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판결의 세 번째 부분
제 1 장 재판 조직
제 147 조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재판하는데, 판사 3 명으로 구성되거나 판사 3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과 인민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층인민법원이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 7 명 또는 판사 3 ~ 7 명, 인민 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인민 배심원은 인민법원에서 직책을 이행할 때 법관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에서 5 명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합의정은 원장이나 대통령이 지정한 판사가 주재한다. 원장이나 재판장이 재판사건에 참가할 때는 직접 재판장을 맡아야 한다.
제 148 조 합의정 평의를 할 때, 의견이 다를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소수의 의견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평의기록은 합의정 회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149 조 합의정은 심리와 평의를 거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어렵고 복잡하며 중요한 안건에 대해 합의정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원장 결정을 제출하고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재판위원회의 결정은 합의정이 집행되어야 한다.
제 2 장 제 1 심 절차
제 1 절 공소 사건
제 150 조 인민법원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심사한 후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 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이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개정 심리를 판결해야 한다.
제 151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일을 전개해야 한다.
(a) 합의위원회 위원 결정;
(2) 인민검찰원의 고소장 사본은 개정 10 일까지 피고인에게 배달된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3) 개정 3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4)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소환장과 통지서를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송달한다.
(5)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152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14 세 이상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16 세 이상 불만 18 세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제 153 조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하고,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출정하여 공소를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 제 175 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인민검찰원은 인원을 파견하지 않고 출정할 수 있다.
제 154 조가 개정될 때, 재판장은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해야 한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피고에게 변호권을 향유한다고 알리다.
제 155 조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 범죄에 대해 진술을 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를 심문할 수 있다.
제 156 조 증인은 증언할 때, 법관은 진실하게 증언과 고의로 위증을 제공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데 응해야 할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질문의 내용이 본안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을 때 제지해야 한다.
판사는 증인과 전문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제 157 조 공소인, 변호인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법정에 물증을 제시해야 하며,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록, 감정인 감정 결론, 검문록 등을 증거로 하는 문서는 법정에서 낭독해야 한다.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58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조사할 때 검사, 검사, 압류, 감정, 조회, 동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59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물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재감정이나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상술한 신청에 대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60 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증거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이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61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소송 참가자, 방청객이 법정질서를 위반한 경우 재판장은 경고해 제지해야 한다. 제지자를 듣지 않으면 강제로 법정에서 나올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천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벌금과 구금은 반드시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벌금이나 구속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소동, 충격 법정 또는 모욕, 비방, 위협, 사법인 구타, 소송 참가자,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62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마땅히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b) 법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임을 인정하는 경우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63 조 판결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제 164 조 판결문은 합의정 구성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항소기한과 항소법원을 명시해야 한다.
제 165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a)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며, 재검증하거나 검사할 필요가 있다.
(2) 검찰은 공소 사건이 추가 수사와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3)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제 166 조 인민검찰원은 본법 제 16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제 167 조 법정에서 재판하는 모든 활동은 서기원이 써야 하고, 재판장의 심사를 거쳐 재판장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법정필록의 증인 증언 부분은 법정에서 낭독하거나 증인에게 넘겨 읽어야 한다. 증인은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정 기록은 당사자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기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보충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6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고, 접수한 지 한 달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본 법 제 12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이나 결정을 거쳐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제 169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시정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섹션 ii 자소 사건
제 170 조 자소 사건은 다음 사건을 포함한다.
(a) 처리 상황을 통보한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제 171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법 제 158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72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에 대해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법 제 17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173 조 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소는 자소의 규정을 적용한다.
섹션 iii 요약 절차
제 174 조 인민법원은 다음 안건에 간단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단처벌금의 공소사건을 선고할 수 있으며,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인민검찰원이 간단한 절차를 건의하거나 적용하기로 동의한 것이다.
(2) 통보 후 처리 된 사건;
(3) 피해자가 기소한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
제 175 조는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공소 사건을 심리하는데, 인민검찰원은 인원을 파견하지 않고 출정할 수 있다. 피고는 기소장에서 고발된 범죄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람을 파견하여 출정하면, 재판인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공소인과 변론할 수 있다.
제 176 조는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자소 사건을 심리하고 기소장을 낭독한 후 법관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자소인과 그 소송 대리인과 변론할 수 있다.
제 177 조는 이 장의 제 1 절 피고인 심문, 증인, 감정인, 증거 제시, 법정 변론에 관한 규정에 상관없이 간단한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한다. 그러나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 178 조는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데, 인민법원은 접수 후 2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제 179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했는데, 요약 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본 장의 제 1 절 또는 제 2 절의 규정에 따라 재재판해야 한다.
제 3 장 제 2 심 절차
제 180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제 181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 제 1 심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때 1 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182 조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제 183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제 184 조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이송해야 하며, 동시에 고소장을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복사해야 한다.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직접 제 2 심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원심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송부하고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를 베껴야 한다.
제 185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 제 1 심에 대한 판결과 판결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서를 상급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항소를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철회하고 하급인민검찰원에 통지할 수 있다.
제 18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해 항소나 항의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 * * 같은 범죄 사건은 일부 피고인만 상소할 뿐, 전안을 함께 심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8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은 열람을 거쳐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은 분명하며,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개정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건 발생지나 원심 인민법원에서 상소 항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제 188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과 제 2 심 인민법원이 심리한 공소사건은 동급 인민검찰원이 출정하도록 파견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개정 10 일 전에 인민검찰청에 서류를 열람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189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9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근친이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자소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91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재판이 다음 법정 절차 중 하나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 이 법의 공개 재판 규정을 위반한다.
(2) 회피 시스템 위반;
(3) 당사자의 합법적인 소송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재판 조직의 구성은 불법이다.
(5)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소송.
제 192 조는 재심의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원심 인민법원은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하여 제 1 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심 후 판결은 본법 제 180 조, 제 181 조,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항소하거나 항소할 수 있다.
제 19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를 심사한 후 본법 제 189 조, 제 191 조, 제 192 조의 규정에 따라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거나, 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제 194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건을 제 1 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했고, 제 1 심 인민법원은 반송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재판 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제 19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를 본 장에 이미 규정된 것 외에 제 1 심 절차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9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 항소사건을 접수하고, 한 달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본 법 제 12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비준 또는 결정은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최고인민법원이 접수한 항소나 항소사건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197 조 제 2 심과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심판결과 판결이다.
제 198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압류, 동결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재산 및 그 열매에 대해 검증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은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이나 장기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증거로 쓰이는 실물은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이송해서는 안 되며,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는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압류, 동결된 대금, 장물 및 그 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를 반환하는 것 외에 몰수하여 국고에 납부한다.
사법인의 횡령, 횡령 또는 사사분 압류, 동결된 상품, 장물 및 이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처벌한다.
제 4 장 사형 심사 절차
제 199 조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제 200 조 중급 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제 1 심 사건은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는 것으로 고등인민법원이 검토한 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했다. 고등인민법원은 사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 심 사건,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2 심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01 조 중급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한 사건은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2 조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사건과 고등인민법원이 사형 집행유예를 검토한 사건을 검토하고 판사 3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진행했다.
제 5 장 재판 감독 절차
제 203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