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 공업, 농업용수에 관한 논란, 특히 높고 낮음, 상하, 좌우 해안의 수요수와 배수, 수리와 수해와의 관계.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수리가 공유되면 비용도 분담해야 한다.
2, 위험 및 위험 예방 및 기타 분쟁. 환경오염, 폭발과 인화성 물질 저장 및 사용, 집 근처에서 공사, 위험한 건물 등. 이웃측은 자신의 원인으로 이웃측에 위험과 상해를 입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위험과 위험을 제거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다. 일단 손실을 초래하면, 책임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3. 인접 토지의 통행과 사용에 관한 논란. 인접한 토지를 통해 공공 통로로 통하는 통행권, 인접한 토지를 통한 파이프라인 및 노선 설치, 인접한 토지를 이용한 건설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도 배상해야 한다. 인접관계의 증명은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행자의 증명은 환경사건과 비슷한 난이도가 훨씬 더 크다.
인접관계의 이익을 어떻게 고려하는가?
각 방면의 이익을 겸비하고,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며, 서로 돕고 단결하다.
토지, 산, 초원 등 천연자원의 사용권과 소유권에 관한 이웃 당사자 간의 분쟁. , 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은 반드시 상호 양해, 상호 양보, 단결의 정신으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관련 국가기관과 인민법원에 의해 해결된다.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분쟁 쌍방은 토지, 산 등 천연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관련 시설을 파괴하고,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되며, 재산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고의로 소란을 피워 재산 손실과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행정책임을 형사책임까지 추궁해야 한다.
인접한 각 당사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행사할 때 서로 협조하여 이웃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웃을 계곡으로 삼고, 타인의 이익을 해치고,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이웃 관계가 따라야 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인접관계 분쟁을 처리할 때, 각 방면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쟁이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웃 관계의 공정성과 합리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은 민법이 추구하는 가치 목표이며, 이웃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며, 네 가지 의미가 있다.
1, 권리와 의무의 동등성을 고수하십시오. 인접한 각 측은 모두 평등한 민사 주체이므로 누구도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웃 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2, 권리 행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상황과 역사적 형성 순서를 존중하십시오.
4, 편견, 합리적인 보상 손실을 피하거나 제거하십시오.
인접관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법은 각종 인접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인민법원이 실제에서 출발하여 심층 조사 연구를 하고, 각 방면의 이익을 고려하며, 역사적 조건과 습관을 적절히 고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인접한 피해 예방과 면제의 관계에는 태양 피해 예방과 면제의 관계, 인접한 환경 보호의 관계, 인접한 위험 예방 및 제거의 관계가 포함됩니다.
1. 햇빛은 예방과 면제의 관계를 방해한다.
건물을 지을 때, 인접한 각 당사자는 인접한 각 측의 건물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인접한 각 측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웃측이 지은 건물은 이웃측의 환기, 조명, 햇빛에 영향을 미치고, 방해를 구성하며,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방해측이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사입법이나 물권입법에서 인접한 환기, 조명, 일조 관계의 확립은 현실 사회에서 주거의 질에 대한 추구에서 비롯되며, 환기, 조명, 일조의 상황은 주거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현대사회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현대도시의 고층건물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고, 건물 사이의 거리는 과거보다 좁고, 환기, 조명, 햇빛에 대한 갈등과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통풍, 조명, 햇빛 문제가 사람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부분이 되고, 환기, 조명, 햇빛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런 유형의 이웃 관계는 사회적 관심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인근 환기, 조명, 햇빛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주민들의 환기, 조명, 일광을 보장하기 위해 건물 간 거리를 정확하게 제한했습니다.
2. 인접 환경 보호 관계
이에 따라 이웃측은 생산이나 생활에서 이러한 오염과 유해 물질을 배출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해 물질의 배출과 환경오염으로 상대의 인신이나 재산권이 훼손된 경우 상대방은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현대 사회인들의 삶의 질이 사회의 중시를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는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중 중요한 조치는 환경보호에 대한 입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 조정에 만능이 아니다. 환경문제로 인한 인접관계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은 주로 민사법에 의해 조정된다. 따라서 각국의 민사입법은 모두 이웃 관계 중 이웃 환경 보호 관계를 조정하고 규범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스, 증기, 뜨거운 공기, 냄새, 연기, 먼지, 소음, 진동 등 측정할 수 없는 물질에 의한 인접 부동산의 침해는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침해행위가 경미하거나 현지 풍습에 따라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는 용인해야 한다. 필요한 한도나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때, 이웃은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3. 인접한 위험 간의 관계 방지 및 제거
부동산 권리자는 구덩이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건물을 짓고, 관을 깔고,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부동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이웃은 자신이나 토지에 건물을 짓고, 파이프를 깔고, 설비를 설치할 때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타인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인접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은 붕괴 위험이나 공사 중 파이프라인 설치, 도랑이 한 쪽의 인신,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면, 인접측은 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부동산 권리자에게 위험을 배제하고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접부동산 권리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인접한 위험 관계를 예방하고 배제하는 법적 규범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첫째, 자신의 토지에 토지나 기초를 파거나 건물을 지을 때 인접한 토지 기초를 진동하거나 흔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인접한 토지에 건물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인접한 건물의 경계선 근처에 배관 (예: 수도관) 을 놓을 때는 흙과 모래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물이나 오수가 인접한 건물로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 권리자는 설비를 설치할 때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위험침해를 방지하고 이런 위험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90 조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인접한 소유주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제 291 조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교통 등의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292 조 부동산 권리자는 집을 건설, 수리하고, 전선, 케이블, 수도관, 난방, 가스관을 깔고, 인접한 토지, 건물을 사용해야 하며, 토지, 건물 권리자는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3 조 건물의 건설은 국가 관련 공사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