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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주앙 자치구 도로 교통 안전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도로 교통 질서 유지, 도로 교통 사고 예방 및 감소, 개인 안전 보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 안전 및 기타 합법적 권익 보호, 통행 효율성 향상,'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에 따라 본 자치구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차량 운전자, 행인, 승차인, 차량 소유자, 차량 관리자 및 도로 교통 활동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로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도로교통안전책임제를 실시하고, 도시건설프로젝트 교통영향평가제도와 도로교통안전관리조정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도시 거리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기관에 도로 교통안전책임제를 시행하도록 독촉하여 제때에 안전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경제건설, 사회발전, 도로교통안전의 원활한 흐름에 따라 도로교통안전법, 법규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도로 교통 안전 관리 계획은 도시와 농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도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도로 교통 안전 관리의 현대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 교통안전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은 법률법규의 허가에 따라 트랙터에서의 도로 주행 등록, 안전기술검사 합격마크 발급, 트랙터 운전자의 시험과 운전면허증 발급 및 검증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건설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로 교통 안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제도와 절차를 공개하고, 수속을 간소화하며, 민리민,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법 집행, 문명법 집행, 도로 교통질서, 안전,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뉴스, 출판, 방송, 텔레비전 등은 대중에 대한 도로교통안전선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공익광고를 발표하고, 교통안전지식을 보급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채택한 교통관리 조치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학교는 국가가 제정한 교과 과정 기준 요구 사항에 따라 학생에게 도로교통안전법 교육을 실시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맞춰 다양한 형식으로 학생에게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기관은 등급관리 원칙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정보시스템 수립 및 관리, 전자정부 추진,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행정허가사항 및 교통안전관리사항을 발표한다. 신청인이나 당사자가 데이터전보로 행정허가를 신청하고, 교통안전정보나 불만, 불만, 신고신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로교통안전홍보교육, 도로교통안전인프라 건설과 유지 관리, 도로교통안전관리장비, 교통사고 처리 등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재정 예산에서 도로 교통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리다. 제 10 조는 기관과 개인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일조직 하에 자원봉사를 제공하여 도로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독려한다. 제 1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안전관리의 필요에 따라 도로교통안전협력관을 초빙하여 교통경찰이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를 만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안전협관관은 교통경찰의 행정집행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인민법원이 교통사고 배상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사람 중심, 자발적, 공평,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손해배상 기준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제 2 장 비자동차와 자동차 제 13 조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전기자전거, 장애인 전동 휠체어 등 동력장치가 장착된 비자동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한 후에야 도로로 주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종류와 관리 방법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14 조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시 제공한 실제 거주 주소 또는 소유자 이름 (단위 이름), 연락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자동차 번호판은 반드시 통일된 밀봉 장치로 지정된 위치에 밀봉하여 평평하고 변형되거나 가려서는 안 된다.

임시 차량 통행번호판은 자동차 바람막이 유리 안쪽에 놓아야 하고, 조종실이 없는 자동차는 반드시 차와 함께 휴대해야 한다. 제 16 조 중대형 버스, 화물차 및 그 트레일러, 견인차 및 그 트레일러는 차체 또는 객차 뒷부분에 스프레이해야 하며, 스프레이된 문자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운전버스는 운전실 양쪽에 경영단위 이름과 서비스 품질 감독 전화를 스프레이해야 하며, 택시 이외의 다른 운행버스도 핵적재 번호를 스프레이해야 한다. 화물차는 조종실 양쪽에 사정 적재 품질을 분사해야 하고, 화물차와 트레일러는 국가 안전 기술 표준에 따라 차체에 반사 표시를 붙여야 한다.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표시를 분사해야 한다.

자동차 차체 양쪽의 차창과 앞뒤 바람막이 유리는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문자와 패턴을 붙이거나 그려서는 안 되며, 거울 반사 차양을 붙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