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에 따르면' 노동 분쟁 중재비' 는 얼마입니까? 노동 분쟁 중재비는 얼마입니까? 클릭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 분쟁 사건 처리비: (1) 분쟁 금액이 없는 사건, 건당 300 원. (2) 분쟁 금액이 있는 사건은 1 에 따라 누적 요금이 부과됩니다. 분쟁 금액이 1 만원 이내인 경우 (1 만원 포함) 건당 500 원 2. 분쟁금액이 654.38+0 만원에서 5 만원 (5 만원 포함) 을 넘는 부분은 3% 로 청구됩니다. 3. 분쟁 금액이 5 만원에서 65438 만원+만원 (65438 만원 포함) 을 넘는 부분은 2% 로 청구됩니다. 4. 분쟁금액이 654.38+ 만원을 넘는 부분은 654.38+0% 로 청구됩니다. 노동 분쟁 사건의 분쟁 금액은 고소인이 요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청 금액이 실제 분쟁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분쟁 금액이 우선한다. 사건 접수비는 고소인이 중재위원회 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선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퇴주에 따라 처리한다. 사건 처리비는 쌍방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예납하고, 예납금액은 사건을 접수하는 중재위원회가 제 4 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 중 하나가 있다. 노동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중재처리비와 수료비를 납부하고 다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 증거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수집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당사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 및 중재 문서의 실제 비용 복제를 법에 따라 신청한다. (3) 당사자가 제 3 자 감정, 검사, 번역 및 공고를 신청하는 비용 (4) 증인, 감정인, 통역사가 출정한 교통비, 숙식비, 오공비 보조금 등 비용. 전항에 규정된 비용, 제 (1) 항, 제 (4) 항의 숙식비, 오공보조비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되고,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의 교통비는 실제 지급액에 따라 청구된다 중재위원회가 판결한 사건은 한쪽이 패소하고 한쪽이 승소한 경우 중재비는 패소측이 부담한다. 당사자가 부분적으로 패소하고 부분적으로 승소한 경우 중재비는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비용의 부담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중재위원회가 판결한다.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 중재비는 고소인이 부담하고 반값으로 청구합니다. 직원 일방이 중재비를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사건을 접수하는 노동 분쟁 중재기관에 공제를 신청하거나, 지불을 늦추거나, 중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의료, 고정수입이 없는 장애인 인원을 회수하다. (2) 지방 정부의 최소 생활 보장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 (3)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받는 사람; (4) 노동중재기관이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인원.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9 조
고용인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a)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은 실제로 잘못되었습니다.
(2)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
(3) 법정 절차 위반;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을 주고, 부정을 편애하고, 법을 어기는 심판.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