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념
소차죄 ('형법' 제 435 조) 는 병역법규를 위반하고 부대에서 소차를 여는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둘째, 범죄의 구성
(a)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가 병역제도이다. 중국 헌법은 조국을 지키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군 복무를 하는 것은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병역법은 시민들이 병역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으며, 현역 군인이 군대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수시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을 요구하였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는 사람은 반드시 병역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군대를 도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법에 규정된 병역제도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방이익을 손상시킬 것이다.
(b) 객관적 요인
본죄는 행위자가 병역법규를 위반하고 부대를 탈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데 줄거리가 심각하다.
병역조례 위반이란 우리 헌법 국방법 병역법 등 현역 군인이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군사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군대를 떠나는 것은 복무를 피하기 위해 군대를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를 탈출하는 데는 두 가지 기본 방법이 있다. 하나는 연기를 하는 방식, 즉 배우가 부대에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부대를 떠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행위자가 비준을 거쳐 부대를 떠났지만, 기한이 지나도 복귀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배우들은 휴가를 내고 귀가기간이 만료되면 귀대하지 않고, 어떤 배우는 퇴원하여 귀대하지 않고, 어떤 배우는 전출되거나 배정되어 원래 직장을 떠난 후 새 직장에 신고를 거부한다.
부대를 탈출하는 행위는 반드시 심각성에 도달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휘관이나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부대를 탈출하여 여러 사람을 부추기거나 다른 사람을 강제로 부대에서 도망치도록 강요하는 것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군대를 탈출하십시오. 처벌 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군대를 탈출했다. 장기 탈출 부대, 교육을 통해 귀국 거부; 군대를 탈출 한 후 사회에서 불법 활동에 종사; 부대에서 탈출한 후 몰래 출국하는 등.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장교, 문직 간부, 병사, 학생,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현역 장교, 문직 간부, 병사, 학생, 그리고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역 인원 및 기타 인원이다. 군인이 현역에서 물러나면 다른 비군인처럼 본죄의 주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법 제 376 조 (1) 는 예비역 인원이 전시에 징집 또는 군사훈련죄를 거부, 도피, 소집 또는 군사훈련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역 인원이 평소 무단이탈, 군사임무 집행을 거부한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무단이탈, 전시에 군사 임무 집행을 거부한 사람은 본법 제 376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으므로 예비역 인원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 주관적 요인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여서 직접 고의로만 구성될 수 있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국가병역제도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행위자가 국가 병역제도를 멸시하는 주관적 의식 하에서 의도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다. 행위자가 부대를 탈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목적이 있다. 어떤 것은 군영의 긴장과 고된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것, 어떤 개인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를 탈출하여 불만을 터뜨리는 것, 비판과 점수에 대한 불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탈출하는 것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거나 부패를 찾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행위자가 국가 병역제도를 침범하려는 직접적인 의도는 분명하다.
셋째, 식별
(a) 죄와 비 범죄의 차이점
차이의 관건은 탈영병 줄거리가 심각한지 여부다.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으니 군기 위반 행위로 처리해야 한다.
(b) 군대를 탈출 한 병사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병사들이 부대에서 도망칠 때나 부대를 탈출한 후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병사들이 부대에서 탈출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하여, 부대에서 탈출하는 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시 실시하는 다른 범죄 행위와 함께 수죄와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병사들이 부대를 탈출하는 행위 자체는 심각한 줄거리가 없다. 탈출 부대를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한 중징계로 더 이상 탈출 부대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3) 본죄와 투적죄를 구분하다.
이 두 범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요소가 다릅니다. 이 범죄의 주체는 특수 주체이며 군인 만 될 수 있습니다. 투적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로 중국 군인이나 다른 중국 시민이 될 수 있다.
2. 탈주죄는 행위자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목적으로 탈북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행위자가 유혹, 선동, 매수, 체포, 포로가 된 후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탈군죄는 군대에서만 탈주한 것으로 드러났고 탈북행위는 없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탈북자, 탈북자, 탈북자, 탈북자, 탈북자, 탈북자) 만약 병사들이 부대를 탈출한 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기 위해 적에게 투항한다면, 탈출 부대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투적죄를 범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중죄를 고르는 것은 바로 적에게 투항하는 죄이다.
(4) 본죄와 전시 탈출죄의 경계를 구분한다.
이 두 범죄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비슷한 범죄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군대를 이탈할 수 있다. 차이점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작전 임무에 직면했는지 여부이다. 전자는 주로 평화시, 심지어 전시에도 군대가 전쟁터에 들어가거나 전쟁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작전 임무가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후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작전 임무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전시와 전쟁터에서만 발생한다.
(5) 본죄와 무단 이직죄의 경계를 가리다.
두 범죄 모두 무단 이직의 표현이 있다. 주된 차이점은 전자는 고의적인 범죄이고 후자는 과실범죄라는 것이다. 부대 탈출죄의 주체는 전체 현역 군인이다. 그 행위는 현역 군인이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해야 한다는 의무요구 사항을 위반하며 행위자는 이미 부대를 떠나야 한다. 객관적으로는 이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무단 이직죄의 주체는 지휘관과 당직 인원으로 제한된다. 그의 행동이 지휘 임무 중에 발생했을 때 지휘관과 근무자의 특수한 의무를 위반했다. 행위자는 특정 일자리만 떠나면 되고, 부대를 떠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6) 본죄와 사병 개소죄 사이의 경계를 구분한다.
이 두 죄명 모두 팀을 떠나 돌아가지 않는 행위가 있다. 주된 차이점은 전자가 복무 도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자는 조국을 배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해야 한다. 사병의 작은 차이를 여는 행위 자체는 반드시 부대를 탈출하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적용 법률상 중죄가 경범죄를 흡수하는 원칙에 따라 사병으로 소차죄 논처를 열어야 하며, 소차죄는 더 이상 처벌을 합칠 수 없다.
넷째, 징벌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전시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섯째, 법률 및 사법 해석
[형법 조항]
제 435 조 병역법규를 위반하여 부대에서 탈출하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전시에 전액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451 조 이 장에서 언급한 전시는 국가가 전쟁 상태를 선포하거나 부대가 작전 임무를 받거나 적의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했을 때를 가리킨다. 부대가 계엄임무를 수행하거나 돌발 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전시로 간주된다.
[관련 법률]
병역법' 제 62 조 제 1 차 현역 군인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부대를 탈출하는 경우 중앙군사위원회 (이하 군위) 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전시에 부대를 탈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비전시사병 탈출부대에 대한 유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회답 (2000.6438+02.5 법석 (2000) 39 호).
중국 인민 해방군 군사법원, 군사검찰원:
[1999] 군법자 제 19 호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병이 병역법규를 위반하고 비전시에 부대를 탈출하는 사람은 형법 제 43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