공공 신용 정보를 기록, 수집, 공유 및 공개한다.

(4) 신용 주체의 신용 상태를 확인한다.

(5) 신용 주체에 대한 분류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한다.

(6) 신뢰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부정직한 징계 조치를 실시한다.

(7) 이의 처리 및 신용 수리;

(8)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사회 신용 관리 책임.

제 2 장 신용 정보 관리

제 8 조 사회 신용 정보의 수집, 수집, 공개 및 사용은 합법적, 객관적, 관련, 정의, 신중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시, 현인민정부가 공공신용정보업무를 담당하는 단위 (이하 공공신용정보업무기구) 는 사회신용주관부의 업무지도 하에 본 행정구역 내 공공신용정보의 귀집, 공유 및 응용서비스, 신용정보공유플랫폼 및 신용사이트의 건설과 운영보장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10 조 공공 신용 정보는 카탈로그 관리 시스템을 시행한다. 공공 신용 정보 카탈로그에는 국가 공공 신용 정보 기본 카탈로그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 적용되는 공공 신용 정보 보충 카탈로그가 포함됩니다.

주정부 사회 신용 주관부는 관련 부서 및 단위와 함께 국가 공공 신용 정보 기본 카탈로그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공공 신용 정보 보충 카탈로그를 개발하고, 주정부 사회 신용 건설 연합회의 승인을 제출하고, 사회에 발표하며, 기초 카탈로그 업데이트 상황과 업무 요구에 따라 제때에 갱신해야 한다. 공개 * * * 신용 정보 공개 여부, 범위, 공개 및 보존 기간은 보충 카탈로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11 조 공공 신용 정보 보충 카탈로그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1) 공공 관리 및 서비스의 신용 주체의 기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등록 정보

(2) 공공 관리 및 서비스 과정에서 신용 약속 정보 및 신용 약속 이행 정보를 수락합니다.

(3) 표창상, 자선활동 참여, 의용 등의 정보를 받는다.

(4) 발효된 사법재판서, 중재문서, 행정처벌, 행정판결 등 행정행위 결정문서에 신용주체의 신용상태를 반영하는 정보.

(5) 발효 법률 문서에 명시된 의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

(6) 세금 납부, 사회보험금, 주택적립금, 행정사업성 유료와 정부성 기금의 정보를 거부한다.

(7) 법령을 위반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진실을 숨기는 정보

(8) 법률, 규정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정보.

제 12 조 관련 부서와 단위는 국가 공공 신용 정보 기본 카탈로그, 공공 신용 정보 보충 카탈로그 및 관련 표준 사양에 따라 공공 신용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해야 하며, 공공 신용 정보 기관에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공공 신용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 13 조 신용서비스기관, 산업협회, 상회 등 시장신용정보 공모 단위는 법에 따라 자신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시장신용정보를 기록하거나 서비스 및 관리 요구에 따라 회원과 입주자의 시장신용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시장 신용 정보 수집 기관이 약속한 대로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시장 신용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하는 신용 정보의 합법성,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독려합니다. 신용주체가 신고, 자주신고, 사회적 약속, 서명 * * * 공유 계약 등을 통해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시장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제 14 조 개인 정보와 관련된 시장 신용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신용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용 주체에게 수집 내용, 수집 방법, 정보 용도,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알려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공개해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

제 15 조 사회신용주관부는 관련 부서 및 단위와 함께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의 데이터, 기술, 응용 등 안전관리 및 보장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도시 관리 및 민생 서비스 분야에서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의 서비스 기능을 강조하다.

제 16 조 공공 신용 정보 기관은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합 정부 서비스 플랫폼,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 금융 신용 정보 기본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정보 시스템과 상호 운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 및 단위의 업무 시스템과 신용 주체 공공 신용 정보를 공유하고 신용 감독 과정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동기화, 조치 통일, 표준 준수 신용 감독 조정 메커니즘을 지원합니다.

제 17 조 사회신용부문은 공개, 조회, * * * 의 세 가지 방식을 채택하여 신용사이트 등을 통해 신용정보를 무료로 공개한다.

시장 신용 정보의 공개, 조회 및 * * * 향유는 법에 따라 공개, 신용 주체의 자발적 공개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신용 감독

제 18 조 사회신용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기관과 함께 신용기반, 신용주체 전체 수명 주기를 관통하고 사전, 일, 사후전 감독 과정의 새로운 규제 메커니즘을 연결해 감독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사회신용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기관과 함께 건전한 신용인센티브와 신용징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신용주체의 신용상황에 따라 상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 19 조 관련 부서와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약속제도를 실시하여 신용주체의 신용약속과 그 이행 상황을 신용기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장 주체가 자발적으로 사회에 신용 약속을 공개하고 시장 주체 신용 기록에 포함시켜 사회 감독을 받도록 독려하다.

제 20 조 사회신용부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의 공공신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련 부서와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신용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감독 대상에 대한 업계 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기업 신용 및 산업 신용 종합 평가 결과는 분류 감독 실시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산업협회 및 상회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기관은 본 시스템, 본 업종의 신용분류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신용상황에 따라 일상적인 검사와 특별검사에서 검사비율과 빈도를 결정하여 차별화된 감독을 실현해야 한다.

제 21 조 관련 부서와 단위는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공 신용 정보를 조회하고 신용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1) 행정허가, 행정검사, 감독추출 및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실시한다.

(b) 정부 조달, 입찰, 자금 및 프로젝트 지원,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과학 연구 관리 등

(3) 주거증 관리, 정착관리, 주민등록증 외지 접수 및 출입국 관리

(4) 국가 직원의 채용, 임용 및 승진;

(5)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CPPCC 위원 후보의 자격 심사

(6) 상을 표창하다.

(7) 기타 일상적인 관리 업무.

제 22 조 신용상태가 양호한 신용주체에 대해 관련 부서와 단위는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취할 수 있다.

(1) 행정관리와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녹색통로, 공석 접수 등 편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재정 자금 및 프로젝트 지원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3) 관련 공공 자원 거래 활동에서 법에 따라 계약 약속에 따라 신용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교육, 취업, 창업,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우선 지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5) 신용 웹 사이트 또는 관련 미디어에 홍보 및 홍보;

(6) 법률, 규정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보상.

제 23 조 관련 부서와 단위는 공공 신용 정보 목록과 비교해서 신용 주체의 부정직한 행위를 식별해야 한다.

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인정은 다음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근거해야 한다.

(1) 발효 심판 및 중재 도구;

(2)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판결 등 행정결정문서

(3) 법률, 법규 또는 국가 관련 문건에 규정된 기타 문건은 부정직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24 조 주정부 관련 부서와 단위는 국가의 부정직징계 기본 목록을 시행하는 동시에 사회지배구조, 시장감독, 공공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주정부 지방법규에 따라 본성 행정구역 내 적용 가능한 부정직징계 보충 목록을 만들 수 있다. 국가의 부정직징계 기본 목록의 갱신 상황과 업무에 따라 제때에 갱신해야 한다.

부정직한 징계 조치 보충 목록을 작성하고 업데이트할 때는 징계 대상, 방식, 주체를 명확하게 징계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성 사회신용건설 공동회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5 조 부정직 주체에 대한 징계 조치는 부정직 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부정직 행위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영향에 부합해야 하며, 부정직 징계 조치 목록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률 법규와 국가 규정 외에 불신 징계 조치를 증설하거나 가중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26 조 관련 부서와 단위는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부정직 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 조치를 취한다.

(a) 행정 및 공공 서비스에서 통보 약속, 관용 등 관련 민민 조치의 향유를 제한한다.

(2) 재정 자금 및 신용 분배에 제한을 준다.

(3) 공공 자원 거래에서 신용 등급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준다.

(4) 명예 칭호 수여를 제한한다.

(5) 정부 투자 또는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보증금 비율을 높인다.

(6) 법률, 규정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징계 조치.

제 27 조 성 사회신용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단위와 함께 심각한 불신 주체 명단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심각한 불신 주체 명단을 확정하는 기준은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주정부 사회 신용 부서는 관련 부서 및 단위와 함께 주정부 지방 규정에 따라 주정부 행정 구역에서 시행 된 심각한 부정직 주체 목록 시스템을 수립하고 표준, 제거 조건, 절차 및 구제 조치를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심각한 불신 주체 명단은 법률, 법규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제멋대로 증가하거나 확대해서는 안 된다.

다음 분야에서 심각한 위법 부정직한 책임 주체를 심각한 부정직 주체 목록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합동 징계를 실시한다.

(a) 식품 의약품, 생태 환경, 엔지니어링 품질, 안전 생산, 화재 안전, 필수 제품 인증 등의 분야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합니다.

(b)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고, 상품 대금이나 서비스 비용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납하고, 불법 자금을 모으고, 계약사기, 전매, 무허가 경영, 위조품 판매, 고의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질 입찰 대출 차용, 담합 입찰, 허위 광고, 소비자 또는 증권선물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네트워크를 심각하게 교란한다

(3)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판결과 결정을 내린 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집행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것은 사법기관, 행정기관의 공신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4) 병역 거부, 병역 기피, 국방이익 해악과 같은 국방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5)' 랴오닝 () 성의 심각한 부정직징계 조례' 를 위반한 정무실신행위, 사법분야 불신행위 및 관련 시장 주체의 불신행위.

(6) 법률, 규정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심각한 부정직 행위.

제 29 조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심각한 불신 주체 명단에 등재되며, 법에 따라 법정 대표인, 실제 통제인, 주요 책임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한다.

제 30 조 법에 의거하여 심각한 불신자 명단에 오른 신용주체에 대한 징계 조치는 명확한 기한이 있을 경우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종료된다. 명확한 기한이 없는 경우, 신용주체가 심각한 불신자 명단에서 제거된 날부터 집행을 종료한다. 신용 정보 보존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용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더 이상 신용 징계 조치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제 31 조 미성년자의 부정직 행위,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부정직 행위, 주관적이지 않고 줄거리가 가벼운 부정직 행위는 관용과 신중한 태도로 확인, 기록, 징계해야 한다.

제 32 조는 시장주체가 신용주체의 신용상황에 따라 신용주체에 대한 혜택과 편리함, 거래기회 증가 등 시장거래비용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고, 신용주체에 대한 할인 취소, 보증금 증가 등 거래비용 인상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했다.

금융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주체에게 융자신용, 금리, 상환방식 등에 대한 혜택이나 편리를 제공하도록 독려하다.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신주체에 대한 대출 금리와 재산보험비율을 높이거나 대출, 후원, 인수,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한하다.

제 33 조는 신용서비스기관, 산업협회, 상회 등 조직이 신용등급평가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헌장에 따라 신용주체에 대해 회원등급을 올리는 등 인센티브를 취하고, 신용주체에 대해 업계 내 경고, 업계 내 통보 비판, 공개 비난, 회원자격 취소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한다.

제 4 장 신용 주체의 권리와 이익 보호

제 34 조 사회신용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기관과 함께 신용주체 권익 보호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사회신용정보 이의처리, 신용복구, 책임추문 메커니즘을 보완해 신용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제 35 조 신용주체는 사회신용정보의 모집, 귀집, 사용, 그리고 신용보고서에 명시된 정보의 출처와 변경 사유를 알 권리가 있다.

시장신용정보 공모 단위는 자연인 사회신용정보 공모와 공모를 다른 서비스와 결박하거나 변변법 강제신용주체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시장 신용 정보 수집 단위는 시장 신용 정보 이의 처리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신용주체는 사회신용정보 수집, 귀집, 공개, 사용 오류 또는 누락으로 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공신용정보업무기관이나 시장신용정보모집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37 조 공공 신용 정보 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신용정보기관의 원인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정하고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정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공개 신용 정보 기관의 사유로 인한 이의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기관에 확인을 통보하고, 관련 부서와 단위는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공공 신용 정보 기관은 확인 답변을 받은 후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여전히 이의가 있으며, 공공신용정보업무기관이 관련 부서와 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신용주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공공신용정보기관은 반드시 이의를 표시해야 한다. 진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의 정보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하고 삭제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의 처리는 검사, 검사, 검역, 전문가 평가 또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며 이의 신청 처리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38 조 관련 부서와 단위는 신용주체를 심각한 신용주체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기 전에 신용주체가 신용주체목록에 포함돼 징계 조치를 해지한 이유, 근거, 구제경로 및 조건을 알려야 한다. 신용주체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제 39 조 부정직 주체는 정해진 기한 내에 부정직 행위를 시정하고 불량한 영향을 없애는 것은, 부정직 행위에 적합한 신용약속을 하고, 신용정돈을 완료하고, 신용사찰을 통해 특별 훈련을 받고, 신용보고를 제출하고,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등 신용수리를 할 수 있다.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 신용 웹 사이트는 신용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지정해야 하며, 규정 기간 내에 자격을 갖춘 신용 수리 신청을 완료해야하며, 어떤 형태로든 신용 수리를 신청하는 부정직한 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복구가 완료되면 사회신용부문과 공공신용정보업무기관은 절차에 따라 제때에 공개를 중단하고 징계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단위는 주정부 사회 신용 부서와 함께 국가 신용 복구 관리 규범에 따라 본 업종, 본 분야의 신용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단위는 법률 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파산 개편 기업의 세금 금융 등 신용복구를 지원하고, 신실한 징계를 제때 중단하고, 재편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장 신용 서비스 산업 발전

제 40 조 성, 시, 현 인민정부는 신용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여 사회자본이 신용서비스시장에 진입하도록 장려하고 신용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제 41 조 관련 부서와 기관이 시장 신용 정보 수집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 신용 정보 수집, 수집, 공유, 빅 데이터 분석, 위험 조기 경보, 부정직 사건 검증, 부정직 행위 추적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도록 독려한다.

시장 신용 정보 수집 기관이 대용량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 체인, 인공 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시장 주체, 사회 조직 및 개인에게 다양한 맞춤형 신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하십시오.

사회신용주관부는 공공신용정보를 질서 있게 사회에 개방하고 신용서비스업 발전 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제 42 조는 신용이론 연구와 학술 교류를 장려하고 높은 수준의 신용서비스 전문가를 도입하도록 독려한다.

대학, 과학연구기관, 기업이 신용관리 훈련을 실시하여 인재 양성, 기술 혁신, 산업 발전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도록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