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뉴스 편집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신문출판총국에서 발급한 기자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3 조 신문기자증은 기자직의 신분에 대한 유효한 증명으로 국내 기자들이 신문 편집 활동에 종사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증빙이다. 신문출판총국이 법에 따라 일제히 인쇄하여 발행하다.
국내 뉴스 기관은 통일된 기자증을 사용한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기자" 는 언론 기관 또는 전문직에 고용되어 언론 편집 및 기자증을 소지 한 편집자를 말한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뉴스 단위" 는 법에 따라 관련 국가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 된 국내 신문 출판 단위, 뉴스 저널 출판 단위, 통신사,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뉴스 영화 스튜디오 및 기타 뉴스 편집 및 편집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문, 신문지의 출판단위는 국무원 신문출판 행정부에서 인정한다.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뉴스 기관의 인정 근거는 국무원 방송 영화 텔레비전 행정부의 관련 비준 문건이다. 제 5 조 기자증을 소지하고 법에 따라 신문취재활동에 종사하는 기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각급 인민 정부와 그 기능 부서와 직원들은 법제 뉴스 취재 활동에 필요한 편리함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신문기관과 그 기자의 합법적인 취재 활동에 간섭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신문기자증은 신문출판총국의 통일번호로 신문출판총서 도장, 신문기자증 전용장 발급, 신문기자증 연심 라벨, 신문기관 (또는 주최) 강인측이 유효하다.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자증을 제작, 복사, 배포, 판매할 수 없으며, 기타 인터뷰 전용 증명서를 제작, 배포,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2 장은 제 7 조 신문출판총국이 전국 신문기자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신문기관의 기자증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신문기관은 신문출판 행정부에 신문기자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문기관이 신문기자증을 신청하면,' 신문기자증 등기서 얻기',' 신문기자증 취득인정보표' 와 각 지원자의 신분증, 졸업증, 자격증 (훈련증), 노동계약서 사본 등 지원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신문기관의 기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법률 및 규정 및 언론인의 직업 윤리를 준수한다.
(2)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갖추고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인정한 뉴스 편집 자격을 취득하다.
(3) 신문기관 편성 내에서 신문편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이미 신문기관에 정식으로 신문편집직에 채용되어 1 년 이상 신문편집 경력을 가진 사람.
이 글에서 언급 한 "뉴스 단위 공식 고용" 이란 뉴스 편집자와 뉴스 단위 간의 노동 계약 체결을 의미합니다. 제 10 조 다음 사람은 기자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a) 뉴스 단위의 당 업무, 행정, 물류, 관리, 광고, 엔지니어링 기술 등 편집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
(2) 문장 또는 프로그램을 뉴스 부서에 제공하는 통신원, 특약 기고가들,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뉴스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뉴스 부서 외부의 직원
(3) 뉴스 취재 업무가 없는 교학 과외류 신문사, 고교 신문사 직원, 정기 간행물 편집자;
(4) 불량 취업기록이 있는 사람, 언론 출판 행정부에 의해 기자증을 취소하고 처벌 기간 내에 있는 사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제 11 조 중앙기관이 개설한 신문기관은 주관부에서 해당 신문기관의 편집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한 뒤 신문출판총국에 기자증을 신청해 신문출판총국의 비준을 거쳐 기자증을 발급했다. 제 12 조 성급 및 성급 이하 기관에서 개설한 신문기관은 주관 부서가 해당 신문기관의 편집인 자격을 심사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 신문기자증을 신청하여 주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서 심사하고 신문출판총국의 비준을 받은 후 신문기자증을 발급한다.
그 중, 지방, 시, 주, 동맹이 속한 뉴스 단위는 지방, 주, 동맹 언론 출판 행정부가 심사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언론 출판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기자역 신문편집자격조건은 기자역을 설립한 신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기자역에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 기자증을 신청해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서 심사하고 신문출판총국의 승인을 받아 발급한다.
각지, 시, 주, 동맹에 설립된 기자역은 기자증을 신청하고 현지 신문출판 행정부에 차근차근 보고하여 심사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신문기관 기자소의 기자증은 신문기관과 기자역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