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재위는 법정 시효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국무부가 노동과 사회보장법을 반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감찰조례 제 20 조는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이미 2 년 동안 일하지 않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장행정부에서 신고나 고소를 받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노동보장행정부는 더 이상 사찰하지 않는다. \ "여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시효 기한은 2 년이다. 2008 년 5 월 1 일 시행된'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7 조는' 노동
동적 분쟁 신청 중재의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 기간 동안 당사자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알거나 알아야 한다.
침해일로부터 계산하다. "사회보험 분쟁의 중재 시효는 1 년이며 당사자로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사회 보험료는 체납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Q: 사회 보험료 판결을 이해하는 방법?
시효기한? 사회 보험료는 몇 년 동안 회수할 수 있습니까?
사회 보험료의 기소 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노동법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일된 규정은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1999'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가 출범할 때까지 연금 의료 실업 등 보험 항목의 분담금 방식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많은 지역의 고용인 단위 가입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첫째, 사회 보장 납부의 기소 시효는 무엇입니까? 필자는 여러 해 전에 상해노동국이나 상해고원이 노동중재 시효와 몇 년 동안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당시 법정 시효 60 일 이내에 클레임이 합법적으로 유효한 한, 미납된 모든 사회보험금은 연체된 금액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나는 지금 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상하이 사회보험 분담금 분쟁의 판결 기준은 2008 년 5 월 1 일 이후 사회보험 분담금 분쟁의 중재 시효가 노동분쟁 중재법 제 27 조, 즉 중재 신청의 시효가 1 년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2008 년 5 월 1 이전에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지한 경우, 사회보장분담금 분쟁 중재 시효는' 상해시 노동사회보장국의 연금보험 분쟁 처리에 관한 의견' 에 따라 집행된다. 즉, 늦어도 당사자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항소시효를 계산하고, 60 일 이내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가 접수해야 한다. 2008 년 5 월 1 일 이전에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지하면 60 일 이내에 노동중재를 신청하면 근로자는 10 년 전에 더 지불한 사회보장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2008 년 5 월 1 이후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 년이므로 1 년 전 사교보험료는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 보장 분담금 분쟁은 사회 보장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보상되지 않아 사회보험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 논란은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둥, 광둥 () 성 등 여러 성 () 시는 사회보장 분담금 분쟁이 인민법원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푸동 신구 노동쟁의중재원의 한 중재원 친구는 노동중재기관이 사회보험 체납, 미지급, 소납에 대한 논란을 접수할 수 있지만 상해법원은 중재판결에 대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며, 신청이 발효된다 해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사회 보장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것을 건의했다. 재판이 끝난 후, 사회 보장 기관은 고용인 기관에 보충 납부를 명령할 수 있다. 고용인 기관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사회 보장 기관은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사회 보험료를 체납한 추징은 몇 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 보장 납부가 공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공법의 법적 관계는 시민이나 법인과 국가기관 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법 관계의 권리 의무는 강제적인 권리 의무이며 당사자는 포기할 권리가 없다. 공법의 전제하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쌍방의 의무이며, 노동행정부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회수하는 것은 법정권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 보장 분담금 회수는 무한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강제성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보험 납부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법정 의무이며 노동 분쟁 중재 시효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사례는' 베이징고원의 어려운 사건 및 문제 분석' 제 3 권을 참조하십시오.)
변호사는 직원들이 기관에 사회 보장 납부를 요구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집업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고용인이 노동관계 기간 중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때, 직원들은 종종 고용주에게 쌍방 노동관계 수립 이후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고용인은 종종 일부 사회보험료가 소송 시효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항변한다. 일부 직공들은 소송 시효를 초과했다고 생각하고 일부 사회보험료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노동 분쟁의 사회보험료에 제한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국무원 259 호 명령) 제 12 조는 "사회보험금은 감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규정: "분담금 기관이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미납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 제 26 조 규정: "분담금 기관이 기한이 지난 사회 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징수를 신청한다."
직원들은 고용주가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은 의무적이며 시간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권' 이자 국가의' 공권' 이다. 근로자가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국가 관련 부처는 고용주가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는 국익과 직공과 고용인 간의 문제뿐 아니라 소송 시효를 이유로 항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법실천에서 파악한 기준도 끝까지 추궁하고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상환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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