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한의학 발전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여 본 행정구역 내 한의학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한의학 관리를 담당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한의학 발전 계획을 편성하고 한의학 발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 조치를 제정한다.
(2) 한의학 의료기관, 인력, 서비스 및 임상약 감독 관리
(c) 한약 자원 센서스를 조직하고, 한의학 자원의 보호, 개발 및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한의학 산업 발전 계획, 산업 정책 및 한의학 지원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4) 한의학 인재 훈련을 조직한다.
(5) 한의학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성과 전환을 조직하여 한의학 과학 연구 역량 건설을 지도한다.
(6) 한의학 이론과 기술을 발굴, 전승 및 보급한다.
(7) 한의학 관리의 기타 의무. 제 6 조 한의학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한의학 서비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의료기관 설치 계획과 인민 건강 요구에 따라 한의학 의료기관 배치를 조정 및 개선하고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진료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점차 2 급 갑급 이상 병원 건설 기준에 도달해야 하고, 구설 시 인민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점차 3 급 병원 건설 기준에 도달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3 급 병원 건설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정부가 개최하는 종합병원, 부녀보건기구, 조건을 갖춘 전문병원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의과와 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와 향진 보건원은 한의사를 배치하고 한의학 클리닉 등 한의학 종합 서비스 구역을 설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역 보건 서비스 스테이션과 마을 위생실에서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 조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이 한의학 의료의 성격을 합병, 철회 또는 바꿀 때, 상급 인민정부의 한의학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의 회답은 성급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는 사회력이 각종 한의학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과 사회자본이 합작하여 각종 모든 제도를 주관하는 한의학 보건 서비스 기구를 개최하도록 장려하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접근, 집업, 등급평가, 서비스 구매, 공중위생, 기본의료보험, 과학연구교육, 의료인 직함평가, 지속적인 교육 등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한의학 의료기관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자격을 갖춘 한의학 전문 기술자를 지원하여 한의학 클리닉, 진료실을 개설하다. 한의학 클리닉과 한의학 서비스만 제공하는 진료소에는 지역 위생 발전 계획과 의료기관의 배치와 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 10 조 한의학 의료기관은 국무원' 의료기관 관리조례' 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 의료기관 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의학 클리닉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약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지만, 서류 범위를 넘어 의료 활동을 전개할 수는 없다. 제 11 조 정부가 주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비위생 기술자의 진입을 통제해야 하고, 위생 기술자의 비율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한의사 인원의 비율은 60% 를 초과해야 한다. 제 12 조 한의학 의료기관은 한약을 주요 서비스로 하는 병원 모델과 서비스 기능을 견지하고, 한의학의 우세를 발휘하며, 한의학의 적절한 기술과 서비스를 보급하고, 전문병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조건적인 중국 의료기관과 종업원들이 인터넷 등 현대 정보기술을 이용해 원격의료, 이동의료, 지능의료 등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