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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시 불꽃놀이 금지 규정 (2020 년 개정)
제 1 조 공공 안전과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음과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국무원'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원지, 이칠구, 김수구, 관성회족구, 혜제구, 정주항공항 경제종합실험구, 정동신구, 정저우 경제기술개발구, 정저우 하이테크놀로지산업 개발구 행정구역 내에서는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고 있다.

현 (시), 상결구는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시간, 장소, 종류를 현 (시), 상결구 인민정부가 확정해 발표했다. 제 3 조 시 공안기관은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위법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

시 응급관리, 도시관리, 시장감독관리, 생태환경, 상무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불법 생산경영 불꽃놀이 폭죽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불꽃놀이 폭죽 금지 구역 내 구인민정부, 관리위원회 및 관련 부서,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불꽃놀이 폭죽 작업을 그리드 관리에 포함시켜 불꽃놀이 폭죽 금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관할 구역 내 단위와 개인이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 지도 독촉하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꽃놀이를 금지하는 지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생산, 운영, 저장 또는 터뜨려서는 안 된다.

도로를 통해 불꽃놀이 폭죽을 운송하려면 법에 따라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는 불꽃놀이 폭죽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불꽃놀이 폭죽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위탁 수하물 소포 우편물에 불꽃놀이 폭죽을 휴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6 조 공안, 응급관리, 시장감독관리, 생태환경 등 관련 부처는 본 규정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관련 제도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생산 운송 경영 저장 폭죽을 건전하게 조사하는 책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신고 사항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처리제도를 보완하고, 심사책임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시 공급판매사는 본 시스템 기업의 불꽃놀이 폭죽 경영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본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7 조 방송, 텔레비전, 신문 등 신문매체와 각종 학교는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홍보교육을 잘 해야 한다. 제 8 조 호텔, 호텔,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가 축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규정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불법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만류무효인 것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 기업, 그리드원은 본 단위, 본 지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시 () 구 인민정부 () 및 관련 부서는 전액에 열거된 단위와 그리드원이 불꽃놀이 폭죽 발사 금지 의무를 이행하는 책임제와 심사 책임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미성년자가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지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 사람은 시, 구 공안기관이 보호자에게 엄하게 징계하도록 명령했다.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인신,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경우 보호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만류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인에 대한 타격 보복은 시, 구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거나 공공안전과 인신,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불을 지른 경우, 시, 구 공안기관이 불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인신, 재산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 조는 본 규정 제 5 조를 위반하고 국무원' 불꽃폭죽관리조례'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시, 구 공안기관이 불법 소지, 우편, 소지한 불꽃놀이 폭죽을 몰수하고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4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국무원' 불꽃놀이 폭죽 관리 조례' 제 36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불꽃놀이 폭죽 제품의 무단 생산 및 운영은 시, 구 비상관리부에서 불법 생산경영활동을 중단하고 2 만원 이상 654 만 38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생산경영물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b) 허가 없이 도로를 통해 불꽃놀이 폭죽을 운송하는 경우 시, 구 공안기관이 불법 운송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5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운송된 물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 15 조 공안, 응급관리, 도시관리, 시장감독관리, 생태환경, 상무 등 부서의 직원들은 불꽃놀이 폭죽안전감독업무에서 직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해당 기관이나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