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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항목의 관련측은 민사사건 집행 단계에서 어떤 법적 근거와 사례가 있습니까?
추가 집행 주체는 집행 절차에서 중요한 사법활동이다. 집행주체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거나 완전히 이행할 수 없을 때, 원래 집행주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가진 주체를 증설하는 것은 원래 집행주체와 함께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부가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스스로 설정하고 추론해서는 안 되며, 제 3 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피집행자를 늘리는 몇 가지 법적 상황입니다.

1. 피집행인의 배우자를 피집행인으로 늘리다.

판결문에 의해 결정된 채무는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같은 채무에 속하며, 집행인의 배우자를 집행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인으로 추가할 수 없다. 따라서 부부 공동채무와 개인채무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배우자를 집행인으로 추가하는 전제조건이다. 부부 * * * 만이 부부가 공유하는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 부부 * * * 부채는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쌍방이 * * * 공동생활, * * 공동 생산경영 또는 법정 의무 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말한다.

결혼법' 제 41 조: 이혼할 때 원래 부부가 함께 살다가 진 빚은 함께 갚아야 한다. * * * 같은 재산이 청산되지 않았거나, 재산이 각자의 소유이며, 쌍방의 합의에 의해 청산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결혼법 해석 2" 제 24 조: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채권자는 부부 측이 자신의 이름으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부부와 같은 빚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부부 측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인 채무로 명확하게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거나,' 결혼법' 제 19 조 제 3 항에 속하는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법 제 19 조 제 3 항: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제 3 자는 그 약속을 알고, 부부가 소유한 재산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혼법 해석 2' 제 25 조: 당사자의 이혼협정이나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조정서가 이미 부부 재산 분할을 처리했으며, 채권자는 여전히 부부와 같은 채무에 대해 남녀 쌍방에게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한쪽이 채무에 대한 연대 청산 책임을 지고 이혼 합의나 인민법원 법률문서에 따라 다른 측에 배상을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재산분할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 제 17 조는 부부가 공동생활이나 부양 의무 이행으로 인한 채무는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혼할 때 부부 공동재산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결혼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 제 25 조, 제 26 조 규정에 따라 부부 이혼이나 일방 사망을 인정하고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의 채무에 대해 연대 청산 책임을 진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의 채무에 대해 연대 청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 파트너쉽의 파트너를 집행자로 늘린다.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77 조와' 합작기업법' 제 39 조에 따르면, 집행인은 개인협력단체나 합작형 연합기업이며, 발효법문서 확정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부가협력조직의 파트너나 연합기업의 법인을 집행인으로 판정할 수 있다.

셋째, 집행인의 재물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추가기업, 상급기관, 설립단위는 집행인이다.

"시행 조례" 제 80 조는 피집행인이 재산이 없어 채무를 청산하고, 그 설립단위가 허위이거나 출자를 빼는 경우, 변경이나 추가 개설단위를 집행인으로 판결하고, 허위 또는 도피한 등록자금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자본 검증 기관이 기업 설립 시 허위 자본 검증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허위 자본 검증 범위 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상하이시 고등인민법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승인 ([1999] 호지자 제 5 호) 에 따라 허위 검증 증명서를 발급한 단위는 집행 과정에서 추가해서는 안 되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시행조례 제 8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집행인의 주관부서, 설립단위 또는 기타 출자자가 이미 등록자본이나 재산으로 채권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설립단위가 반복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

넷째, 개인 소유 기업의 소유자를 집행자로 늘린다.

불법인 독자기업이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해당 독자기업의 투자자를 집행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집행조례" 제 76 조는 "집행인이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개인독자기업 소유자의 기타 재산을 집행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동사 (verb 의 약어) 는 본사와 지사를 집행인으로 증가시킨다.

피집행인이 기업법인인 지사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인민법원은 해당 기업법인을 집행인으로 추가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 지사나 지사는 독립된 민사주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할 경우 지사나 지사가 속한 법인은 채권채무 관계의 청산 책임을 져야 한다. 시행 조례 제 78 조,' 적용 의견' 제 272 조,' 회사법' 제 14 조는 모두 명확한 규정을 제정했다. 한편 최고인민법원의 두 사법해석 [법 (경) 서신 (199 1)38 호] 와 [법서 (1995) 에 따르면 기업법인이 경영을 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기업의 다른 지사를 집행인으로 판정할 수 있다.

6. 보증인을 피집행자로 추가합니다.

집행 주체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 3 자는 보증을 제공하며, 제 3 자를 집행 주체로 추가해야 하지만, 제 3 자는 보증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 제 270 조와 "시행 조례" 제 85 조에 따르면 집행인은 인민법원이 결정한 중단 기한이 만료된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판 과정에서 집행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추가 보증인을 집행인으로 판정할 수 있다.

피집행인의 채무자는 피집행인으로 늘어났다.

피집행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지만, 사건의 외부인 채권을 누리는 사람은 집행인의 신청을 통해 제 3 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집행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 제 30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집행인의 채권자는 법정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집행인에게 무단으로 지불한 경우 인민법원은 외부인을 집행인으로 판결할 수 있으며, 그 빚의 범위 내에서 집행인에게 채무를 청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8. 피집행인을 방해하는 것은 피집행인으로 늘어난다.

사건 외부인은 집행행위를 방해하여 발효법문서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추가안 외부인을 집행인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집행 의무를 협조한 관련 기관이나 기관이 집행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해 사건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시행 조례 제 37 조, 제 56 조 규정 및 최고인민법원 회신 [1995(5 1)] 규정에 따르면, 사건 외부인이 이러한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재산을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 외부인이 불법적으로 이전된 재산을 회수하거나 집행인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집행인으로 추가해서는 안 되며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책임만 추궁해서는 안 된다.

아홉째, 계열사를 임원으로 늘리다.

집행 주체인 기업은 명목상으로는 집단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인 만큼 국유기업과 소속된 단체기업을 늘려 집행 주체를 위해 지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자영업자들은 국유기업이나 단체기업에 기대어, 기업이 신용증명서를 발행하고, 상공부에 등록하여 등록한 다음, 기관에 의거하여 일정한 관리비를 비례 징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