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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촉진법은 각 민족 노동자들이 동등한 노동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주관성:

노동법은 헌법 원칙을 충분히 반영해 근로자의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첫 번째 시작은 이 법률의 입법 목적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 1. 노동자는 동등한 고용의 권리가 있다. 노동권은 일명 취업권이라고도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시민이 취업권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노동은 사람들의 생활의 첫 번째 기본 조건이며, 모든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의 원천이며, 노동능력이 있는 시민들이 사회노동에 참여하고 노동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시민의 일과 고용권은 시민들이 모든 권리를 누리는 기초이다. 만약 시민의 노동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권리는 기초와 의의를 잃게 될 것이다. 근로자는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취업권은 근로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취미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장점을 발휘하고 사회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제 체제의 개혁과 기업 경영 메커니즘의 전환으로 사회주의 노동 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근로자는 시장 주체가 되고 근로자와 기업은 양방향 선택을 통해 취업을 달성한다.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는 취업주체로서 자신의 노동력을 지배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자질, 의지, 시장 가격 신호에 따라 고용인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직업을 선택할 권리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사회 진보의 구현이다. 3. 노동자들이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은 시민의 중요한 노동권리이다. 우리 헌법은 시민들이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권에 대한 실질적인 물질과 법률 보장을 제공한다. 우리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은 우리 경제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동시에 헌법은 남녀가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받고, 국가는 생산 발전에 기초하여 노동 보수와 복지를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중국은 임금제도에 관한 많은 법률법규를 제정했다. 그들의 시행은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산 적극성을 동원하며, 생산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4. 근로자는 휴식과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휴양 시설을 발전시켜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규정된 휴식 시간에는 업무 간헐, 두 근무일 사이의 휴식 시간, 공휴일, 법정 공휴일, 연휴, 사친휴가, 사휴가, 출산 휴가, 병가가 포함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휴식제도를 크게 조정하여 원래의 주당 48 시간 근무제에서 44 시간으로 조정했다.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동 출산율을 높이는 수단이며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도 부합한다. 휴식휴가의 법률 규정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 보호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노동법은 고용인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근로자는 노동안전위생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호이자 노동권리 주체의 절실한 이익을 누리는 가장 직접적인 보호다. 노동은 항상 다른 환경과 조건 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생산에는 각종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초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노동 보호 업무가 부족하면, 결과는 어떤 권익의 손실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의 직접적인 사상자이다. 어떤 노동자에게 생명은 노동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다. 생활이 없으면 어떤 권리도 누리는 것은 공론이다. 노동법' 은 고용인 단위가 건전한 노동안전위생제도를 확립하고, 국가안전위생법과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근로자에게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안전제도와 기준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하고, 특수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전문훈련을 실시하여 노동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직업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직업기술훈련은 기본직업기술을 키우거나 그 직업기술을 높이기 위한 기술업무지식과 실용기술을 개발하는 교육과 훈련이다. 중국 헌법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는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이 포함됩니다. 시민들은 노동권이 있고 노동권의 실현은 노동자 자신의 직업 기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오늘날, 직업 기술의 획득은 점점 더 직업 훈련에 의존하고 있다. 직업 훈련을 받을 권리가 없다면 시민들은 그들의 취업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 7. 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사회보험은 국가와 고용인이 노동관계를 가진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일시적으로 실직할 때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생로병사는 모든 노동자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사회보험은 노동 재생산의 객관적인 필요이다. 중국 사회보험제도가 건립된 이후 생산건설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보충과 보완을 받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낙후된 이익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산 적극성을 동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의 노동보험에는 출산, 연금, 질병, 장애, 사망, 직계 친족 공양 등이 포함되며 실업보험은 1986 에 추가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에는 사회보험기금 제도가 미비하고, 보험기금 모금 채널이 단일하고, 국가 부담이 무겁고, 기업 부담이 무겁고, 사회보험 시행 범위가 제한적이며, 발전이 불균형하고, 사회화도가 낮아 노동력의 합리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있다. 8. 노동쟁의제출권은 노동법 집행이나 집단계약, 노동계약 이행으로 인한 노동관계 당사자들의 논란을 말한다. 노사 관계 당사자는 노사 관계의 주체로서 이익이 다르면 반드시 이견이 생길 것이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근로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고용인 단위, 노조, 직원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노동행정대표, 동급노조, 고용인 단위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합법, 정의, 제때 처리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을 제출할 권리도 근로자의 다른 합법적인 권리의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