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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어떻게 배상합니까?
인신보험 보상

우리나라 보험법의 규정으로 볼 때, 재산보험 계약은 배상을 채택하고, 인신보험 계약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물론 재산보험 자체는 일종의 손해보상보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인은 정손의 기초 위에서만 보험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며, 적용 후 보험료를 확정하는 배상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보상" 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생명 보험은 일반적으로 생명 보험, 상해 보험, 건강 보험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 고정요금보험은 아니고 보험금액을 미리 확정하는 배상 방식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보험과 같은 많은 인신보험은 치료가 끝난 후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보험에 속해야 하며, 적용 후 보험금액을 결정하는 대외배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보험법" 에서 "보험금 지급" 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바로 이런 부정확한 설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신보험과 재보험의 큰 차이점은 전자가 배상을 적용하고 후자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배상 원칙이 생명보험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인신은 값진 것' 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보상은 보험의 근본 목적과 기능이며 보험금 지불 방식에 따라 보험의 이 속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보험액을 미리 확정하는 배상 방식은 일부 보험종에 적용되는데, 이는 이러한 보험종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른바' 값진 사람' 은 사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오해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참으로 값진 것이지만, 시장경제에서는 경제 주체로서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주체로서 보험에 들 때, 왜 특정 사람의 경제적 가치를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지, 일련의 지표를 통해 수량화할 수 있는가? 보험관행에서 보험인은 피보험자의 생활상황을 조사함으로써 그 가치를 평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어떤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더욱 판단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부를 창출하는 능력이 낮은 사람의 고액 생명 보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인신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규칙에서 같은 보험의 한 보험 단위의 최대 보험 한도를 규정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보험금액이 피보험자의 개인적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법' 이 인신보험의 배상 방식이 재산보험의 표현과는 다르지만' 보험법' 이 인신보험의 배상 성격을 부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보험법' 이 모든 인신보험을 정액배상 방식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쌍방은 보험의 특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생명보험이나 고정배상이 필요한 인신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시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있고, 이들 인신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을 미리 확정하는 배상 방식이 이미 업계 습관으로 자리잡았다. 미리 결정된 보험 금액의 형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금액을 미리 결정할 수 없는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후 손실도 평가를 통해서만 보험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 건강보험의 비용보상보험이나 의외의료보험). 나중에 보험금액을 결정하는 배상 방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고정분담금 생명 보험의 경우 보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부를 창출하는 능력, 사회 전체의 경제 상황, 소비 수준, 의료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험 초기에 확정된 보험금액과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손실가치에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액지불형 생명보험의 배상은 손해보상형 생명보험의 배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상업 환경이 좋지 않아 업계와의 협력이 좋지 않은 경우, 이중 보험으로 인해 최종 배상 금액이 실제 손실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것은 보험경영환경과 업무기술의 문제일 뿐 경영환경과 업무기술의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 자체의 배상 성격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