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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과 법률은 시민들이 누리는 일련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국적과 법률이 시민에 대한 동등한 적용에 관한 것이다.

I. 국적 및 시민권

국적은 어느 나라 성원으로 확정된 자연인의 적법한 자격이나 신분으로 자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국적에는 내적 의미와 외적 의미가 모두 있다. 내재적 의미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면서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시에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적 의미는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의 합법적 권익이 그 나라 외교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국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나라에 가입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국적 취득이라고도 한다. 다른 나라가 출생을 통해 국적을 얻는 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혈통 원칙이다. 즉, 한 사람의 국적이 출생국을 고려하지 않고 출생시 부모의 국적을 근거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둘째, 출생지 원칙, 즉 출생지를 자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근거로 부모의 국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혼혈원칙, 즉 혈통 원칙과 출생지 원칙을 결합하여 자녀의 국적을 확정한다.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르면 중국 국적은 혈통과 출생지가 혼합된 방법을 통해 취득된다. 즉 부모 쪽은 중국 시민이고, 본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부모 쌍방 혹은 한쪽은 중국 시민이고, 본인은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 쌍방 혹은 한쪽은 중국 시민을 위해 외국에 정착하는 경우, 본인은 태어날 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국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무국적자나 국적 불명으로 중국에 정착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중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며,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중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시민이란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그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자연인을 말한다. 국적 취득을 자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법적 조건으로 하는 것은 각국의 통행 관행이다. 공민 개념은 우리나라의 사용에 있어서 발전 변화의 과정이 있다. 해방 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같은 강령' 은' 인민' 과' 국민' 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1953 선거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주체로' 시민' 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54 헌법은 공식적으로' 시민' 을 기본권과 의무의 주체로 삼았다. 1975 의 헌법과 1978 의 헌법이 이 제목을 따랐다. 1982 의 헌법에서도 이 칭호를 사용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국 국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국민의 시민이다. 따라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중국 시민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시민과 사람의 차이점은 사람이 정치적 개념이고 시민이 법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인민은 국가 권력의 소유자이고, 시민은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시민의 범위는 인민의 범위보다 더 넓다. 중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모두 시민이다. 그들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인민의 범위는 모든 사회주의 노동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의 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를 가리킨다.

둘째, 법 앞에 평등의 원칙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 원칙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진행될 수 있다.

1? 법 앞의 평등은 입법상의 평등이 아니라 법률 적용상의 평등이다. 법률 적용 중의 평등은 모든 시민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적용하는 방면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평등이란 모든 시민들이 법률 자체의 내용을 제정할 때 평등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은 법률 적용상의 평등, 입법상의 평등, 또는 법률 적용과 입법상의 평등을 뜻하며, 줄곧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법 앞의 평등은 법률 적용상의 평등을 가리켜야 한다. 1789 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은 처음에 평등원칙을 헌법 원칙으로 정의했다. 주목할 만하게도,' 세계인권선언' 제 6 조의 모든 규정은' 법은 대중의 의지의 표현이다' 는 것이다. 그 나라의 모든 시민들은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해 법률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그들을 보호하든 벌하든.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 공식 직위, 공공직, 직위를 동등하게 맡을 수 있다. 덕행과 재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된다. " 이 조항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법의 성격 (즉, 법은 공의의 구현) 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시민 입법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한 시민의 평등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의 원칙은 법의 적용상의 평등일 뿐, 입법상의 평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이 공공의지의 구현이기 때문에 법은 시민 자신이나 그 대표를 통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평등성은 말할 것도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