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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양시 공원 및 녹화 광장 관리 방법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원과 녹지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강화하고,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며,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공원과 녹화광장은 통일계획, 분류 건설 및 관리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3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공원과 녹화 광장의 계획, 건설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공원과 녹화광장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원림녹화 주관부는 법정권한 내에서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조직에 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천연자원과 계획, 건설, 생태환경, 도시관리, 시장감독 등 관련 주관부는 의무에 따라 공원과 녹화광장의 건설과 관리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원과 녹화광장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여러 채널을 통해 건설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제 6 조는 기관과 개인이 건설공원과 기부건설공원과 녹화광장을 투자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계획과 건설 제 7 조 원림녹화 주관부는 기획 주관부와 함께 도시 마스터 플랜에 따라 공원과 녹화광장 건설 계획을 편성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스터 플랜이 정한 공원과 녹화광장 부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도시 공공시설을 임시로 점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림녹화 주관부의 동의를 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 토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원림녹화 주관부는 관련 주관부서와 함께 공원, 녹화광장 건설 계획에 따라 각 방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하고 공원, 녹화광장 건설 상세 계획을 편성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공원과 녹화광장의 건설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현지 조건에 따라 배치가 합리적이고, 규모가 적당하며, 특색이 두드러진다.

(b) 녹색 토지의 비율이 국가 표준에 도달했다.

(c) 지원 시설 개선, 파이프 네트워크 매설 개선;

(4) 생태 및 경관 효과가 있다. 제 10 조 신설 공원, 녹화광장, 공원, 녹화광장 내 건설활동은 공원 건설 상세 계획과 녹화광장 계획 및 설계방안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공원 내 신설 놀이시설은 경관, 환경, 기술, 안전 등에서 평가해야 하며, 신설 케이블카, 로프웨이 등 대형 놀이시설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규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림녹화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와 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제 11 조 원림녹화 주관부는 공원과 녹화광장의 명단과 경계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공원, 녹화광장의 경계는 건설기관이나 관리기관에 의해 신청되고, 원림녹화주관부는 관련 주관부서와 함께 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공원, 녹지광장의 토지와 나무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사용권증서를 발급하며, 법률과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2 조 공원 내에서는 공원 관리와 무관한 부서를 새로 지어서는 안 된다.

공원 관리와 무관한 기존 주민과 단위는 공원 건설 상세 계획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이주해야 한다. 제 13 조 천연자원과 계획, 조경부는 공원 주변에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을 정하고 통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정해진 보호 범위는 마땅히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건설 통제 구역 내에 건설된 건물, 건축물의 형식, 높이, 매스, 색채는 공원, 녹화광장의 전체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3 장 관리 제 14 조 공원과 녹지광장의 관리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공원과 녹지광장의 자연과 인문 경관, 녹색식물, 수원, 호수, 강, 습지를 보호한다.

(2) 안전제도를 제정하고 안전예방조치를 실시한다.

(3) 환경을 깨끗하고 잘 유지한다.

(4) 정기적으로 조명, 분수, 시청각 시설을 가동한다.

(5) 동물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한다.

공원, 녹화광장은 공사 등으로 폐쇄해야 하므로 관리기관은 3 일까지 언론을 통해 폐쇄시간과 범위를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공원과 녹화 광장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a) 도식, 로고, 간판;

(2) 관광객 수칙 및 설명;

(3) 청구 품목, 표준 및 게시판에 따라;

(d) 서비스 감독 전화 게시판.

전항에 규정된 시설은 깔끔하고, 완전하며, 눈에 띄고, 정확하며, 문자 도형 규격을 사용하며, 중국어와 외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 16 조 공원 관리 단위의 경영 사업 설립은 공원 건설 상세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공원 기능에 부합해야 한다.

운영 프로젝트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a)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b) 풍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여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도로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5) 정해진 지역과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6) 공원 녹화 식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7) 안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8) 법령의 기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