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 호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관리방법' 은 이미 2005 년 6 월 7 일 농업부 제 2 차 상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발표돼 2005 년 3 월 65+0 일부터 시행된다.
부장: 두청림
2005 년 1 월 19 일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유통 관리 방법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을 규제하고, 유동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토지 청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은 농민 청부 경영제도를 고수하고 농촌 토지 청부 관계를 안정시키는 기초 위에서 평등협상, 합법적인 자발적, 유상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은 청부 토지의 농업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유통기한은 청부 기간 남은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은 규범적이고 질서 정연해야 한다. 법에 따라 형성된 유동 관계는 보호되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 (또는 농촌경영관리부) 는 동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과 계약관리를 지도한다.
제 2 장 당사자 양도
제 6 조 도급업자는 법에 따라 도급토지가 유통되고 유통되는 대상과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청부업자가 법에 따라 그 청부토지를 유류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동 수익은 청부업자에게 속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 압류, 체류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청부업자가 자발적으로 하청업자나 중개기구에 청부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유동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위탁서는 위탁사항, 권한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청부업자의 서면 위임 없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농민이 도급한 토지를 유포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없다.
제 9 조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의 양수인은 농가나 법률법규를 청부해 농업생산경영에 종사할 수 있는 다른 조직과 개인일 수 있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본 집단 경제 조직 구성원은 우선권을 누리고 있다.
양도측은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10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이 유통되는 방식, 기한 및 구체적인 조건은 쌍방이 평등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제 11 조 청부업자와 양수인이 유동 의사를 달성한 후 하도급, 임대, 교환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청부업자는 제때에 하청업체에 신고해야 한다. 동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고용주에게 전근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양수인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양도 토지의 농업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13 조 양수인이 청부업자를 양도한 토지를 하도급, 임대 등으로 다시 유통하기 전에 원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양수인은 유동 기간 투자로 토지 생산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토지 이전 계약이 만료되거나 만료되지 않았을 때 계약자가 법에 따라 도급 토지를 회수할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토지 양도 계약에서 합의하거나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 3 장 유통 방식
제 15 조 청부업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은 관련 법률과 국가 정책에 따라 하청, 임대, 교환, 양도 등을 통해 유통될 수 있다.
제 16 조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하청, 임대, 입주 등을 통해 농촌 토지 청부경영권을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하는 경우 청부업자와 하청 측의 계약 관계는 변하지 않고 쌍방의 권리 의무는 변하지 않는다.
제 17 조 같은 집단경제조직의 청부업자는 자발적으로 토지청부 경영권을 교환하고, 토지교환쌍방의 원래 청부 권리 의무도 그에 따라 교환한다. 당사자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변경 등록 수속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8 조 청부업자가 양도방식으로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하청측의 동의를 거쳐 당사자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변경, 취소 또는 재발행 수속을 제때에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9 조 청부업자는 자발적으로 청부토지를 공유하여 농업협력생산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주식협력제가 해산될 때 공유한 토지는 원래 청부농가에 반납해야 한다.
제 20 조 양도, 교환방식을 통해 취득한 토지청부 경영권은 법에 따라 등록돼 토지청부 경영권증을 취득한 후 법과 국가정책에 따라 하청,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유통될 수 있다.
제 4 장 양도 계약
제 21 조 청부업자가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측과 협의에 부합하는 기초 위에서 서면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 계약" 은 한 양식에 네 부씩, 쌍방이 각각 한 부씩, 하청업자와 향촌 인민정부 농촌 토지 청부 관리 부서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청부업자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경작한 지 1 년도 안 된 사람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제 22 조 계약자가 계약자나 중개 서비스 조직에 위탁하여 청부지를 유류하는 경우, 유동 계약은 청부업자나 서면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제 23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a) 양 당사자의 이름과 거주지;
(2) 토지 이동의 위치, 면적 및 품질 수준;
(3) 유통 기한 및 시작일과 종료일;
(4) 유통 방식;
(5) 토지 사용권 양도;
(6)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7) 이전 가격 및 지불 방법;
(8) 양도 계약 만료 후 지상 부착물 및 관련 시설의 처분
(9) 위약 책임.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 계약의 텍스트 형식은 성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결정한다.
제 24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이전 당사자는 향민 정부 농촌 토지 청부 관리부에 계약 감증을 신청할 수 있다.
향인민정부 농촌토지청부관리부는 토지청부경영권 이전 당사자가 사찰을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유통 관리
제 25 조 계약자가 계약자에게 하청, 임대,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도급 토지를 양도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제때에 신고하고 향민 정부 농촌 토지 청부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도급자가 도급지를 유통하고, 도급측이 유통에 동의하는 경우, 제때에 향민정부 농촌토지청부관리부에 보고하고, 관련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계약자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7 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6 조 향민 정부 농촌 토지 청부 관리 부서는 제때에 유동 의사를 달성한 도급자에게 통일된 텍스트 형식의 유동 계약을 제공하고 서명을 지도해야 한다.
제 27 조 향민 정부 농촌 토지 청부 관리 부서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동 등기부를 건립하여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동 상황을 제때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하도급, 임대 등을 통해 도급 토지를 유류하는 것은 제때에 관련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양도, 교환 등을 통해 청부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관련 계약과 토지 청부 경영권을 제때에 변경해야 한다.
제 28 조 향민 정부 농촌 토지 청부 관리 부서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 계약 및 관련 서류, 텍스트 및 자료를 보관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
제 29 조 토지청부경영권은 교환 양도 등 방식으로 유통되고, 당사자가 토지청부경영권 유동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 (또는 농촌경영) 가 접수하고' 농촌토지청부경영권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0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중개기구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하고 그 지도를 받아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유동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1 조 향민정부 농촌토지청부관리부는 유통계약 서명 또는 유통계약 감증을 지도할 때, 유동 쌍방이 법률법규 위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또는 농촌경영) 행정주관부는 향촌 인민정부 농촌토지청부청부관리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농촌토지청부관리부는 법에 따라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을 지도하고 관리하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다.
제 33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에 논란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하지 못하면 촌민위원회, 향민정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하거나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 장 부칙
제 34 조 불모의 언덕, 불모의 언덕, 불모의 언덕, 불모의 해변 및 기타 농촌 토지는 입찰, 경매, 공개 협의 및 기타 방식으로 계약되며, 법에 따라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을 취득하기 위해 등록 된 경우 양도, 임대, 가입, 모기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전 될 수 있으며, 그 유통 관리는이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제 35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유통" 이란 계약자가 안정적인 비농업 직업이나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자가 신청하고 계약자가 동의한 후 일부 또는 모든 계약된 토지 경영권을 농업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다른 농민들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토지 계약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다. 유동 후, 원청부 관계 토지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청부 기간 내에 원청부업자의 청부 경영권이 일부 또는 전부 상실되었다.
하청은 청부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같은 집단경제조직의 다른 농민들에게 양도하여 농업생산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 후, 원래 토지 청부 관계는 변하지 않고, 원래 청부업자는 계속 원래의 토지 청부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였다. 계약자는 하도급 시 합의된 조건에 따라 하청업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청부업자가 토지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1 년 미만 사용한 것은 예외다.
교환이란 도급자 간에 경작이나 자신의 필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같은 집단경제조직에 속한 도급토지를 교환하고 해당 토지도급경영권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입주는 가정청부 모델을 시행하는 청부업자 간에 농업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토지청부 경영권을 주식으로 삼아 자발적으로 농업협력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청부 방식의 청부업자는 토지청부 경영권을 주식으로 수량화하고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농업생산 경영에 종사한다.
임대란 청부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토지 경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농업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 후, 원래의 토지 청부 관계는 변하지 않고, 원래 청부업자는 계속해서 원래의 토지 청부 계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임차인은 임대 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양수인에는 계약자와 임차인이 포함됩니다.
제 36 조 본법은 2005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