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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는 아내입니다. 이혼 후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법적 주관성:

첫째, 생명보험의 수혜자는 배우자이다. 이혼 후 생명 보험 수혜자를 배우자로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혼 후 수혜자를 확정하려면 먼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주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2.' 보험법 해석 3' 제 9 조는 이런 상황을 분명히 했다.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는 같은 주체이며, 보험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와의 신분관계에 따라 수혜자를 결정한다.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주체인 경우, 보험 계약이 성립될 때 피보험자와의 신분 관계에 따라 수혜자를 결정해야 한다. 즉, 남편은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고, 남편은 보험 가입자이자 피보험자이며, 수혜자는 "배우자" 라고 쓴다. 일단 재혼하면 수혜자는 원래 배합이 아니라 현직 아내이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남편은 피보험자이며, 수혜자는' 배우자' 이다. 일단 재혼하면 수혜자는 여전히 원래 배합이다. 3.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3)' 제 9 조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인의 동의 없이 수혜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그 지정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당사자는 보험 계약의 수혜자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수혜자가' 법정' 또는' 법정 상속인' 으로 합의한 경우, 상속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인을 수혜자로 삼아야 합니다. (2) 수혜자는 신분관계만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와 같은 주체이며,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와의 신분관계에 따라 수혜자를 확정한다.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는 서로 다른 주체이며, 보험 계약이 성립될 때 피보험자와의 신분 관계에 따라 수혜자를 결정해야 한다. (3) 수혜자의 계약에는 이름과 신원 관계가 포함됩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분관계가 변한 것은 반드시 비특정 수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혼 후 보험 수혜자는 여전히 유효합니까? 이혼 후에도 보험은 여전히 유효하고 보험 수혜자는 유효하다. 부부가 이혼한 뒤 보험 수혜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다.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는 보험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된다. 주목할 만하게도, 부부 쌍방은 서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만약 보험금을 환불하려면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 계속 보험에 가입하면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는 여전히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보험증권은 일정한 현금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고, 부부 측이 피보험자로서 납부한 보험비는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는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부가 이혼한 후에는 원래 배우자의 수혜자 자격을 박탈하거나 다른 친척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이혼한 원래 배우자는 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41 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는 수혜자를 변경하고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보험인은 수혜자 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서에 주석을 달거나 승인표를 첨부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수혜자를 변경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41 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는 수혜자를 변경하고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보험인은 수혜자 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서에 주석을 달거나 승인표를 첨부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수혜자를 변경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42 조 * *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유산으로 간주되고, 보험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수혜자를 알 수 없고 불확실하다. (2) 수혜자는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고 다른 수혜자는 없다. (3) 수혜자는 법에 따라 수익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고, 다른 수혜자는 없다. 수혜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건에서 사망하고 사망 순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혜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