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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건설의 기본 요구 사항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이론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중국 법치건설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지도의 의의가 있다.

법치라는 개념에 대해 법치를 제안하는 것은 우선 의헌집권이고, 법치의 관건은 의헌집권이다. 법치의 가치에 대하여 법치신앙의 수립을 강조하며 헌법의 기초는 국민의 충심지지에 있고, 헌법의 힘은 국민의 진실한 신앙에 달려 있으며, 국민들이 법률을 충분히 믿고 자각적으로 법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 시행에 대해서는 법 집행자가 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지도기관과 간부는 법치사유와 방법을 운용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헌법과 법률의 준수와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법치와 덕치와의 관계는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하고 법치건설과 도덕건설, 타율, 자율을 긴밀하게 결합해 시민들이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의무를 자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법치정신을 발양하고 법치교육과 실천의 결합을 견지하고, 사회 전체에서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발양하고, 학법, 존법, 법을 준수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은 오천 년 문명사를 지닌 오래된 나라로 중화법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찍이 기원전 2 1 세기에 중국은 이미 노예제 습관법을 일으켰다. 춘추전국시대 (기원전 770 년-기원전 22 1 년) 에 중국은 성문법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자성체계의 성문법전이 나타났다. 당나라 시대 (6 18-907) 에 중국은 비교적 완전한 봉건법전을 형성하고 이후 봉건 왕조를 위해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중화법계는 이미 세계 유일의 법률체계가 되었으며, 고대 중국은 인류 법률 문명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1840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전락했다. 국가와 민족의 비참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일부 인지사들은 근대 서방 국가의 법치 모델을 중국에 이식하여 개혁 강국의 꿈을 실현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로, 그들의 노력은 결국 실패했다.

중국 인민은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하에 혁명, 건설, 개혁, 발전을 거쳐 점차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길에 올랐다.

1949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으로 중국 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1949 ~ 50 년대 중반에는 우리 사회주의 법제의 초창기였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임시헌법' 등 일련의 법령을 제정해 공화국의 새 정권을 공고히 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국민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65438 년부터 0954 년까지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과 이후 제정된 관련 법률은 국가의 정치, 경제제도와 시민의 권리, 자유를 규정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규범하고 국가법률제도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며 중국 법치건설의 기초를 초보적으로 다졌다. 1950 년대 후반 이후, 특히' 문화대혁명' 의 10 년 동안 (1966- 1976) 우리 사회주의 법제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1970 년대 말 중국 * * * 산당은 역사적 경험을 총결하고, 특히' 문화대혁명' 의 참담한 교훈을 받아들여 국가업무센터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옮기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법치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다. 인민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제도화, 법률화, 이 제도와 법률을 안정성, 연속성, 권위로 만들어 지도자의 관점과 주의력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 법, 법, 위법, 위법, 반드시 연구하여 개혁개방 신시대의 법치건설의 기본 이념이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하게 하는 기본 방침에 따라 현행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법통칙, 행정소송법 등 기본법이 잇따라 반포돼 중국 법치건설이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1990 년대에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법치건설의 경제 기반을 더욱 확립하고 법치건설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1997 년 열린 중국 * * * 산당 제 15 차 전국대표대회는' 법치국' 을 치국의 기본방략으로 확립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건설하는 중대한 임무를 제시했다. 1999 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다' 는 헌법에 기록되었다. 중국의 법치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

2 1 세기 중국 법치건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2002 년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 16 차 전국대표대회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개선, 사회주의 법제 건전, 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2004 년에' 국가 존중과 인권 보장' 이 헌법에 기록되었다. 2007 년, 당의 17 대는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가속화하는 기본방략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강화하는 전면적인 배치를 하였다.

신중국이 설립된 지 거의 60 년 동안, 특히 개혁개방 30 년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위대한 실천에서 법치건설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확립하였다. 법치국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이미 기본 국책과 전 사회의 공감대가 되었다. 법치국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법 집행을 인민으로 삼고, 공평정의를 가치추구로 삼고, 대국을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며,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근본보증으로 하는 사회주의 법치이념이 점차 확립되고 있다. 전 사회의 법률의식과 법치관념이 보편적으로 강화되어 스스로 법을 배우고 법을 준수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 * * * 산당은 법에 따라 집권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중국 * * * 산당은 과학집권, 민주집권, 법집권의 자각성과 확고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 인민은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동시에 헌법을 자신의 활동의 근본 규범으로 삼아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헌법과 법률의 최고를 수호하고,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가장 광범위하게 국민과 국가 사무를 동원하고 조직하며, 경제와 문화 사업을 관리한다. 중국 * * * 산당의 집권 지위는 주도입법을 통해 법을 준수하고 법 집행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고히 되고 있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현행 헌법을 바탕으로 많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법률체계가 날로 완비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 정치, 문화, 사회생활의 각 방면은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 입법의 과학화, 민주화 수준, 입법의 질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으며, 법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올바른 행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믿을 만한 법률 제도가 인권을 보장하다. 경제와 사회 발전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가는 헌법과 법률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법에 따라 전체 사회 구성원의 동등한 참여와 발전의 권리를 보장하다. 법률 규정, 사법체제, 권익 보장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인권은 입법, 법 집행, 사법에서 더욱 충분히 보장되고, 인권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며, 시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절실히 존중되고 충분히 보장된다.

경제 발전과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법제 환경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수립의 요구에 따라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거시규제를 보완하며 법에 따라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은 경제발전 촉진, 시장질서 유지, 사회공정정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법률과 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했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법체계를 초보적으로 건립하고 사회보험, 사회지원, 사회복지를 바탕으로 기본연금, 기본의료,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중점적으로 자선사업과 상업보험을 보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했다.

법에 따라 행정과 정의의 사법 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다. 행정법 집행과 사법의 조직법제와 업무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행정입법과 제도 건설이 더욱 강화되고, 각종 공공서비스 체계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법치정부 건설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를 지키며, 국민의 안거낙업을 보장해야 한다. 재판기관과 검찰은 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법정의와 권위를 수호하고 실현할 것을 견지한다.

권력의 제약과 감독이 강화되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사 결정권, 집행권, 감독권이 서로 제약되고 조화를 이루는 권력 구조와 운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하며 비교적 완벽한 감독 체계와 감독 제도를 수립했으며 감독의 합력과 실효는 부단히 강화되었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감독한다. 인민정협 (CPPCC) 은 민주적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감독 행위가 점차 제도화되고 규범화되었다. 대중과 언론 매체가 정부와 사법업무를 감독하는 통로가 끊임없이 넓어지고 있다. 날로 완벽해지는 질문, 책임, 경제책임감사, 사직, 해임 등의 제도는 국가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