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중국은 대륙법계 국가이므로 판사는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사법 해석은 왜 법적 효력이 있는가?
중국은 대륙법계 국가이므로 판사는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사법 해석은 왜 법적 효력이 있는가?
사법조법은 각국 사법실천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성문법 자체의 한계와 사회 발전 필요 사이의 긴장의 결과이다. 특정 조건 하에서 조법기능의 존재도 우리나라 사법판결의 필연적인 요구이지만, 사법기관이 조법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입법분야에 침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권의 성격에 따라 그 기본 직책은 재판사건과 법률분쟁 해결이며, 법률 제정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사법은' 입법화' 의 원인을 설명한다

첫째, 오랫동안 법체계의 불완전성, 입법의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사법해석 범입법화의 객관적인 기초이다. * * * 중국의 법제 건설은 거의 무에서 유무로 이뤄졌다. 1949 년 2 월 중앙에서' 국민당 6 법 폐지, 해방구 사법원칙 확립에 관한 지시' 를 발부하며 비판적인 정신으로 국민당 6 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7 조 (1949) 도 분명히 요구했다. 그러나, 옛 법은 이미 갔고, 새 법은 따르지 않았다. 건국 초기에 제한된 입법을 제외하고 이후 20 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입법이 없다. 그러나, 현실 사회 생활의 각종 법적 분쟁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해결되지 않았다. 재판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입법상의 공백과 부족을 메우기 위해 규범적인 문서 성격의 사법해석을 내놓아야 했다. 이 문서들은 엄밀히 사법해석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책' 해석, 즉 사법문서로 표현된 국가의 민사와 형사정책에 속한다. 여러 해 동안 입법부를 사법해석으로 대체하는 습관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당시 특정 역사적 조건 하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임시방편' 이었다. 1978 이후 국가는 입법을 중시하고, 입법 성적이 뛰어나며, 이런' 임시방편' 을 점차 사라지게 했어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랫동안 법제건설' 빚' 이 너무 많아 전환기 정치경제체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각 분야 입법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입법기관은' 굵고 가늘지 않다',' 먼저 제정한 후 수정하라' 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대량의 입법이 제정일로부터 조잡하고 사회 발전에 뒤처져 있는 등 단점이 있고, 대량의 법률규범이 사회생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체계화되고' 입법화' 된 사법해석은 당연히 일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적 허점을 메우는 값싼 도구가 된다. 따라서 입법기관의 장기 부재가 법률의 공백을 초래하여 대량의 법적 해석 수요를 낳고 사법해석' 입법화' 의 객관적인 근원이라면, 여전히 보편적인 입법 내용 단순화, 입법기술이 좋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완비된 법률체계 하에서 사법해석 입법 현상이 끊임없이 강화되는 중요한 원인이다.

둘째, 전환기의 지속 불가능한 사회 정책의 영향. 1970 년대 말 시작된 정치경제체제 개혁은 건국 이래 수십 년간 변하지 않았던 계획경제체제와 고도로 중앙화된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충격과 변화시켜 사회가 격렬한 변혁기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 시기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형성된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제도 안배는 재검토와 재건이 필요하다. 문제의 복잡성과 경험의 결핍은 새로운 체계의 건립을 결정하는 길고 어려운 과정이며, 그 사이에 실수와 반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률의 안정성과 엄격한 입법 절차로 인해 이 불완전한 법률은 사회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은 이 과정을 추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었다. 정책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법은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확립되지 않은 국가입법의 안정성과 권위는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정책은 유연하고 법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법조문은 정책이 변할 때 제때에 개정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은 법이 어느 정도 간과되거나 깨질 수 있다는 심리를 불러일으킨다. "국가기관의 어떤 조치는 사회생산력 발전에 유리하고, 국가와 민족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행동에 유리하다" 는 것은' 양성 위헌' 이라고 생각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사법해석은 기존 법률을 무시하거나 돌파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합법적' 인 임시방편으로 이론계에 널리 인정받고 있다.

셋째, 사법 제도의 영향. 사법재판 자체는 일종의 개인 활동이다. 사건 전체의 심리에 몸소 참여해야만 각종 증거, 특히 증인의 증언에 대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사건의 특수성과 복잡성, 해석 방법의 다양성, 사물 자체의 다양성은 법률 문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을 결정한다. 재판위원회, 사건 감독, 오안 추궁제도의 불합리한 점은 사법판결의 특징을 무시하고 법관이 사법활동에서 발휘해야 할 주동성과 창조성을 억제하고 법관이 법률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주관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이다. 법관의 법률 문건에 대한 독립적 해석은 인정도 허락도 받지 않고, 제창도 말할 것도 없다. 판사는 헌법 본문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근거하여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최고인민법원의 지시인' 사법해석' 을 구해야 한다.

넷째, 민사 사법 직업의 영향. 사법직업의 대중화는 법관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전국적으로 법률의' 통일성' 과' 일관성' 을 지키려고 법률 해석권에 집중해야 했다. 신중국 설립 초기에는 1952 이후' 사법개혁' 운동에서 구 사법기관의 많은 법률전문가가 사법팀에서 추방되어 법률전문지식도 없고 법률전문훈련도 없는' 국가법률노동자' 로 대체되었다. 강화해야 할 법교육도 부진했고, 법률지식의 전파와 법률기술의 훈련도 정치운동으로 대체되었다. 1970 년대 말 법제와 사법기관이 재건될 때' 아무것도 없다' 는 이유로 다른 기관이나 사업 단위에서 많은 비법전문가를 뽑아 사법팀을 풍성하게 해야 했다. 한편, 법률의 계급성과 도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법은 전문적인 직업으로 여겨지지 않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군인을 배치하고, 심지어 기관의 분류인원을 간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문명화, 범정치화는 현재 중국 판사, 검사 구조의 기본 특징이 되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사법직업의 대중화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법부패의 중요한 근원일 뿐만 아니라 법관이 법률을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켜 권위 기관 시스템에 대한 법관의 법률 해석 필요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판사가 사건 처리 중 가끔 법률 문건을 해석하더라도 이런 문제나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터무니없는 결론까지 생겨 법관의 법률 텍스트 해석 능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법해석 역할과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심리적,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해석,

게다가, 이론적으로 사법해석에 대한 긍정과 인정은 사법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입법화'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법해석에 관한 토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손웃음협선생은 중국의 사법해석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1) 최고인민법원의 보편성 사법해석, 규범적인 형식으로 법률을 창조적으로 해석했다. (2) 지방인민법원은 지방적 특징에 따라 법률법규를 규범적으로 해석하고 법률법규에 대해 어느 정도 창조적인 해석을 하였다. (3) 법관은 자신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개별 사법해석을 한다. 손선생은 "처음 두 가지 상황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후자의 상황은 법관 조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부정해야 한다. " 손씨도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권은 오늘 어떠한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았다 ... 문제의 관건은 법원이 더 자유로운 해석권을 누려야 하는지가 아니라 사법해석의 합리화를 촉진하는 방법에 있다" 고 분명히 지적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신형법의 많은 규정이 단지' 확장 해석' 일 뿐 형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문에서' 적절한 글로 요약' 하거나' 사법해석으로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사법해석제도에 대해 논평하면서 "우리 법리학 교과서에 언급된' 법률해석' 은 법률을 창조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창조하려는 활동이다" 고 분명히 지적했다. 이런 활동에서는 법적 규칙이나 인간의 이성이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법과 관련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포함시킨다. " 이런 이론적 한계는 실제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론상의' 연구 성과' 가 관련 주관 부서의 요구에 부합할 경우 관련 주관 부서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기존 조작 습관이나 관행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