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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상업 체인 기업 규정
제 1 조 (목적 및 근거)

상업연쇄기업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상업연쇄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의미)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상업 체인 기업 (이하 체인 기업) 은 본사 관리 하에 통일상호를 사용하여 통일된 공급을 실시하는 동종 상품을 운영하는 경영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체인 기업의 구성)

체인업체는 본사, 배송센터, 10 여개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4 조 (체인 관리 형태)

체인 기업의 경영 형식은 직영 체인, 가맹 체인, 자유체인으로 나눌 수 있다.

직영 체인은 본부의 전액 출자 또는 지주의 체인점이 중앙에서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계산하는 경영 형식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체인 (프랜차이즈 체인) 은 본사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가맹점에 자신의 상호와 상표, 경영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 자신이 개발한 상품을 판매하고 가맹점에 가맹료를 지불하는 경영 형식을 말한다.

자유체인은 체인 경영계약 체결을 통해 본부의 지도하에 중앙 집중식 구매, 통일배송, 본부와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매장과 협력하는 경영 형태를 말한다.

같은 체인 기업 내에서 직영 체인, 가맹 체인, 자유체인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 (체인 관리 계약)

체인 기업 본부와 매장이 체결한 체인 경영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계약 기간;

(2) 본부 상호와 상표의 사용을 허가한다.

(3) 상품의 통일 된 조달 및 유통;

(4) 비즈니스 기술 제공

(5)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관리 및 통제;

(6) 재무 모니터링 조치;

(7) 로열티 징수;

(8) 무형 자산의 보호;

(9) 기타 사항. 제 6 조 (체인 관리 모델)

체인 경영은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점 등 상업형식에 적용된다.

체인마트는 여러 매장에서 통일명을 사용하고 자택 판매 방식으로 주식, 일용품 또는 특수상품을 운영하고 전자결제방식으로 통일지불을 실시하는 경영조직을 말한다.

체인 편의점은 여러 매장에서 통일명을 사용하고, 자택 방식으로 식품음료와 일용 잡화를 운영하고, 전자결제방식으로 통일지불을 실시하는 경영조직을 말한다.

체인점은 여러 상점에서 통일명을 사용하여 특정 브랜드나 브랜드 계열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영조직을 말한다. 제 7 조 (슈퍼마켓 체인 설립 조건)

체인 슈퍼마켓 설립, 가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영업 면적이 500 평방 미터보다 큽니다.

(2) 하루 영업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합니다.

(3) 비생상품 바코드 (점제 포함) 활용률이 90% 이상에 달한다.

(4) 상품 선반 레이아웃은 형식 사양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5) 전자 결제 시스템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제 8 조 (체인 편의점 개설 조건)

체인 편의점을 설립하려면 그 가게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영업 면적이 50 평방 미터보다 큽니다.

(2) 일일 영업시간은 16 시간 이상입니다.

(3) 비생상품 바코드 (점제 포함) 활용률이 90% 이상에 달한다.

(4) 상품 선반 레이아웃은 형식 사양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5) 전자 결제 시스템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제 9 조 (체인 설립 조건)

체인점 설립, 그 가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특정 브랜드 또는 브랜드 시리즈에 종사하는 모든 상품;

(2) 사업 지역은 사업 활동에 적합하다.

(3) 상품 선반 레이아웃은 형식 사양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제 10 조 (등록)

설립 조건을 갖춘 체인 기업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할 수 있다.

체인업체 명의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체인업체 명의로 경영해서는 안 된다.

체인업체는 회사 이름을 사용하여 등록하고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체인백화점, 외식서비스업체 규정)

체인백화점, 외식 및 서비스업체 관리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응용 해석 부서)

본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시 상무위원회와 시 상공국이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석한다. 제 13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8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등록된 체인업체는 본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규범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