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대기오염방지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대기오염방지계획과 산업구조, 에너지 구조, 교통구조, 토지이용구조조정계획을 제정하고 대기오염방지투입을 늘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줄이며 대기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매년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기오염 방지 상황을 보고하고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현 (시, 구) 인민정부가 내린 대기오염 방치 목표 임무에 따라 대기오염 방치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대기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개발 개혁, 산업 및 정보화, 주택 및 도시 건설, 공안, 교통, 도시 관리, 천연자원 및 계획, 시장 감독 관리, 재정, 과학 기술, 농업 농촌, 비즈니스, 수리, 기상 등의 부서 (기관) 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대기 오염 방지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대기환경보호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방지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응용을 장려하고 지지해 대기오염 방지, 보호, 개선등 대기환경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의식적으로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 저탄소, 검소한 생산 생활 방식을 장려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국가, 성 대기오염 방치 목표 및 지역 대기환경 품질 요구 사항에 따라 기한 준수 계획과 대기오염 방치 연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엄격한 대기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정해진 대기환경 품질 기준을 기한 내에 달성하고, 규정 준수 후 대기환경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기 환경 품질 준수 계획 및 대기 오염 방지 연간 시행 계획 및 시행 효과는 공개되어야 하며, 제때에 평가와 개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환경보호신용평가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해 환경오염을 공공신용정보플랫폼에 통합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대기오염방지는 목표책임제와 심사제를 실시한다. 시 인민 정부는 현 (시, 구) 대기 환경 개선 목표와 대기 오염 방지 중점 임무 완성에 대해 심사상벌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사회에 공개되어야 하며 현 (시, 구) 인민정부와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그 책임자에 대한 심사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대기 환경 생태 보상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시 재정부와 함께 현 (시, 구) 대기질 및 대기오염방지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현 (시, 구) 인민정부에 생태보상금을 압수했다. 제 9 조 시 인민정부는 대기오염방지의 필요에 따라 중점 대기오염물의 종류와 배출총량을 결정하고 중점 대기오염물 배출총량통제지표를 현 (시, 구) 인민정부로 분해해야 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공평하게 공개하는 원칙에 따라 중점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하수도 단위에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오물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오물기관은 법에 따라 오물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무오물 허가 또는 오물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대기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다.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단위는 국가와 성,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 배출구와 그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비상 배수 통로를 열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신설, 개조, 확장 프로젝트는 국가, 성, 시의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가 내린 대기 환경 품질 개선 목표 또는 중점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하는 현 (시, 구) 에 대해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현 (시, 구)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본 관할 구역의 중점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총량을 추가하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 문건을 정비할 때까지 비준을 중단해야 한다. 제 12 조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대기환경보호책임제를 확립하여 단위 책임자와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책임자는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 책임을 이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