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법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방법"
강위, 장군, 전문창 편집자: 형사사법실천에서 모든 소송활동은 증거수집과 운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증거법이 없기 때문에 형사증거의 운용은 아직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최근 강위 최고인민검찰원 공소청장, 최고인민법원 형사재판 제 2 법정장 장군, 본보' 법치 3 강' 노작가 베이징 교토 로펌 주임 전문창, 법률출판사가 출판한' 형사사법안내서' 에서' 형사증거 적용 문제' 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동의를 얻은 후에 본보는' 사법실천' 판에 그들의 토론을 단계적으로 게재할 것이다. 강위 (최고인민검찰원 공소처장): 형사사건의 증명기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면 확정할 수 없고 고립된 증거는 정할 수 없다. 이것은 사법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실천 중의 주요 문제는 종심증명 기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증거체계가 완전히 배타적이라는 것을 요구하며, 단 하나의 결론만 도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소송 이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형사사건 증거체계의 인정 기준을 제시했다. 사법실천에서, 때때로 변호측이 제기한 의문은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뇌물 수수 사건, 도급업자가 공사를 도급할 권리가 있는 공장장에게 돈을 보내러 갔다. 돈을 배달할 때 계약장, 운전기사, 회계원 세 명이 갔다. 청부업자와 회계사가 5 만 원을 들고 공장장이 사는 아래층으로 갔을 때, 청부업자는 두 사람이 올라가서 돈을 배달하는 공장장이 원하지 않을까 봐 회계사를 아래층에서 기다리게 하고 스스로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약자는 방에 들어가 주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게 돈을 주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회계사에게 돈을 지불했다고 말하고, 차에 올라타고 갔다. 사건 발생 후 청부 주임은 5 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 첫째, 운전자와 회계가 증언하는 것은 간접적인 증거이다. 둘째, 나중에 프로젝트는 계약자에게 계약되었습니다. 셋째, 공장장 집에서 5 만 원짜리 통장 한 장을 찾았다. 그러나 변호사는 계약자가 위층으로 올라갈 때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공장장에게 넘겨준 적이 없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내 의견으로는, 변호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의문은 불합리하다. 첫째, 계약자가 국장에게 공사를 청부 맡게 하는데, 그가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까? 상식에 따르면, 확실히 공장장에게 주는 것이다. 결국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둘째, 나중에 실제로 공사를 계약자에게 하청했다. 결국 공장장 댁은 그간 마침 5 만 원을 저축했다. 제 생각에는, 이 경우, 그것은 더 감독 뇌물 수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검찰의 증거 시스템이 유일한 결론에 오지 않 았 제안 했다. 증거결론의 유일성과 배타성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합리적인 범위가 있어야 하며, 맹목적으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전문창 (베이징 교토 로펌 주임): 이런 상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공장장에게 돈을 보내고, 하나는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하나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공장장에게 돈을 건네주지만, 공장장은 성실한 사람이어서 받지 않는다.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스스로 돈을 거두어들였고,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장군 (최고인민법원 형사 제 2 정 회장): 본안은' 합리적인 의심' 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그 기간 동안 공장장은 은행에 5 만 원을 예금했다고 소개했다. 공장장이 계약자가 뇌물을 준 후 집에 다른 출처의 5 만 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그를 유죄로 판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피고는 계약자가 돈을 준 후 방금 5 만 위안을 빼앗았는데, 만약 그가 이 5 만 원이 강탈되었다고 하면 10 년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이 5 만 원이 뇌물수수소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인사 후 예금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사건은 당연히 판결할 수 없다. 사법 관행에서 뇌물 횡령과 뇌물 수수가 있었지만 이미 사람을 보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위의 경우 피고가 매우 성실한 사람이라면, 그는 돈을 전혀 받지 않고 규정에 따라 공사를 청부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사 청부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로 참고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은행에 있는 5 만 위안의 예금이 비교적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소위' 합리적인 의심' 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즉, 이 5 만 원은 뇌물 수입이 아닐 수도 있다. 강웨이: 근데 이 가설은 합리적인 의심인가요? 장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모든 상황을 배제해야 해요. 강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절대적이다. 어떻게 합리적인 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각종 가설이 모두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 가설은 피고인 증거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의심과 다르다. 핵심은' 합리성' 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갖는 것이다. 일반적인 원칙은 남의 위법 행위를 공연히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이다. 공소기관이 피고인을 유죄로 고발한 것은 범죄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자는 공장장에게 돈을 보내러 갔지만, 자신은 오히려 자기 주머니를 가득 채웠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의심은 어떤 증거도 없이 제기될 수 없다. 이런 의심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위법 행위, 특히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는 부당한 의심을 받을 수 없다. 장군: 위 사례에서 이익 차원에서 뇌물자는 피고인에게 5 만원을 주는 것이 그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이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이 돈을 횡령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는 횡령, 횡령, 횡령이며, 그가 맡은 죄과가 더 크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 차원에서 뇌물을 주는 사람이 횡령하고 뇌물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뇌물인이 5 만 위안을 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피고인이 받지 못한 것은 완전히 가능한 일이다. 사법 관행에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 뇌물주는 5 만 명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2 만 명을 남기고 피고인에게 3 만 원만 주었다. 나중에 피고는 마침 다른 수입이 2 만 원이나 되었지만, 다른 고소할 수 없는 이유로 출처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이 경우 피고인이 뇌물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3 만원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강위: 이것들은 모두 분석이며 근거가 없습니다. 장군: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능성은 아직 배제되지 않았으니,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전문창: 논리적 합리성이나 유죄 원칙의 합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확실히 합리적이고 공소인의 추론, 추측, 분석이 모두 합리적이라는 등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상식과 정상적인 논리적 관계 분석에 따르면, 법정 변론이 아니라 일반적인 변론으로서 이 분석은 비교적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유죄 판결 원칙으로 볼 때, 이런 분석이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유죄 판결 원칙은 피고의 유죄가 반드시 법률이 제공한 증거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유죄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위의 경우, 일반적인 논리의 관점에서 볼 때 변호사가 제기한 문제는 비교적 어려운 것 같다. 뇌물인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횡령하고 뇌물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죄 판결 원칙으로 볼 때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변호사의 문제가 불가능하다면 그의 주장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분석적으로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유죄로 고발했다는 증거는 배타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마지막에 아무도 그가 분명히 옳다고 말할 수 없다. 관건은 가치 지향이다. 강웨이: 저는 항상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모든 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견 차이 중 하나이다.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가설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가설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결국 재판장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된다면, 약간의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의심은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돈이 강탈당할 수도 있고, 강도질 증거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대일' 상황이 존재하는 한 뇌물을 주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뇌물죄도 인정할 수 없다. 강위 (최고인민검찰원 공소처장): 여기서 특히 지적해야 할 것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맹목적으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가 부인하기만 하면 어떤 사건이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전문창 (베이징 교토 로펌 주임): 이 문제에 대해 기소는 양측이 동등하지 않다. 변호는 품질증에서 검찰보다 우월할 것이다. 국방부가 검찰의 증거 사슬을 깨뜨리는 한, 변호인이 제기한 의문은 합리적이다. 강웨이: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심입니다. 전문창: 강위가 말한 의혹은 국방부가 비슷한 혐의를 제기한 의심을 가리킨다. 강웨이: 혐의에 대한 의심입니다. 나의 관점은 합리적인 질문 범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피고인의 유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수사관의 위법 행위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맹목적으로 이런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죄 자백을 한 것은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기 때문이며,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가 없으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문에 의한 자백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자백을 뒤집는다면, 다른 증거는 확인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를 무리하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증거가 없는 근거 없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다. 장군 (최고인민법원 형사 제 2 법정장): 강위가 말한 합리적인 의심은 사실 증거규칙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증거법도 없고, 법률에 규정된 증거규칙도 없다.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나의 이해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진상을 복원하기 위해, 어떤 것은 형식상 완전히 진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체 동영상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사건 사실에 가까울 뿐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은 허위 정보를 최대한 배제하고, 진실에 가깝고, 사건 사실이 전반적으로 상식과 상식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80% 나 90% 가 모두 가능하다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특별한 증거 규칙이 없는 경우, 실제로는 사례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만 판단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의문점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강웨이: 저는 이 원칙에 동의합니다. 첫째, 증거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모든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둘째, 합리적인 의심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증거법이 없지만, 실천에서 두 가지를 파악해야 한다. 첫째, 합리적인 의심은 큰 가능성과 높은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전반적으로 상대방의 증거결론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합리적인 의혹은 증거 지원, 특히 다른 사람의 위법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일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장군: 연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변호 측이 위법 행위와 관련된 논점을 제기해도 반드시 증거 지원이 있을 필요는 없다. 변호 측은 반박 의견을 제기할 때 증거가 없어도 상대방의 증거를 모순에 빠뜨리는 논리를 제시하여 상대방이 큰 가능성을 증명할 수 없게 하여 법관이 신중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강위: 변호인이 단순히 검찰의 증거체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어떤 증거가 모순인지 지적하면 증거를 내놓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호인이 뇌물 수수를 위한 시간과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주장을 하면, 변호인의 기본점은 피고인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뇌물 수수자가 뇌물을 횡령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뇌물, 뇌물, 뇌물, 뇌물, 뇌물, 뇌물, 뇌물, 뇌물) 본 사건에서 국방부는 검찰이 제공한 증거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창:' 합리적인 의심' 의 정의는 구체적이고 이론적으로도 명확하기 어렵다. 결국, 이것은 여전히 신념의 기본 가치 지향이다.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목적은 또 다른 필연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가능성이 존재할 때, 또 다른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이 의혹 자체는 명백한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의문은 끝이 없고 상식에 어긋나지 말고 어느 정도의 현실적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A 가 B 를 쐈을 때, 한 발만 쏘았지만, B 가 죽은 후, 그의 몸에서 두 개의 탄공이 발견되었는데, 오직 한 개만 치명적인 부위에 있었다. B 의 죽음이 또 다른 총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런 의심은 합리적이며 검찰은 사법검진을 통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책임이 있다. 죽은 사람의 몸에 탄공이 하나뿐이지만, 변호측은 다른 사람이 같은 씨앗으로 같은 방향으로 죽은 사람을 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심은 불합리한 것이다. 증거를 제시하여 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문의 합리성은 여전히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질문의 합리성을 어떻게 보는가,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가, 아니면 가치 지향과 확신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오판할지언정 방종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이성적인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편협하고 가능성을 필연성으로 이해하기 쉽다. 만약 우리가 차라리 방종할지언정 오판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결과는 반대가 될 것이다. 당대 국제사회의 통행 원칙과 우리 사법의 실태에 따르면 후자의 태도는 의문의 이유로서의 가능성을 필연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죄추정의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