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절도죄의 입건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광동 1 절도 사건의 입건 기준은 무엇입니까? 광저우, 선전, 주해, 불산, 중산, 동관을 포함한 지역은 절도액이 큰 출발점이 3000 원 이상이다. 엄청난 액수의 출발점은 65438+ 만원 이상이다. 액수가 특히 큰 출발점은 50 만 원 이상이다. 2. 2 종 지역은 혜주, 강문, 산 터우, 조경, 양강, 무명, 사오관, 청원, 잔장, 조주, 제양, 운부, 강원, 산미, 메이저우 등 15 개 시를 포함한다 엄청난 액수의 출발점은 6 만 원 이상이다. 액수가 특히 큰 출발점은 40 만 원 이상이다. 3. 철도 운송 2 급 법원에서 심리한 절도 형사 사건은 절도 장소를 규명하고 절도 금액 기준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절도 장소는 규명할 수 없고, 법원 소재지의 액수 기준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한다. 둘째, 어떻게 절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a) 절도죄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공공재물이나 타인의 재물로 제한된다. 자기 집이나 가까운 친척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처리되지 않는다. 정말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처벌도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달라야 한다. (2) 교통수단, 교통설비, 전기가스설비, 인화성 폭발성 장비, 통신장비 또는 이런 설비의 중요한 부품을 절도하면, 상술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형법에 따라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처리를 할 수 있다. 상술한 설비나 설비의 일부를 훔치는 것은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여전히 절도죄로 처리해야 한다. (3) 행위자가 절도죄를 실시할 때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총기 탄약 폭발물을 일반 재산으로 잘못 생각하여 절도한 것은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도난당한 총기, 탄약, 폭발물을 숨기거나 다른 범죄 활동에 사용하는 사람은 총기, 탄약, 절도죄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4)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설, 공공 통신 시설의 절도, 금액은 작지만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형법 제 124 조의 규정에 따라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설 및 공공 통신 시설의 파괴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설과 공공 통신 시설의 절도는 동시에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설과 공공 통신 시설의 절도, 파괴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며 중범 죄 중 하나로 처벌됩니다. (5)' 형법' 제 265 조의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신선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통신번호를 복제하거나, 도난, 복제되는 통신장비, 시설을 알고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6) 자동차를 다른 재물을 훔치는 범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난당한 자동차의 가치는 절도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훔치는 사람은 절도죄 등으로 처벌한다.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훔치는 것. 범죄 도구를 사용할 때 도난당한 자동차를 제자리에 다시 놓거나 제자리에 주차하십시오. 차량이 분실되지 않은 것은 그 범죄 행위에 따라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7) 사용 중인 전기 설비를 절도하고, 동시에 절도, 전기설비 파괴죄를 구성해 중죄로 처벌한다. (8) 절도죄로 공적 재물 손실을 초래한 것은 절도죄로 중징계한다.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중죄를 선택하고 중징계를 받는다. 공적 재물을 훔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파괴 수단으로 공적 재물의 액수가 큰 것을 훼손하여 고의로 재물을 파괴하는 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한다. 고의로 공적 재물을 파괴하여 절도나 절도 후 보복을 숨기고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절도죄와 기타 죄수에 따라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9) 운전, 놀이 등을 연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자동차 절도, 자동차 분실, 절도죄로 유죄 판결 처벌; 자동차 절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범죄 및 기타 범죄를 구성하고 교통사고 및 기타 수죄로 처벌한다. 자동차를 절도하여 차량 손상을 초래한 사람은 형법 제 275 조에 규정된 고의로 재물을 파괴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간혹 자동차를 훔치고 줄거리가 경미하여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형법 제 8 개정안부터 우리나라는 절도죄의 사형을 폐지했다. 즉, 현재 절도죄의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또 본죄의 입건 기준에 주의해야 한다. 액수 요구 사항 외에 어떤 경우에는 액수가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매치기, 입실 절도, 흉기 절도, 여러 차례 절도 등 절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