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째, 의료기관의 임상용 혈액관리를 강화하고, 임상과학의 합리적인 혈액 사용을 촉진하고, 혈액자원을 보호하고, 임상용 혈액안전과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헌혈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보건부는 전국 의료기관 임상용 혈액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기관의 임상용 피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3 조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관리를 의료품질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조직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일자리책임제를 세우고 관련 규제와 기술조작 절차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4 조 본 방법은 각급 각종 의료기관의 임상용 혈관리에 적용된다.
제 2 장 조직 및 책임
제 5 조 보건부는 임상용 혈액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임상용 혈액 관련 제도, 기술 사양 및 표준 개발을 지원한다.
(2) 전국 임상용 혈액관리와 품질평가 업무를 지도하고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수준 향상을 촉진한다.
(3) 임상용 혈액의 중대한 안전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처리 건의를 제출한다.
(4) 보건부가 제출한 기타 임상용 혈액관리와 관련된 일을 맡다.
보건부는 임상용 혈액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수준을 높이며, 수혈치료의 질을 보장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세웠다.
제 6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성급 임상용 혈질통제센터를 설립하여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임상용 혈액관리의 지도, 평가 및 훈련을 책임져야 한다.
제 7 조 의료기관은 조직관리를 강화하고,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법정 대리인은 임상용 혈액관리의 제 1 책임자이다.
제 8 조 2 급 이상 병원과 부녀보건원은 임상용 혈액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기관의 임상 합리적 혈액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의장은 원장이나 의료를 주관하는 부원장이며, 회원은 의료과, 수혈과, 마취과, 수혈치료를 하는 주요 임상과, 간호부, 수술실 등의 부서장이다. 의료와 수혈 부서는 임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피를 사용하는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다른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관리팀을 구성해 전문직 (겸직) 직원을 지정해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9 조 임상혈액관리위원회 또는 임상혈액관리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임상용 혈액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기술 사양 및 기준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본 기관의 임상용 혈액관리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2) 임상용 혈액의 중점 부서, 핵심 링크 및 절차를 평가하고 확정한다.
(3) 임상용 혈액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하고, 임상용 혈액의 질을 평가하고,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 수준을 높인다.
(4) 임상용 혈액불량사건을 분석하고 처리와 개선 조치를 제시한다.
(5) 자가 수혈 등 혈액 보호와 수혈 신기술의 발전을 지도하고 보급한다.
(6) 의료기관이 맡는 기타 임상용 피와 관련된 임무를 맡다.
제 10 조 의료기관은 관련 규정 및 임상용 혈액 수요에 따라 수혈과나 혈액은행을 설립하고 자신의 기능, 임무 및 규모에 따라 수혈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수혈과나 혈액은행을 설립할 조건이 없는 의료기관은 전문직 (겸직) 직원을 배치해 임상용 혈액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11 조 수혈과와 혈액 은행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임상 혈액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상 합리적 혈액 사용을 촉진한다.
(2) 임상용 혈액비축 계획을 세우고, 혈액역 혈액공급 경보 정보와 병원 혈액재고 상황에 따라 임상용 혈액을 조율한다.
(3) 혈액의 비축, 보관, 보관 및 발행을 책임진다.
(4) 수혈 관련 면역 혈액학 검사를 책임진다.
(5) 자체 수혈 등 혈액 보호와 수혈 신기술 보급에 참여한다.
(6) 특수 수혈 치료 사례에 대한 상담에 참여하여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 사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7) 임상 혈액 불량 사건 조사에 참여한다.
(8) 임상치료의 필요에 따라 혈액요법 관련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9) 의료기관이 맡는 기타 임상용 피와 관련된 임무를 맡다.
제 3 장 임상 혈액 관리
제 12 조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관리 제도와 업무 규범을 확립하고, 그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의료기관은 보건 행정부가 지정한 혈역에서 제공하는 혈액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관 과학연구용 피는 소재지 성급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의료기관은 혈액역과 협력하여 혈액재고 동적 경보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임상용 혈액수요와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 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 평가 체계를 세우고,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5 조 의료기관은 혈액의 예약, 접수, 보관, 보관 및 경보를 관리하여 혈액 저장과 운송이 국가의 관련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16 조 의료기관은 혈역에서 보낸 혈액을 받은 후 혈백 라벨을 점검해야 한다. 국가 관련 혈액 저장 기준과 요구에 부합하여 등록 업무를 잘 수행하다. 다양한 품종, 혈액형, 채혈일 (또는 유효기간) 에 따라 전용 저장시설에 질서 있게 보관한다.
혈액 가방 라벨 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 스테이션의 이름;
(2) 헌혈 번호 또는 바코드 및 혈액형;
(3) 혈액형;
(4) 혈액 수집 날짜 및 시간 또는 준비 날짜 및 시간
(e) 유효 기간 및 시간;
(6) 저장 조건.
불합격 혈백 입고되는 것을 엄금합니다.
제 17 조 의료기관은 혈액 발급 및 수혈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지정하여 혈액 수집 및 발급을 책임져야 한다.
제 18 조 의료기관의 혈액저장시설은 효과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하고, 전혈과 적혈구 저장온도는 2 ~ 6 C 로 조절해야 하며, 혈소판 저장온도는 20 ~ 24 C 로 조절해야 한다. 혈액보관인은 혈액저장온도에 대해 24 시간 감시기록을 해야 한다. 혈액 저장 환경은 위생 기준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9 조 의료진은 임상 수혈 기술 규범을 진지하게 시행하고, 임상 수혈 징후를 엄격히 파악하고, 환자의 병세와 실험실 검사 지표에 따라 수혈 징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혈 치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 20 조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신청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같은 환자가 하루에 800 ml 미만의 배혈을 신청한 경우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 자격을 갖춘 의사가 신청해 상급의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배혈을 할 수 있다.
같은 환자는 하루 800 ml 에서 1600 ml 까지의 혈액제제를 신청했고,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 자격을 갖춘 의사가 신청했고, 상급의사의 심사, 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혈액제비를 할 수 있다.
같은 환자가 혈액제제를 1 일 1600 ml 이상으로 신청한 경우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 자격을 갖춘 의사가 신청했고, 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혈액제제는 의료처에 승인을 받았다.
상기 2, 3, 4 항의 규정은 비상용 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1 조 수혈 치료 전에 의사는 환자나 가까운 친척에게 수혈의 목적, 방법, 위험을 설명하고 임상 수혈 치료에 대한 정보에 입각 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위독한 환자를 구하려면 긴급 수혈이 필요하고 환자나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인가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수혈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2 조 의료기관은 혈액을 절약하는 의료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3 급 병원, 조건부 2 급 병원, 부녀보건원은 자체 수혈 기술을 전개하여 건전한 관리 제도와 기술 규범을 확립하고 합리적인 혈액 사용 수준을 높이며 의료의 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자격이 있는 환자를 동원해 자체 수혈 기술을 받아 수혈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제 23 조 의료기관은 성분 수혈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의료의 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4 조 의료기관은 헌혈 지식의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서로 돕고 헌혈하는 일을 규범화해야 한다.
혈역은 서로 돕고 헌혈한 혈액의 채집, 검사, 피를 사용하는 사람의 배혈 작업을 담당한다.
제 25 조 의료기관은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범에 따라 임상용 혈액불량사건 모니터링 및 보고 제도를 세워야 한다. 임상에서 수혈불량반응을 발견한 후 적극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관련 부서에 제때 보고하고, 관찰하고 기록해야 한다.
제 26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자연재해, 돌발 사건, 특수사례, 희귀 혈액형 등 비상용 혈액의 공급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급히 필요한 피를 사용하거나 혈액 낭비를 피하기 위해, 혈액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의료기관은 혈액을 조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성급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2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외진 지역의 의료기관 임상용 혈액보장 업무, 과학기획건설센터 혈액창고, 혈액저장점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응급용 혈액 작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응급용 혈액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일시적으로 혈액을 채취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a)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하고 수혈이 절실히 필요하다.
(2) 현지 혈액역은 제때에 피를 공급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때 피를 조절할 수 없고, 다른 의료조치는 수혈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
(3) B 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C 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에이즈 항체, 매독 나선형 항체 교차 배혈과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혈액 채취와 관련된 운영 절차와 기술 기준을 준수하다.
의료기관은 임시채혈 후 10 일 이내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28 조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의료 기록 관리 제도를 확립하여 임상용 혈액정보가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완전하며 추적 가능하다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의 수혈 적응증 평가, 수혈 과정 및 수혈 후 효능에 대한 평가를 병력에 기록해야 합니다. 임상 수혈 치료 정보에 입각 한 동의서, 수혈 기록표 등. 의료 기록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 29 조 의료기관은 의료진의 임상용 피와 무상 헌혈 관련 지식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임상용 혈액 관련 지식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인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는 훈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 입사한 의료진은 임상용 피와 관련된 지식에 대한 사전 근무 훈련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30 조 의료기관은 과실과 의사의 임상용 혈평가와 공시 제도를 세워야 한다. 임상용 피를 과실과 의료진 심사 지표 체계에 통합하다.
혈액량과 경제수입을 수혈과나 혈액은행 업무의 심사 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 장 감독 및 관리
제 3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기관의 임상용 피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의료기관 임상용 혈액평가제도를 세우고 의료기관 임상용 혈액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 3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순위와 발표제도를 세워야 한다. 본 행정 구역 내 의료기관의 임상용 피와 불합리한 혈액 사용 상황을 순위를 매겨 본 행정 구역 내 의료기관에 순위를 발표하고 상급 보건 행정부에 보고한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의료기관 임상용 피를 의료기관 평가 지표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임상용 피를 의료기관 심사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5 조 의료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고치지 않고, 비판을 통보하고, 경고를 해준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책임있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임상 혈액 관리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이 설립되지 않았다.
(2) 1 년 이내에 임상용 혈액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계획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심사하지 않은 경우
(3) 혈액 발급 및 수혈 검사 시스템이 수립되지 않았다.
(4) 임상 혈액 신청 관리 시스템이 수립되지 않았다.
(5) 의료진의 임상용 피와 헌혈 지식 훈련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
(6) 부서 및 의사의 임상 혈액 평가 및 홍보 시스템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7) 경제수입을 수혈과나 혈액은행 업무의 심사 지표로 삼다.
(8) 이 방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36 조 의료기관은 비위생행정부가 지정한 혈액역에서 공급하는 혈액을 사용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서 경고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37 조 의료기관은 긴급 채혈에 관한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38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환자에게 국가 규정 기준에 맞지 않는 혈액을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환자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책임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 39 조 현급 이상 지방위생 행정부는 본 방법 규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과량, 강등, 면직, 제명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제 40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임상용 혈액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41 조 이 방법은 2065438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부 10 월 5 일 발표된' 의료기관 임상용 혈액관리방법 (시범)' 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