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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 자선 협회 헌장
하문 자선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샤먼시 자선총회, 영어 번역: 샤먼시 자선총회 약칭: XCF. 주소: 푸젠성 샤먼시 문원로 10 1 호

제 2 조 본회는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지방성 비영리 사회단체로 샤먼시의 자선사업에 열심인 사회 각계 인사와 관련 단위 대표로 구성됐다.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고 중화민족의 위폐의 전통적 미덕을 발양하고, 사회의 불행한 개인과 어려운 집단을 돕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구조를 전개하고, 사회의 조화, 문명, 진보를 촉진한다.

제 4 조 본회는 샤먼시 민정국의 업무지도, 감독, 관리를 받아들이고 중화자선총회와 푸젠성 자선총회의 업무지도를 동시에 받아들인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5 조이 협회의 주요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국내외 모든 삶의 자선 기부를 수락한다.

(2) 법에 따라 다양한 사회 기금 모금 활동을 수행한다.

(c) "노인 지원, 고아 지원, 장애 지원, 학생 지원, 빈곤 완화, 재난 구호" 및 기타 다양한 자선 지원 활동을 수행합니다.

(4) 자선 개념을 보급하고 보급한다.

(5) 협회의 목적을 따르는 자선 단체를 설립한다.

(6) 자원봉사자 팀을 조직하여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자선활동을 전개하다.

(7) 국내외 및 홍콩, 호주, 대만 지역의 자선 교류 활동을 전개하다. 해외 인사, 기업 및 각종 기관이 샤먼에 자선사업을 설립하는 데 도움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 장 조직 및 책임자

제 6 조 본회는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제도를 실시한다. 이사의 임기는 5 년이며 연선은 연임할 수 있다.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총회이다. 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선사업에 열심인 각계 인사와 단위 대표;

(b) 나이는 일반적으로 70 세를 넘지 않는다.

(c)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7 조 이사의 선택: 지난 상무이사회와 주요 기부자가 추천한다.

제 8 조 이사회 전체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의 표결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a) 정관을 개정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정관에 규정 된 주요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

제 9 조 이사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제 10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여 이사회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의 수는 원칙적으로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전무 이사 선출 및 제거:

(1) 상무이사회가 교체될 때 민정국, 회장 사무실, 주요 기부자가 새 상무위원회 후보를 추천하고, 상무이사회는 사장대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2) 상무이사의 해임과 추가, 상무이사회가 제출하고, 시 민정국의 비준을 보고하고, 지배인 총회가 표결하여 통과한다.

(3) 집행이사의 선거와 해임 결과는 시 민정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전무 이사의 권리와 의무:

(1) 상무이사회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여 결의안에 표결할 권리가 있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4) 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5)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6) 협회가 제출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협회의 결의안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7) 연간 작업 계획 이행 및 재무 예산 집행 검토.

제 13 조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

(2) 협회의 연간 작업 계획 및 재정 예산을 개발한다.

(iii) 프로그램 및 보고서 검토;

(4) 이사의 흡수 또는 해임을 결정한다.

(5) 협회의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및 자선 관련 기관의 설립 방안을 제출하여 이사회 결정에 제출한다.

(6)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7)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8) 상임위원회 및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9) 기타 긴급 사항을 결정하다.

제 14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5 조 상무위원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16 조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요한 일은 회장 사무회의 연구에 의해 결정된다. 총재 사무회의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집행위원회 위원 회의 결의안;

(2) 본 협회의 업무제도를 제정하고, 연간 업무계획을 조직한다.

(3) 사무 차장과 각 사국 부국장의 임명을 결정한다.

(d) 일상 업무에서 집단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연구한다.

회장 사무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는 원장이나 위탁된 부원장이 주관하며, 회의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법에 따라 과학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도 기관은 원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17 조 협회는 회장 1 명, 상무 부회장 1 명, 부회장 몇 명, 사무총장 1 명을 설립했다.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고문, 수석고문 1 명을 초빙하여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에게 수여하다.

제 18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협회 업무 분야에서 높은 위망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일반적으로 70 세를 넘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적당히 완화될 수 있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d)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19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시 민정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해야만 재직할 수 있다.

제 20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최대 2 회 연임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시 민정국의 비준을 받아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21 조 본 협회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특별한 요구로 인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고 시 민정국의 비준을 신고한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제 22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회원대회, 상무이사회, 회장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 사무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d)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23 조 회장이 없을 때 협회 상무 부회장이 주재한다.

제 24 조 협회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협조한다.

제 25 조 협회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일하며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각 부서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행장 사무회의 연구 결정을 제출한다.

(4) 이사회 전체회의, 상무이사회, 회장 사무회의 및 중대 행사를 담당하는 조직 업무

(5) 기관, 단위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6) 행장이 지정한 다른 임무를 완수하다.

제 26 조이 협의회의 감독 기관은 감독관이다. 5 명 이하의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회는 65,438+0 명의 감사, 65,438+0 명의 부감사와 사무총장, 3 명의 감사를 선출했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동일하며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제 27 조 감독자의 선거 및 제거: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민정국, 협회 사무실에서 업무 요구에 따라 선발한다.

(2) 감독자의 변경은 그 생성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제 28 조 감독관의 권리와 의무:

감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협회의 재무회계 자료를 검사하여 법률, 규정, 규정 및 상무위원회 정관의 집행을 감독한다.

감사회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상무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하고 민정국 세무 회계부서에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감사회는 관련 법규와 본 협회의 헌장을 준수하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감사회는 매년 감사회 연례 감독 검사 보고서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9 조 본회의 자금은 기부, 정부 보조금, 이자,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이나 서비스를 실시하는 수입,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회비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에서 비롯된다.

제 30 조 협회의 행정경비는 창시기금의 부가 가치 부분, 회비, 행정경비 특별 기부, 정부 보조금, 기부 이자 등에서 나온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부금의 일정 비율은 프로젝트 관리 경비로 사용될 것이다.

제 31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3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4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재정부서와 감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사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5 조 동아리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민정국과 동아리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장 부칙

제 38 조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분. 협회가 취지, 해산,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협회를 종료하는 동의는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시 민정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민정국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을 수행 할 수 없습니다. 민정국의 등록 취소 후 협회는 종료된다. 민정국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가 종료된 나머지 재산은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다.

제 39 조 정관 개정 절차.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상무이사회가 통과시켜 이사회에 회부하여 통과를 거쳐 15 일 내경시 민정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한다.

본 헌장은 20 10 년 2 월 24 일 제 3 회 이사회 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시 민정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었다. 본 헌장의 해석권은 하문시 자선총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