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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시 가사 서비스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가사 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가사 서비스 각 방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가사 서비스 업그레이 드를 촉진하고,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가사 서비스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사 서비스는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가족 일상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살핌, 청소, 요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가정서비스업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가정서비스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부문조정메커니즘과 자금보장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가정서비스업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본 행정구역 내 가사 서비스업의 관리와 촉진을 담당한다.

발전개혁, 비즈니스, 교육, 기술, 공안, 민정, 재정, 천연자원 및 계획, 주택도시 건설,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의료보험, 대데이터발전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가정서비스업의 관리와 촉진을 잘해야 한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잔련, 적십자회 등의 조직은 가사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제 5 조는 가사 서비스업 조직의 발전을 지지하고, 가사 서비스기구와 종업원들이 가사 서비스업 조직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

가사 서비스업 조직은 가사 서비스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업계 감독을 실시하고, 가사 서비스 기관과 종업원을 안내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 가사 서비스 산업 조직이 산업 서비스 규범 지침과 서비스 가격 지침을 제정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규범 서비스 제 6 조 본 조례에 언급 된 가사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파견, 가사 서비스 소개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불법 단체 및 자영업자 (고용제 가사 서비스 기관 및 가사 서비스 중개 기관 포함) 를 가리킨다.

가정서비스기관은 경영장소에서 관련 허가를 눈에 띄게 공시하고, 서비스항목, 요금기준, 고소감독전화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가정서비스기관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관련 라이센싱 정보나 라이센싱 정보 링크 로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공시의 허가 정보가 변경되었으니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7 조 고용제 가사 서비스 기관은 고용된 가사 서비스 직원과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된 가사 서비스 인원이 노동 계약 체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제 가사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가사 서비스 인원은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다. 제 8 조 가사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가사 서비스 소비자와 가사 서비스 계약이나 중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사 서비스 직원과 가사 서비스 소비자가 가사 서비스 중개 기관을 통해 합의한 경우 법에 따라 가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른 방식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서면으로 가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한다.

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가사 서비스 계약 시범문을 조직하고 발표했다. 시범 문건을 이용하여 가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하다. 제 9 조 국내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국내 서비스 직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한다.

(2) 규정에 따라 가사 서비스 관리 플랫폼에 가사 서비스 직원의 신분 정보, 건강 상태, 취업 경험, 서비스 기술 등을 입력한다.

(3) 가사 서비스 소비자와 가사 서비스 직원에게 가사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진실하게 알려준다.

(4) 가사 서비스 소비자와 가사 서비스 직원의 불만을 접수하고 조율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고용제 가사 서비스 기관은 가사 서비스 직원의 업무 서류를 세워야 한다. 국내 서비스 품질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가사 서비스 인원을 조직하여 신체검사에 참가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가사 종업원의 심리 검진과 심리 상담을 장려하다. 제 10 조 가사 서비스 기관이 가사 서비스 직원을 위해 만든 업무 파일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개인 신원 정보;

(2) 근무 경험, 직업 교육 및 직업 기술 정보;

(3) 건강 증명서, 건강 검진 결론 조회 결과 정보;

(4) 가사 서비스 직원이 제공한 본인에게 위법범죄 기록과 신용 정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5) 노동 계약, 서비스 계약, 가사 서비스 계약, 중개 계약 등.

(6) 가사 서비스 평가, 서비스 분쟁 및 처리;

(7) 국내 서비스 관련 보험 및 청구 정보에 참여한다.

(8) 작업 파일 작성에 필요한 기타 정보.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가사 서비스 직원의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국내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유효한 신분증을 보유하지 않은 가사 서비스 직원을 지정하거나 소개하여 가사 서비스에 종사한다.

(2) 유효한 신분증을 보유하지 않은 가사 서비스 소비자에게 가사 서비스 직원을 할당하거나 소개한다.

(3)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가사 서비스 인원을 배정하거나 소개하여 가사 서비스에 종사한다.

(d) 기타 법률 및 규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