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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장애인 교육 실시 방법
첫째,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무원' 장애인 교육조례' 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교육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장애인 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장애인 교육 상황에 따라 장애인 교육 경비를 늘려야 한다. 성 시 인민 정부는 경제난현 장애인 교육 경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특별 보조금을 설치하여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장애인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재정, 계획, 인사, 노동 및 사회보장, 위생, 민정, 잔련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장애인 교육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교육의 홍보 업무를 중시하고 잘 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신문, 텔레비전, 방송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교육의 사회공익홍보를 자주 전개해야 한다. 제 5 조는 사회역량이 장애인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기부를 장려했다. 제 6 조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이 교육을 받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 및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장애 아동의 취학 전 교육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에 따라 진행된다.

(1) 조건부 장애 아동교육기관은 청력, 언어, 지능, 시력 장애 아동을 위한 반을 각각 개설해야 한다.

(b) 일반 유아 교육 기관은 중청, 약시, 경미지적 장애 아동이 학급에 따라 출석해야 한다. 조건부로 장애 아동의 장애 상태에 따라 청력, 언어, 지능, 시력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반을 별도로 설립할 수 있다.

(3) 장애아동복지기관은 장애아동의 유형에 따라 특수교육반을 개설할 수 있다.

(4) 장애아동재활기관은 재활훈련과 결합해 국가아동교학요강을 참고하여 교육해야 한다.

(5) 장애 아동, 청소년 특수교육학교는 장애 아동의 수와 장애 상황에 따라 취학 전 반을 개설하고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 일반 초등학교의 취학 전반은 장애 아동의 취학 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의료 기관은 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을 건강 검진 내용에 포함시키고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취학 전 교육 단계에 접어든 장애 아동의 경우 의료 기관은 취학 전 교육 기관에 신체 성장과 발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 기관 및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장애 아동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조기 발견, 조기 재활 및 조기 교육에 대한 상담 및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아동소년의무교육과 현지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통일계획, 통일평가 및 검수를 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경비와 교육비 징수를 부가하고 장애아동, 소년의 분포와 수량에 따라 장애아동, 소년의 의무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 11 조 적령 장애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법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자에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일반 초등 및 중등 학교는 신체 장애, 경미한 정신 지체, 약시, 중청을 모집해야하지만 정상적인 학습 생활에 적응할 수있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모집해야합니다.

장애 아동, 소년의 입학 연령과 연한은 현지 어린이, 소년과 같아야 한다. 장애아동, 소년의 생활자립 정도에 따라 입학 연령과 학교 연한을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제 13 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 보건행정부는 적령장애 아동, 소년학자문과 장애상태 검진을 조직하고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일반 학교 또는 부속 장애 아동 및 청소년 특수 교육반에서 공부합니다.

(2) 장애 아동 및 청소년 특수 교육 학교에 재학한다.

(3) 신체 상태가 불편하기 때문에 등교하기 어려운 적령장애 아동, 소년에 대해서는 순회 교육, 가정 출석 등을 통해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4 조 장애아동, 소년특수교육학교 (반) 는 사상교육, 문화교육, 노동기술교육, 심신보상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장애 아동 소년의 장애 범주 및 장애 상태에 따라 분류 또는 개별화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애 학생의 사회생활능력에 적응하는 양성과 심리, 생리결함의 교정과 보상을 강화하다.

일반 학교는 학급에 따라 장애아동소년의 학습과 재활에 관한 특수한 요구 사항에 따라 적성에 따라 가르치는 원칙을 관철하고 자신의 발전 요구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장애인 직업교육은 일반 직업교육기관을 기초로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장애인 직업교육기구를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 16 조 장애인 직업교육은 초등 및 중등 직업교육 발전에 중점을 두고 고등직업교육을 적절히 발전시키고 실용기술 위주의 중기 및 단기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일반 직업교육학교는 반드시 국가 규정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모집해야 한다. 일반 직업 훈련 기관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입학시키고 학습과 생활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직업교육학교와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은 사회적 수요, 지방업계 특성, 장애인 심신 특성에 따라 전공을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은 실천성을 강조하고, 직업기능 훈련을 강화하고, 교육 필요와 장애인의 특기에 따라 학교 운영 기업을 개설하고, 장애인 취업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