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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파산 및 재조직 절차의 법적 문제
기업 파산 및 재조직 절차의 법적 문제

소개: 파산 개편은' 기업파산법' 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파산 원인일 수도 있고 파산 원인일 수도 있지만 보존 재생 희망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의 주재하에 이해 관계자의 참여로 업무개편과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재정적 곤경에서 벗어나 경영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제도다.

첫째, 구조 조정 시스템의 개념과 기본 특성

(a) 구조 조정 시스템의 개념

개편제도의 입법 목적은 파산 청산 시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입법 목적과는 달리 곤경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고 기업 재건을 실현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개편이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업을 보호하고, 채무청산과 기업조정을 실현하고, 곤경에서 벗어나고, 부흥으로 향하는 재건축 채무 청산제도를 가리킨다. 우리가 절차적 차원에서 개편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할 재구성 절차이다.

(b) 구조 조정 시스템의 기본 특성

개편제도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개편제도는 채무청산법과 기업부흥법의 결합의 산물이며, 사회이익과 사권보호의 조화의 산물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특성이 있습니다.

1, 프로그램 부트 바디는 여러 개입니다.

파산 청산과 파산 화해 과정에서 절차의 개시 주체는 채권자와 채무자만 포함한다. 상대적으로 개편 절차의 주체는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의 주주, 심지어 일부 국가 및 지역 이사회에서도 개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만성' 회사법' 제 282 조는 이 범주에 속한다.

2. 담보권익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조조정 절차에서 담보채권자의 담보권이 엄격히 제한됩니까? 재편성 기간 동안 행사 정지. 그러나 파산 청산 화해 과정에서 각국 입법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채권자에게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우선권을 부여한다.

3. 광범위한 참가자

파산 청산과 파산 화해 과정에서 참여인은 채권자와 채무자로 제한된다. 채무자의 주주들은 의결권이 없는 대표로 채권자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지만 결의안에 표결할 권리는 없다. 개편 과정에서 주주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그들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 하에서 재조정 계획에 대해 표결할 권리가 있다.

4. 구조 조정 절차의 효과 성 우선 순위

절차 효과에서 개편 절차의 우선 순위는 주로 법원 판결 개편 후 채무자와 관련된 파산 청산, 화해, 집행 및 재산관계로 인한 소송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만성에서' 회사법' 제 294 조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파산법은 개편 절차의 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파산법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파산법 중 3 개 파산 절차의 순서는 파산 개편, 파산 화해, 파산 청산이며, 개편 절차는 3 개 절차 중 1 위를 차지하므로 기업이 파산 절차에 들어갈 때 개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편 절차의 우선 순위도 사회본위의 입법이념이 우리나라 파산법 제정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파산 구조 조정 절차의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

(a) 재조정 절차에서 어떻게 효력 조건을 첨부한 채권을 청산할 것인가.

파산법 제 47 조 규정? 채권자는 첨부 조건, 첨부 시한의 채권과 소송, 중재 미결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까? 。 부가조건채권에는 발효조건을 첨부한 채권과 종결조건을 첨부한 채권이 포함된다. 유효조건을 첨부한 채권은 부가정지조건을 첨부한 채권이라고도 하며, 조건이 충족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발효조건을 첨부한 채권 신고 후, 관리자는 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한 채권을 심사해야 한다. 관리인이 확인한 후 법에 따라 확인하여 채권표에 편입하다. 그러나 구조 조정 절차의 분배 단계에 들어서자 관리자는 갑자기 구조 조정 절차 중 조건부 채권에 관한 규정이 갑자기 중단되어 채무자의 채무 청산에 난제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효력조건을 첨부한 채권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파산채권이다. 즉, 다른 채권과 함께 청산할 수 없고, 청산을 거부할 수도 없다.

실천에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 하나는 파산법 제 1 17 조의 규정을 참고하고, 개편 계획에서 이러한 채권의 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채무자가 채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한 후 쌍방의 약속에 따라 제 3 자에게 예금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채권자는 관련 증명서에 따라 제 3 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는다. 필자는 이 두 가지 문제 해결 방식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두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며, 입법의 원래 의도에 부합하는지는 논의할 만하다.

첫 번째 아이디어의 경우 파산법 제 1 조 1 17 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일정 기간을 설계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재조정 계획의 생성을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 충돌에 빠뜨려야 한다. 재조정 계획에서 재조정 계획이 완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기탁된 분배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이는 발효조건이 첨부된 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공평하며, 법원에 이러한 결함이 있는 재조정 계획을 승인하도록 설득할 수 없습니다. 개편 계획에서 이런 채권자에 대한 현금보증금 수령에 대한 시간 제한이 없다면 거액의 자금의 무기한 인출로 이어질 수 있어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에 불리하고, 자금이 심각하게 부족한 채무자에게 이런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도 어렵다. 전자에 비해 두 번째 사고방식은 채무자와 관련 채권자가 합법적인 전제하에 동등하게 협상한 결과이며, 각 방면의 이익에 부합하며 채권자, 채무자, 법원에 쉽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실천에서 두 번째 사고 방식을 자주 채택하여 비슷한 문제를 처리한다. 하지만 이런 치료법에도 고유의 단점이 있습니까? 양쪽? 합의 하나? 일반적으로 제 3 자는 채무자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채권자는 예금 인출의 흐름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처리 방식은 채무자가 경영을 규범화하지 않을 확률을 증가시켰을 뿐 채권은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현재, 재조정 절차에서 조건부 채권이 어떻게 청산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를 것이 없습니까? 국가, 재편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많은 자유공간을 남겨 놓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각국 입법으로 볼 때, 발효조건을 첨부한 채권이 개편 시작 시의 채권액을 개편 후의 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조정 절차에 따라 채권이 청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미래 조건이 충족되고, 채권이 발효되면 청산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 중국의 새로운 파산법 제 92 조 제 2 항에 따르면? 본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재조정 계획 시행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개편 계획이 시행된 후, 개편 계획에 규정된 유사 채권의 청산 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규정? 상환 가능성은 없나요? 이런 걱정은 완전히 불필요하다. 게다가, 개편제도의 목적상, 채무 청산제도로서, 그것은 두 가지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기업의 개편이다. 두 번째는 채무 청산이다. 입법으로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와 약속한 시한이익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면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 재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개편제도를 구축하려는 의도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발효조건을 첨부한 채권이 조건이 충족되면 파산법 제 9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편 절차에서 청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시한부 채권과 소송, 중재 중 미결 채권도 똑같이 처리할 수 있다.

(b) 투자자 그룹은 어떻게 개편 계획 초안을 통해 표결했습니까?

파산법 제 85 조 제 2 항 규정? 개편 계획 초안은 투자자 권익 조정에 관한 것이니, 투자자 팀을 구성하여 표결해야 합니까? 。 파산법은 투자자 그룹이 어떻게 표결을 하고, 어떻게 개편 계획을 통과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주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투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는 투표권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파산법은 투자자 집단이 어떻게 개편 계획 초안을 통해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과 관리자는 회사법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의결권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관련 법률규정이 표결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 회의에 참석한 모든 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이런 치료의 해악도 분명하다.

둘째, 표결 시 단일 기준 또는 이중 기준, 기준이 파산법 제 84 조를 참고하는지 여부 설정 제한.

파산법 제 84 조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그룹이 채택한 개편 계획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하나는 소주주를 방지하는 것인가? 큰 깡패로?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다. 둘째, 대주주 방지?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가?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다. 따라서 투자자단이 개편 계획을 표결할 때 다음과 같은 이중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기준? 채권자 회의에 참석한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출자액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세심한 독자는 이미 두 번째 기준의 3 분의 2 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정어? 그렇다면 그것의 정어는 출자총액인가, 아니면 채권자 회의에 참석한 투자자의 출자총액인가? 나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4 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해 통과되어야 하며, 본 조의 3 분의 2 의결권은 전체 주주의 의결권 합계를 기초로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고, 분명히 인지상정이며, 법률은 각 주주의 권리를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다. 회사법 제 44 조에 상응하여' 회사법' 제 104 조는 주식유한회사 주주총회가 특별결의를 통과하면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 총수의 3 분의 2 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유한회사는 대량의 보통주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들의 출자액은 크고, 뚜렷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법은 출자총액이 있는 대주주의 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두 번째 기준이' 회사법' 제 44 조와 104 조를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유한책임회사 개편 절차에서 개편 계획에 찬성하는 투자자가 대표하는 출자액은 출자총액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주식유한공사 개편 과정에서 개편에 찬성하는 투자자가 대표하는 출자액은 채권자 회의에 참석한 출자총액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이 그룹은 개편 계획 초안을 통과해야 한다.

셋째, 파산 재조정 계획은 최소한 다음 두 가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c) 법원이 승인 한 구조 조정 계획의 법적 효력

개편계획의 효력은 주로 사람의 효력으로 파산법 제 92 조에 나타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원의 승인을 받은 개편 계획은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조정 계획은 법원의 비준을 거쳐 채무자와 전체 채권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이런 구속력은 부채법상 구속력이 있거나 집행이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입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구조 조정 계획의 효과에 대해 논의할 만한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구조 조정 계획이 판결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법원은 구조 조정 계획의 집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개편 계획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개편 계획에 따라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 수속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재조정 계획은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협상한 결과이며, 약속한 채무의 효과만 있다. 법원은 자발적으로 집행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들은 개편계획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첫 번째 의견을 보유하는 주도력은 채무자다. 개편 계획에 규정된 모든 내용이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다면 재조정 계획 시행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도 법원에 던져질 수 있기 때문에 어색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법원은 두 번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의 이해에 따르면 법원이 승인한 개편 계획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1. 법원이 승인한 재조정 계획은 합의에 구속력이 있다.

개편 계획은 계획이라고 불리지만, 본질적으로 사권의 성질이다. 결국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 이해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협상을 거쳐 합의한 기업 부흥과 채무 청산에 관한 합의다. 채무자, 채권자,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개편 계획에서 한 뜻은 채권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2. 법원이 승인한 재조정 계획은 최종심 판결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법원이 개편 계획을 승인하는 것과 동시에 재조정 계획에서 이해관계자가 한 이익 표시도 판결과 확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개편 계획은 법원의 비준을 거친 후 최종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개편 계획에서 확정된 청산 의무는 강제 집행에 적합하고 채권자도 조건이 갖추어질 때 직접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만의' 회사법' 제 305 조와 독일 파산법 제 257 조는 입법에서 직접 유사한 규정을 만들었다.

요약하면, 저자는 위의 두 가지 문제 처리에 대한 의견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는 일방적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혐의가 있고, 두 번째는 법원이 승인한 개편 계획의 판결력을 무시하고 사법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의견 모두 입법정신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다.

(4) 규제 보고서를 제출하면 재조정 계획의 실행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개편계획의 완료, 일명 개편계획의 완성은 집행인이 재조정 계획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채무 청산과 기업 재건을 완료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 파산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승인한 개편 계획은 채무자가 집행하고 관리인이 감독한다. 개편 계획에 규정된 집행 감독이 만료되면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감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조정 계획이 이미 집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개편계획의 완성은 기업이 경영재개를 재개하는 출발점이자 파산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소송 시효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규제 보고서를 제출하면 재조정 계획의 완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기업 개편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파산법은 인민법원이 감독관 감독 보고를 받은 후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도 통일되지 않았다. 일부 법원은 재정조정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판결하고 채무자는 더 이상 재조정 계획에 따라 채무 감면을 부담하지 않는다. S*ST 하이너 개편 사건에서 항저우중원은 판결을 통해 재조정 계획의 완료를 확인했다. 일부 법원도 재조정 계획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판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S*ST 초화 개편 사건, 신중한 충칭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개편 계획이 완료된 후 판결을 내리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 관리인이 인민법원에 감독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재조정 계획이 완료되었으며, 재조정 계획의 이해관계자들은 이에 이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접수법원에 조회 감독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급 법원은 개편 절차에서 판결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1, 사법문서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사법권위에 해를 끼칠 수 있다.

2. 개편계획은 일반적으로 여러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고, 개편 방식이 다양하고, 집행기간이 길며, 기업관리가 심도 있고, 전문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법원이 단기간에 규제 보고서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반대로, 관리자가 재조정 계획의 시행을 감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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