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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시 해안대 보호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연해 지역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연해 지역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연해 지역이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문명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역 사용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해안대의 계획, 보호, 이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해안대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즉 바다 쪽으로 뻗어 있는 연해 수역과 육지 쪽으로 뻗어 있는 연해 육지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범위는 해안대 보호 계획에 의해 결정되지만, 바다 쪽 범위는 적어도 0 미터 등심선까지 뻗어 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해안선은 평균 대조 고조 때의 수륙 분계선 흔적선을 가리키며, 성 인민정부가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해안대의 보호, 이용 및 관리는 보호 우선 순위, 과학 계획, 육해 조정, 녹색 발전, 종합관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연해현 인민정부는 해안대 보호,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조직 리더십과 조율을 강화하고 해안대 보호, 이용 및 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통합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시 연해현 인민정부는 해안대 종합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해안대 보호와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연해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해안대의 보호, 이용 및 관리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해양주관부는 해양산업 발전과 배치, 해양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해역 사용 관리, 해양생태복구, 해양경보모니터링, 해안대 해양재해 예방 등을 담당하고 있다. 어업 행정 주관부는 어업 산업 감독 관리, 수산물 품질 안전 감독 및 어업 수역 생태 환경 보호 및 복구를 담당한다.

자연자원 주관 부서는 해안대 보호 계획 편성, 자연자원 조사 및 소유권 등록 관리를 담당하고 생태 보호 및 복구를 지도한다. 임업 주관부는 연해 보호림의 건설과 유지 관리, 해안대 내 습지 보호의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해안대 환경 보호를 책임지고, 해하수구 설치를 규범화하고, 해안대 오염을 예방한다.

수행정 주관부는 해안대 내 관할권이 있는 방파제, 강, 저수지의 보호와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황하 사무부는 황하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운송, 농업농촌, 문화와 관광, 도시관리, 종합법 집행, 해사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안대 보호, 이용 및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시 연해현 인민정부는 해안대 보호의 과학 연구와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강화하여 해안대 보호의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시, 현 ()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해안 보호 지식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의 해안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해안대 보호에 자원봉사, 기부, 투자 등의 형태로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해안대 보호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가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해안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안대 보호, 이용 및 관리 활동에서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계획 제 9 조 시 자연자원 주관부는 해양개발과 어업, 발전개혁, 생태환경, 교통수송, 수무, 문화와 관광, 황하사무 등의 부서와 함께 전 시 해안대 보호계획을 편성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승인된 해안대 보호 계획은 무단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수정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0 조 해안대 보호 계획은 연해 습지, 하구, 연해 보호림 등 독립된 연해 생태 환경 단위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자연 해안선을 엄격히 보호하고, 파괴된 해안대를 정비하고 보수하며, 해양 관련 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공공용 해공간을 넓히고,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이익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제 11 조 해안보호계획은 생태보호홍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시 전체의 국토공간 마스터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환경보호계획, 홍수방지계획, 황하구종합통치계획, 습지보호계획, 항구계획, 문화, 관광계획 등 관련 특종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2 조 해안대 보호 계획은 해안대 생태 환경과 자원 운반 능력, 개발 이용 현황 및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따라 해안대를 중점 보호 지역과 일반 보호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 목표와 통제 조치를 세워야 한다.

자연 보호 구역, 해양 특별 보호 구역, 식수원 1 급 보호 구역, 중요한 어업 수역 및 기타 자연 형태 완전성, 생태 기능 및 자원 가치가 뚜렷한 지역은 중점 보호 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제 13 조 해안대 보호 계획을 편성하고 수정하려면 과학적 논증을 해야 하며,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을 통해 관련 기관, 전문가,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고 해안대 보호 계획의 과학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