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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성 안전 생산 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이하' 안전생산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 경영 단위) 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법률, 법규는 소방안전,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안전 생산 관리는 안전 제 1, 예방 위주의 방침을 고수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안전 생산 업무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통합하고, 안전 생산 목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각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지하고 독촉하며, 안전 생산 작업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해결하도록 촉구하다.

각급 인민정부는 안전기반시설 투입을 중시하고 안전생산 응급구조 등 지원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가 배정한 안전생산 특별자금은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자금을 확보하며, 보조자금을 마련하여 보장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안전 생산 과학 연구와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기술 개조를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동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안전생산관리를 감독, 지도 및 조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6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안전생산관리기관 또는 안전생산감독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안전생산감독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안전생산법, 법규,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근로자와 사회 전체의 안전생산의식과 안전예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뉴스,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신문 등은 안전 생산 홍보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안전 생산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본 지역, 본 부서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지도책임을 지고, 다른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른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9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 조건에 필요한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안전 생산 자금 투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a) 안전 시설 장비의 구매, 갱신, 개조, 유지 보수 및 검사

(2) 안전 생산 기술 조치를 취한다.

(3) 주요 위험 및 주요 사고의 평가, 정류 및 모니터링

(4) 노동 보호 용품 및 직업 위험 예방 및 치료;

(e) 안전 교육, 옹호, 훈련 및 관리;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필요한 안전 생산비. 제 10 조 광산, 건설공사와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파기재 등 고위험 업종의 생산경영업체는 안전비용 추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전액에 열거된 생산경영기업이 인출한 안전비용은 전문계좌를 설립하고, 안전생산을 위해 특별히 사용하며,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광산, 건축공사, 도로운송업체 및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파기재 등 위험물 생산경영업체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의 위험담보금을 납부해야 한다. 안전생산위험보증금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수거하고 관리하며, 동급인민정부 재정부는 감독을 책임진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안전 생산 위험 담보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 규정된 생산경영기업은 생산경영 과정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안전생산위험보증금은 본 기업 사고의 긴급 구제와 사후 처리에 사용될 수 있다. 보증금 위험은 긴급, 재해 구제 및 사고 사후 처리에 수동적으로 사용된 후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 기업이 폐쇄, 파산 등으로 생산경영을 중단하거나 다른 업종을 전출하는 경우 안전생산위험보증금은 기업에 반납해야 한다. 제 12 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법' 과 국무원' 업무상해보험조례' 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적절한 자금을 배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는 인신상상상해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광산, 건설 단위 및 유해 화학 물질, 불꽃놀이 폭죽, 민간용 폭파기재 등 위험물의 생산, 경영, 저장 단위는 전문 안전생산관리기관이나 전임 안전생산관리원을 설치해야 한다. 전임 안전 생산 관리자는 종업원 1% 이상의 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및 운영 단위 종사자가 300 명 이상인 경우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종업원의 5% 이하의 비율에 따라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300 명 이하인 경우 전문직 또는 시간제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기술자에게 안전생산관리 서비스를 의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