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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 조례 (20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성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감독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헌법, 법률, 법규,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보장하고 본 행정구역 내 준수와 집행을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2 조 본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기타 감독 대상에 대한 감독권을 법에 따라 행사한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상무위원회) 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감독하는 기관과 직원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상무위원회는 감독 직권을 행사하면서 국가 업무의 대국을 둘러싸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그리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도로를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상무위원회는 민주적 집중제 원칙에 따라 집단적으로 감독 직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하여 법행정과 공정사법을 촉진한다. 제 6 조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성, 구 시의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하에 상무위원회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도왔다.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상무위원회 또는 주임회의 결정에 따라 감독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맡는다. 제 7 조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감독 업무를 보고한다. 제 8 조 상무위원회가 감독 직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공개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의 대상과 내용 제 9 조 상무위원회 감독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파견기관

(2)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선출하고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

(c) 다음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 및 상임위원회. 제 10 조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법률감독의 내용을 전개한다.

(1)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헌법, 법률, 법규,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와 결정을 준수하고 집행한다.

(2) 본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규정이나 결정, 명령 등 규범성 문서

(3) 본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을 관철하기 위해 제정한 규범성 문서

(4)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

(5) 차기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내린 결의, 결정

(6) 상무위원회가 감독해야 할 기타 사항. 제 11 조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업무 감독 내용을 실시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인민정부 업무보고서, 인민법원 업무보고서, 인민검찰원 업무보고서의 집행;

(2)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의 집행 및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일부 변경;

(3) 본 행정 구역 내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환경 및 자원 보호, 민정, 민족 등의 주요 사항

(4) 본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재판과 검찰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상황.

(5)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기한 건의, 비판, 의견의 처리 상황,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제기한 항소, 고발 및 검거 처리 상황;

(6) 상무위원회가 감독해야 할 기타 사항. 제 12 조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선거와 임명된 국가기관 직원을 감독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상황

(2) 의무 이행;

(3) 근면하고 정직하다. 제 13 조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본급 인민정부 관리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 기업사업조직이 헌법, 법률, 법규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제 3 장 감독 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