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행정 법규 및 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2) 본 시의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3)'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와 성은 아직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지방법규를 먼저 제정해야 한다.
법률은 구역을 세운 시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10 조는 본 시의 특별 중대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성 법규를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제 11 조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정된 지방법규를 보완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지만, 법규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입법 준비 제 12 조 상무위원회는 입법 계획과 연간 입법 계획을 편성하여 지방입법 업무를 총괄적으로 안배한다.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소는 입법계획 초안과 연간 입법계획 초안을 편성하고 상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시행을 독촉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상무위원회 법제 업무기구는 시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 및 시 인민정부 법제 업무기구로부터 입법건의를 구해야 한다. 시 인민 대표 대회 대표의 입법 건의를 구하다. 대중에게 입법 건의를 구하다. 제 14 조 입법 건의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관이 제시한 입법 건의에는 법규명, 입법 근거, 입법 목적과 취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취할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은 법규명과 입법 항목을 제출하는 주요 이유만 제공할 수 있다. 제 15 조 각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 시 인민정부 법제국은 업무요구에 따라 입법건의에 대한 조사, 평가 및 논증을 실시하여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제 16 조 상무위원회 법제국은 프로젝트 입항회의를 열고, 프로젝트를 제출한 단위나 개인의 설명을 듣고, 프로젝트의 필요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입법시기를 논증하고, 논증 상황에 따라 입법계획 초안과 연간 입법계획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프로젝트 회의는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 시 인민정부 법제 근무기구 및 현 (시),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초청해야 한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전문가 학자를 프로젝트 회의에 초대할 수 있다. 제 17 조 입법계획 초안과 연간 입법계획 초안은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를 통과한 후 사회에 공포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제 18 조 입법 계획과 연간 입법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소에서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주임 회의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9 조 시 인민정부 연간 입법계획의 법규 항목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과 연결되어야 한다. 시 인민 정부 법제 사무소는 시 인민 정부 각 부처가 입법 계획을 실시하는 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고 조직, 조정,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의 연간 입법 계획에 포함된 규정 항목도 상무위원회 법제 사무실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