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의 주요 조약은 19 세기 중반부터 80 년대 말까지 국제사회가 대량의 전쟁법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들에서, 1856 의 파리 전투 선언, 1899 및 1907 의 헤이그 협약 및1
"파리 전쟁 선언" 크리미아 전쟁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프랑스, 프러시아, 사르데냐섬, 영국, 터키, 러시아가 파리에서 선언에 서명한 후 미국을 제외한 모든 해양대국을 포함한 45 개국이 참전했다. 파리 전투 선언은 전쟁법에 관한 최초의 조약이다. 사포제도를 정식으로 폐지하고 전시에 금지된 제품 외에 중립선의 적품과 적선의 중립화물이 노획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 봉쇄는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
헤이그 협약 1899 제 1 차 헤이그 회의 (26 개국 참여) 는 해전 법규 및 관례 공약 및 해전 법규 및 관례 조례를 포함한 3 개 공약과 3 개 선언에 서명했다. 제네바 협약 원칙은 해전 협약에 적용된다. 풍선이나 기타 유사한 새로운 방법으로 발사체와 폭발물 선언을 던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식성이나 독성 가스를 유포하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탄환 선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바람을 쉽게 넣거나 인체에 쉽게 떠다니는 총알 선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두 번째 헤이그 회의는 1907 년에 열렸고, 44 개국이 참가하여 13 공약과 1 선언을 통과시켜 1899 를 보완하고 대체했다. 그 중에서도 전쟁법은' 전쟁공약' (공약 3) 이다. 해전 법규와 관례 협약 (제 4 호 공약) 과 해전 법규와 관례 조례; 중립국과 그 인민의 토지권리와 의무협약 (제 5 호 협약); 전시 적국 상선 지위 협약 (제 6 호 협약); 상선을 군함으로 전환 협약 (협약 제 7 호); 메커니즘 배치 자체 트리거 지뢰 협약 (협약 제 8 호); 전시 해상 폭격 협약 (협약 제 9 호); 제네바 협약 원칙은 해전 협약에 적용된다. 10); 해전에서 포획권 행사 제한 협약 (협약 제 1 1); 국제포획법원 설립에 관한 협약 (제 2004/2005 호 협약). 12, 유효하지 않음); 중립국 해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 (협약 제 1 호 13 호); 풍선에서 발사체와 폭발물 선언을 던지는 것을 금지하다. 1907 헤이그 협약은 전쟁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중요한 조약으로,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 규정들 중 많은 것들이 이미 군사 과학 기술의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 새로운 공약을 체결하고 구약을 개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절실하다.
제네바 협약 1949 12 년 8 월 서명한 전쟁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는' 전지무장부대 부상자 상황 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 (1 호 협약) 이라는 네 가지 협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상무장부대 부상자 상황 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 (제 2 협약) 과 전쟁 포로 대우를 위한 제네바 협약 (제 2 협약)' 전지 부상자 상황 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 은 1864 년에 처음 서명했다.1900 해상무장부대 부상자 및 조난자 상황 개선 공약은 헤이그 협약 제 1907 호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전쟁 포로 대우 공약은 1929 전쟁 포로 대우 공약에 대한 개정과 보완이다. 전시에 민간인 보호에 관한 공약은 새로운 공약이다.
전쟁법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전쟁이나 무력 충돌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이 시기 교전국, 교전국과 중립국 또는 비교전국 사이의 법적 관계에 관한 원칙, 규칙, 규정이다. 두 번째 부분은 무기, 기타 작전 수단과 방법, 민간인, 전투원, 전쟁 피해자를 보호하는 원칙, 규칙, 조례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의 적용은 합법적인 전쟁 상태가 있는 무장 충돌에 대해 다르다. 제 1 차 세계 대전, 특히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이란-이라크 전쟁과 걸프전을 제외한 많은 주요 국제 무력 충돌은 선전포고 없이 법적 전쟁 상태가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평화 조약 체결과 중립적 인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분, 즉 작전 규칙은 이미 선전포고와 합법적인 전쟁 상태가 있는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와 비국제무장 충돌에도 적용된다. 조작 규칙은 국제 관행과 서구 국제법 저작에서 흔히' 국제 인도법' 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또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는 전쟁 수단과 방법에 관한 조약과 실천이다. 또 다른 부분은 민간인과 전쟁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약과 실천에 관한 것이다. 이 두 부분은 차이점과 연관이 있으며, 어떤 조약은 한 조약에 이 두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네바 4 협약의 두 가지 추가 의정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전쟁의 시작과 끝은 일반적으로 교전 한 쪽이나 쌍방이 전쟁을 선포 (또는 전쟁 상태를 선언) 하거나 한쪽이 무력을 사용하고 다른 쪽이 전쟁 행위로 확인될 때 존재하기 시작한다. 선전포고는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정식으로 통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 사이의 평화 관계는 이미 끝나고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 선전포고는 보통 선언이나 최후통첩의 형태로 표현된다. 전쟁 상태의 끝은 보통 평화조약을 체결하거나 국가를 일방적으로 이기거나 패국과의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순전히 적대 상태의 종말이 법적 의미에서 전쟁 상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인 전쟁 상태에서는 무장 충돌이 없다. 국제 관행과 서구 국제법 저작에서 일부는 무장 충돌 상태나 전투 상태라고 불린다. 그것은 공식적인 시동 방식도 없고, 공고나 통지도 없고, 실전 행동만 한다. 그것은 적대 행위가 끝나면서 끝났다.
중립성 전통 국제법에서 중립은 비교전 측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전쟁에서 교전측에 대해 편파적이지 않은 법적 지위, 즉 전시 중립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립성, 중립성, 중립성, 중립성, 중립성, 중립성, 중립성) 전시중립은 영속적인 중립국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에 따라 영구중립국으로 선포되고, 어떠한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어떤 나라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 정치적 의미의 중립과 중립과는 다르다. 전시중립은 성명을 발표하여 표현할 수도 있고,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사실상 지킬 수도 있다. 비교전국이 일단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 중립에 관한 법률과 관례를 준수해야 한다.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로 전통적인 중립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유엔 헌장 제 2 조는 회원국들이 본 헌장 규정에 따라 유엔이 취한 행동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유엔이 예방이나 집행 조치를 취할 때 회원국은 어떤 국가도 협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전쟁 상태를 구성하지 않는 무장 충돌에서는 합법적인 전쟁 상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격한 중립성은 없습니다.
전투원은 전쟁이나 무력 충돌에서 합법적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포함한다. 관련 공약에 따르면 전투원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전투에서 전쟁법을 준수하면서 전쟁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포로가 되면 그들은 전쟁 포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합법적인 전투원들은 교전 쌍방의 무장부대 구성원, 비정규군, 주민군, 유격대를 포함한다. 무장부대는 교전 각 방면의 정규군을 가리킨다. 비정규군은 민병과 지원군을 가리킨다. 주민군은 점령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군대로, 교전국 정부의 부름 아래 또는 적들이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무기를 들고 적에 대항하는 군대를 가리킨다. 유격대는' 자신의 영토 안팎에서 활동하는 조직적인 저항활동가' 를 가리킨다. 상술한 모든 합법적인 전투원들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포함한다. 비전투원은 주로 의료진, 목사, 기자, 홍보원, 판매원, 여성보조대 등을 가리킨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를 집행하는 데 참여한 유엔부대원들도 합법적인 전투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간첩과 용병은 합법적인 전투원의 지위가 없다. 포로가 되면 그들은 전쟁 포로 대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형을 선고받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군사 법정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전쟁 포로는 전쟁이나 무력 충돌로 적의 손에 넘어간 전투원이다.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49) 은 전쟁 포로와 적의 손에 넘어간 전쟁 포로의 대우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전쟁 포로에게 인도적 대우와 보호를 주는 근거는 전쟁법에 따라 합법적인 전투원이 개인이 아니라 교전 측 무장부대의 일원으로 전투에 참가한다는 것이다. 교전측이 포로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은 개인이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쟁 포로 신분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따라서 그들은 처벌, 학대 또는 살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대신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해야 한다.
전쟁 수단은 작전에 사용된 무기, 도구, 방법을 가리킨다. 전쟁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무력 충돌에 사용된 무기와 작전 방법은 제한되어 있다. 관련 국제조약과 실천에 따라 금지된 전쟁 수단은 주로 과도하게 치명적인 전쟁 수단, 즉 전투원을 불구로 만들고 극심한 고통과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초래하는 무기와 작전 방법을 포함한다. 화학과 세균 무기, 즉 각종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유사한 무기 무차별 작전 수단은 민간인과 전투원, 군사 목표와 비군사 목표를 구분할 수 없는 무기와 작전 방법을 말한다. 인류를 대규모로 파괴하는 무기는 원자무기, 수소무기 등 핵무기를 가리킨다. 환경을 바꾸는 전쟁 무기는 기후 변화, 지진 발생, 쓰나미, 생태 균형 파괴, 오존층 파괴 등 인류를 대규모로 파괴하는 전쟁 수단을 말한다. 배신적인 전쟁 수단은 상대방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쟁의 법칙이나 신앙을 지키는 수단이다. 또한 포로, 부상자, 공격의료대, 진료소, 의료기관의 건물과 교통수단, 병원선과 의료기, 의료진을 죽이는 것도 금지된 전쟁 수단이다.
군사 점령이란 전쟁이나 무력 충돌 중에 교전 측이 군대로 적의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령하고 일시적으로 통치를 실시하는 상태를 말한다. 군사 점령은 일시적이며 영토 주권의 귀속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의 조건은 전쟁이나 무장 충돌과 점령이 존재하고 통치를 보장하려는 의도이다. 임시 침입은 군사 점령을 구성하지 않는다. 해전 법규와 관례 헤이그 헌장 1907 과 전시에 민간인을 보호하는 제네바 협약 1949 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